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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을 위한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이동학(Lee, Dongha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의료분쟁은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과 같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증거의 편재성, 의료인의 폐쇄성과 같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송이나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어렵게 제정한 법이 의료분쟁조정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의료중재원이다. 이러한 의료분정조정법은 의료분쟁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 바,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던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인과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하여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이 설립된 의료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활발한 이용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절차의 개시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의료중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조정이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임 감정위원의 인력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조정위원 중에 판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적인 사례나 사망, 중상해와 같은 주요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판사 비상임조정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변호사 조정위원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내에 신체감정을 위한 자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의료중재원의 운용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감정단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에 터 잡은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의료중재원 구성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법원, 검찰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가 된 의료과오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피드백이 잘 되게 하여 의료과오 발생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difficult to be compensated for medical damages because of the peculiarity of medical practice, such as professionalism, privacy,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such as unequal access to evidence, and inclination of doctors to keep matters exclusive. Therefo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be compensated for damages through civil suits or other existing resolution methods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Consequently, patients have been resolving disputes through extreme means such as submitting criminal suits and taking over hospitals and using physical force. For that reason, personal conflict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has gradually escalated into social ones.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Law was finally established last year. Based on this law,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was founded to resolve medical disputes fast and fairly. The law has brought about a big turning point in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e parties are now able to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and voluntarily by getting help from experts such as medical doctors and attorneys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Consequently, they are able to maintain harmonious and sustainable peaceful relations through more complete resolutions. However, to fully exercise its function, KMDMAA need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in the short and long terms. Above all, to enhance the active use,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it has to be reconsidered in the long term whether the consent requirement for conciliation should be abolished. Also, in the short term,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appraisal committee should also be reevaluated. To resolve social troubles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using a fast and effici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widely, it is desirable to use KMDMAA actively which was founded in the light of the uniqueness of medical practice such as professionalism.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initiate conciliation procedure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in dispute. Regulations on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committee should also be reconsidered. The list of non-permanent appraisers ought to be expanded and in order to do that, reevaluation of the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urrent rule that for every case, the mediation committee must include a judge and that the appraisal committee must include a prosecutor, shall be amended. For instance, although a judge listed as a non-permanent mediator should participate in the conciliation for influential case and major cases such as those involving death and serious injury, in the rest of the cases, a reputable lawyer listed as a mediator who can ensure fairness, should be able to step in. In the long term, to implement fast and efficient physical appraisal, there should be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to keep equipment necessary for physical appraisal within the facilities of the KMDMAA.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KMDMAA,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ppraisal committee appraises fairly and neutrally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that the mediation committee suggests fair and appropriate medi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appraisal. Thus, members of the KMDMAA should focus on such goal and endeavor to increas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Furthermore,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themselves should not only trust the fairness and expertise of the KMDMAA and use the system actively, but also use every effort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other party to reach an agreement. Meanwhile,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courts and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 KMDMAA by providing material support and human re

      • 수변녹지 조성지역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장선숙 ( Sunsook Jang ),신수정 ( Sujung Shin ),이동학 ( Donghak Lee ),김학관 ( Hakkwan Kim )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7 No.-

        본 연구에서는 수변녹지조성지역 비점오염저감 효과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양평군 등에 조성된 3개의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수문/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범지역#1 및 시범지역#2는 인공습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시범지역#3은 잔디, 초본식물, 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인 식생체류지로 조성된 지역이다.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을 위해 유입부와 유출부에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토지매수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부하량 합산법(Summation of Loads, SOL)을 이용하였으며, 배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감효율을 100%로 하였다. 인공습지로 조성된 지역에서 TSS는 94.9%~100%, BOD는 7.3%~100%, COD는 2.3%~100%, T-N은 3.9%~100%, T-P는 59.6%~100%의 저감효율을 보였다. 식생체류지로 조성된 지역에서는 TSS는 73.4%~93.2%, BOD는 80.8%~84.9%, COD는 77.6%~85.8%, T-N은 78.6%~85.0%, T-P는 0.2%~75.0%의 저감효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수변녹지 조성이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로 향후 효과적인 수변녹지 조성 및 관리, 효과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육시기별 관개용수 염도수준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김학관 ( Hakkwan Kim ),김성필 ( Seongpil Kim ),이동학 ( Donghak Lee ),최선화 ( Sunhwa Choi ),엄한용 ( Hanyong Um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농업용수로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질 항목인 염분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요소이다. 높은 염분은 토양수분포텐셜을 낮추어 작물이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작물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농업용수 수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개용수의 염도는 벼를 포함한 작물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 작물이 염류 장해를 받지 않는 기준으로 토양 전기전도도를 2.0 dS/m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1985)는 포화추출에 의한 토양의 염류농도(ECe)와 관개수의 염류농도(ECw)로 작물별 토양의 안전사용농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3가지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약간나쁨(4급)’ 등급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호소수의 경우도 동 시행령에서’약간나쁨(4급)’ 등급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상 수원별로 법령이 다름으로 인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항목 및 기준치가 서로 상이하며,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관개용수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 농업용수 수질분쟁 등과 관련된 다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간척지 중 약 81.0%는 논으로 사용되고 염해논이 약 21.9%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벼 포함한 작물의 생육은 염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국내의 경우 간척지에서의 논농업 비중이 높으며 담수호 및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염해 발생도 또한 높으며 가뭄으로 인한 염해의 영향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관개용수의 염도수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주목적은 생육기간 전체에 대한 관개용수의 염도수준이 아닌 이앙기-활착기-유수형성기-수잉기-출수기-등숙기로 이어지는 생육단계별 관개용수의 염도수준이 논벼의 생육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관개용수의 일시적 염도수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후보
      • 불투수면이 한강수계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지혜 ( Jihye Jeon ),최지용 ( Jiyong Choi ),김학관 ( Hakkwan Kim ),이동학 ( Donghak Lee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도시의 확장은 도로, 주차장, 건물의 지붕 등과 같은 불투수면의 증가를 가져오며, 동시에 삼림지, 농경지, 습지 등과 자연계에서 우수유출의 흡수와 정화기능을 갖는 다른 개방된 공간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투수-불투수 면적의 균형 변화는 강우유출량 증가, 지하수의 저하 등 물 순환 왜곡 및 유역시스템의 특성 변화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수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유역의 건강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최근 불투수면 변화는 도시성장의 관리 및 유역계획 등에서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하천 환경관리에 있어 새로운 지표로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수질항목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한강수계의 불투수율 관리목표를 제시하는데 있다.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상관분석을 위하여 한강수계 290개의 소유역 중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영향 외 외부조건에 의한 수질변화가 없는 지점 47개의 수질측정망을 기준으로 불투수면적률과 수질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질자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불투수면적률은 2013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불투수면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분석법을 사용하여 한강수계의 좋은 물 기준 불투수면적률의 적절 기준점(Cut-off point)을 설정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의 수질항목 BOD, COD, TOC, T-P에 대하여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수질항목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7이상으로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투수면적률에 대한 수질항목 ROC분석결과 AUC가 0.95이상의 값으로 불투수면적률에 따른 수질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Yoden지수(J)와 우도비(Likelihood ratio)을 이용하여 불투수면적률 관리목표 적절 기준점 판별한 결과 BOD에 대해서는 9.8%~15.3%, COD는 9.8~11.1%, TOD와 T-P의 경우 9.8~1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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