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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자료
윤황지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英美의 離婚給付上의 財産分割 基準의 內容을 요약하면, 婚姻中 夫婦의 一方 또는 雙方에 의해 有償으로 取得한 資力 전부는 淸算의 對象이 되며, 원칙적으로 淸算의 대상가치를 平等한 比率로 夫婦에게 分配하고, 妻의 經濟的 自立을 돕기 위해 夫婦의 資力과 결정에 있어서 夫婦의 非行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淸算과 扶養의 결정에 있어서 子女의 감독과 보호를 하는 妻나 고령의 妻는 家族住宅에 居住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決定基準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夫婦의 감정을 그다지 손상시키지 않는 範圍에서 상당한 많은 離婚給付를 받아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合理的 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決定基準을 지지하는 사상은 대등한 男女가 애정에 기초를 두고 형성하되 經濟的 共同體라는 婚姻觀과, 애정이 소멸한 夫婦 人生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해소라는 離婚觀과 같은 것이다. 이 決定基準에 따라 離婚給付를 결정하면 婚姻中의 役割分擔에 따라 離婚할 때 妻가 입은 不利益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며 婚姻中에 家族勞動에 종사한 妻는 婚姻할 때 財産도 所得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基準에 따르면 남편이 직업노동에서 얻는 資力의 1/2을 淸算에 의해 얻을 수 있고 또 扶養料에 따라 취직을 위해 職業訓練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離婚後 계속해서 育兒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家族 住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衡平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일고찰 : 청산적 재산분할청구를 중심으로
윤황지 강남대학교 1999 論文集 Vol.33 No.-
재산분학청구권의 구조도 청산적 구조와 부양적 구조로 구분해 볼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중 청산적 재산분할청구에 한정하여 학설과 반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청산의 근거, 청산의 대상, 청산의 비율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