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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정웅석 ( Jeong Woong-seok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가중요건설을 취한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돌아가자는 한 축(조서와 진술의 일체화)과 수사서류와 별도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조서와 진술의 분리)는 또다른 축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판례는 개정법상의 조사자증언을 인정하면서도 `특신상태`에 대한 제한된 해석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차단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양 설 모두 그 근거로 `공판중심주의`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수사서류의 공판정 제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성립을 진정을 부인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조사자증언은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보완적 내지 보충적 방법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자증언을 동법 제316조 제1항을 통해서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수사서류의 공판정제출을 제한 내지 부정한다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구두주의 원칙상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공판정에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증거법의 세계적 경향은 이제 증거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가에 중점이 있으며, 다만 수사절차상 진술이라도 원진술자가 나오지 않고 조서만으로 대체하지는 않으며, 일단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의 심리는 공중에 의한 사법통제의 이념하에 공판정에 모인 다른 사람이 공판의 과정을 보고,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청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구두변론주의(법 제275조의3)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두주의 원칙상, 증거판단의 우선순위로 조사자의 증언(법제316조 제1항)이 나와야 하며, 보충적으로 조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2) was revised as followed: Article 312 (Protocol, etc. Prepared by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1) A protocol in which the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 when the criminal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criminal suspec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in his/her pleading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trial tha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he/she stated, and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 criminal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protocol, i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when it is proved by a video-recorded product or any other objective means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is the same as the criminal defendant stated and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Therefore, according to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2),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or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when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Al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In present,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So, I think that the witness of the investgation should be admitted on the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 KCI우수등재

        사법경찰의 광역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정웅석 ( Woong Seok Jeong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1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청은 일선 지검 특수부에서 지휘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 기획수사를 주도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6팀, 수사2계 5팀, 경제수사대 5팀, 과학수사대 2팀, 강력계 2팀, 폭력계 2팀 등 총 22개 수사팀에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 기획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6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건 외에 남대문서 사건 지휘 및 일반 고소·고발사건과 강력사건도 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획수사 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지휘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비중이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기획수사 사건에 대해 오히려 수사지휘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수사대에 대하여 실무적 방안은 물론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추절차의 적정성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사절차의 적정성을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자로서 직접 수사절차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행위의 주체성을 부여하고 또 사건의 상당부분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수사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느냐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

        정웅석 ( Woong Seok Jeo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9

        최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증가로 추징금미납율이 현재 99.8%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형집행이 확보되지 않고 집행되지도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 그 자체는 의미를 상실하여 존재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벌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은 목적달성 불능을 위한 인력과 물자, 시간낭비의 헤아릴 수 없는 무익한 수고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은 형사사법 운영의 기본적 틀이 무너지게 되는 파국적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인 형벌의 철저한 집행이야말로 국가 형사사법 작용의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이 그동안의 추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이제는 그 대상자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부정·부패 및 마약류사범에 한정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초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둘째 추징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추징금 강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는 구금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재산이 있다는 명백한 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미납할 때에는 최후수단으로 환형처분(penalty)을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KCI우수등재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관한 연구

        정웅석 ( Woong Seok Jeo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0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중 형사법 분야에서 매우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영상녹화물 등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도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해 종래 서면위주의 증거자료에서 녹음·녹화자료로 증거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진전으로 전자법정의 구현 및 각종 수사장비의 디지털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paperless 수사 및 재판시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각종 뇌물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판정에서 수사상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 등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은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마도 그 근저에는 범죄 자체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과정의 모습과 진술내용을 그대로 녹화하여 공판정에 제출한다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없게 되고, 수사과정을 모두 보여주어 투명화시킴으로써 조서에 내재하는 밀행성의 단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공판정에 현출시켜 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자의 증언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면 족하다고 본다.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정웅석 ( Woong Seok Jeong ),백승민 ( Seung Min Baek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8

        정보화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이 기존의 문서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디지털 정보의 교환방식으로, 업무처리의 행태도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각 공공부문별 독립적인 서비스의 제공스타일에서 고객 중심의 여러 공공부분의 서비스를 종합한 종합서비스의 제공스타일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에서 효율적 프로세스에 의한 비용절감과 실질적인 능률향상을 주요한 활동지표로 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형사사건의 처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처리는 연속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각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 형사법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단 한번 전산 입력된 자료들은 다시 중복·입력되거나 수작업을 하는 과정을 배제하여 업무처리의 중복을 피하면서, 한 기관에서 입력한 정보자료들이 다른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저장·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보화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유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From now on, facing new electronic messages or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KICS. Accordingly, except discussing that we have the Programme Unit or the Programme connection, we must settle payment of filing fees, Network and system capacity, Security, Authentication, Privacy and public access, Records retention,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ntroduce Criminal Justice System IT Program including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But I think that a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has the great meaning. As it follows: A Confidence of the people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vestigator and the people, the rapidity of the justice procedure and so on. I think that Judicial Administration Computerisation Programme will be initiatived by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So, we must prepare the Court Management System(Situation and cases), the e-Court web-based system, the e-case management system, the e-transcripts and electronic transmission of transcript files, the e-scheduling - online booking of court hearings via e-calendars and the e-management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detention, victims, witnesses,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defence, in-court presentation, documentation and record keeping and audio-video repositories.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using of the electronic messages in the summary procedure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 KCI우수등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전망과 제문제 ;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연구

        정웅석 ( Woong Seok Jeo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2

        형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추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법이라고 약칭함)이 통과되었는데, 동 법률은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평의·평결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종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였으나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절차를 정한 기본법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법참여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심제(參審制)와 배심제(陪審制)가 그것이다. 참심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벨기에 등에서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비교한 다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입법태도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Jeong woong Seok)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7

        현재 여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공수처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잘 기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권력집권층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인사권자로부터의 자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진정 ‘공수처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공수처 법안이라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검사제도는 물론 기존의 검찰제도조차도 그 기능을 망가뜨린 주범은 권력집권층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물론 검찰도 그동안 검찰부패의 원인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엄격히 절제하여 행사하겠다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직접 인지수사(특수수사)의 고도화ㆍ절제화ㆍ최소화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ruling party and civic-groups are insist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hereinafte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This prosecution reform problem has been constantly raised for a long time as part of judicial reform or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the right to investigate. However, since the prosecution’s fundamental problem is the question of the behavior of prosecutors who hesitate to investigate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in the case of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events, the reform of prosecution focuse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depends on it. In the e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s how to function properl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corruption crimes while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It is freedom from the personnel officers who break the link between the power administration and the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t depends on the will of the president. It is true that any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bill is meaningful as long as it can achieve the “elimination of intervention by the ruling powers such as Cheong Wa Dae”. In the meantime, not only the special inspectors system, the special inspection system, but even the existing prosecution system, the main culprit that broke the function was the ruling power. However, what i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that has the exclusive righ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le insisting that the police should be given the investigation right for the prosecution control and the prosecution should have the indictment only. If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separately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nd prosecutors, it will not only double the investigation rights but also undermine the dynamics of investigation and give the corruption victims a chance to escape. Of course, the prosecution has also publicly acknowledged to the public that the cause of corruption in the prosecution is due to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in the prosecution, and expressed the intention to exercise strictly abstinence from excessive exercise of author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to legislate the advancement, abstraction and min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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