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1주제 발표논문]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남두희(사회자),원정숙(토론자),강영수(토론자),이창희(토론자),한만수(토론자),박진(토론자),옥무석(토론자),李東植(이동식)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2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1996년 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적 능력이 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항상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입각해 보면 일단 그러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제도가 입법의 졸속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입법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사이 많은 법 개정을 하였지만 항상 새로운 법 규정에 대해서는 장래효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과세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게 된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말 세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같은 규정은 의당 종전의 사례에도 적용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2002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과거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존재했던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입법의 후퇴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