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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예스에서 다시 홉스로—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치사상—

        조무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2 개념과 소통 Vol.- No.29

        이 논문은 “우리(들) 대한국민”이 두 가지 곤경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루소에 의해서 제기된 인민과 헌법 사이의 역설적 관계다. 헌법의 저자로서 인민이 헌법에 의해서만 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면 헌법은 민주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가? 둘째,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헌법제정기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건국과 제헌의 시점이 왜 새삼 문제가 되는가? 이 논문은 외부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인민과 헌법의 관계가 정립되는 방식을 사회계약론의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민과 헌법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치사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자연과 대표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회계약론 담론을 재해석하면서 시에예스적 인민과 홉스적 인민이라는 상이한 ‘우리, 인민’의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들) 대한국민”이 시에예스적 인민에서 홉스적 인민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해석을 통해 ‘우리, 인민’이 직면한 두 곤경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을 둘러싼 논쟁의 장에 기여하는데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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