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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분석 :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 삼성물산(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라20485, 20503 결정 -

        최준선1 ( Choi Junesu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이 판례평석의 대상판결은 2015년 한국의 기업계, 언론 및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헤지펀드 업계 거물 폴 싱어가 1977년 창립해 현존하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는 2015년 2월 경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금지, 결의금지, 이 사건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결의효력정지 및 집행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아울러(주)KCC에 대하여 삼성물산이 소유했던 자기주식의 인수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평석은 이 사건에서 노출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요건, 합병비율문제, 자기주식의 처분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대상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5. 7. 1. 2015카합80582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제40민사부 2015.7. 16. 2015라20485 결정(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15. 7. 16. 2015라20503 결정 In this comment the writer has analyzed a case trie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Samsung Group’s holding company Cheil Industries, which took place in 2015 and has immediately attracted extraordinary attention of the business community, the media and academia in Korea. In this case, the American hedge fund 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 has tried to deter the merger by applying for an injunction against unlawful act of the directors of the merging corporations. The writer discusses the following as the major issues of this comment: transfer of treasury stock, ratio of the merger, the appraisal right by a shareholder, requirements in obtaining an injunction against unlawful ac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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