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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송석윤(Song Seokyoon) 한국정보법학회 2011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7
새로운 기본권을 명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잊혀질 권리”라고 명명함으로써 가져오는 매력을 인정하지만 내용상 자기정보삭제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떠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습니다.정보화와 관련되어 정보 자체의 가치보다는 정보의 유통이 강조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지나친 과장 또는 선정주의적 포장이 강조되는 현실이 기본권의 이름짓기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마이어-쇤베르거의 책이 원제는 “Delete -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인데 번역본은 “잊혀질 권리”라고 번역된 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