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정탁(Lim, Jung-Tak),전인찬(Jeon, Inchan),곽천섭(Kwak, Chunsub),장석진(Chang, Sekchin),송종현(Song, Jong Hyun),최성종(Choi, Seong Jong),이연(Lee, Yeo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1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7
본 고에서는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후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우선, 미국의 관련 제도, 표준 및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사점은 여러 부처에 있는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의 제정의 중요성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표준이 필요성이다. 본 고의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사례 조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인찬(Jeon, Inchan),임정탁(Lim, Jung-Tak),최재웅(Choi, Jae-Woong),최성종(Choi, Seong Jong),이연(Lee, Yeo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1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7
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전인찬(JEON, Inchan),최성종(CHOI, Seong Jong),임정탁(LIM, Jung Tak),최재웅(CHOI, Jae woong)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1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11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 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