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Thomas Fetzer,김태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이 논문은 개괄적으로 법과 혁신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는 ICT의 발전과 디지털화로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긴장관계의 핵심 문제로 필자는 법이 혁신의 파괴적인 속성 - 특히 장래 ICT 분야의 혁신 속도 - 을 알 수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규제지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법과 혁신의 충돌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무임승차, 그리고 혁신에 뒤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인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혁신을 대하는 방식. 결국 필자는 ICT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과 혁신간의 갈등 - 특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그 기술 이용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갈등의 경우 - 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매우 제한적인 방식인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만일 오늘날의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된다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주된 먹거리일 수 있는 ICT 분야의 대다수 혁신은 거의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혁신으로 인한 잠재적인 해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 한, 법이 혁신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ICT 영역에서 “원상회복의 가능성(가역성)”은 조화로운 규제의 원칙을 찾기 위한 연결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상정 가능한 법적 해결방안은 현재 일부 영역에서 이미 발견 가능한 차별적인 책임원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 KCI등재

        [번역문] 정보유통과 프라이버시의 균형

        Timothy J. Toohey,김태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1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와 무료 인터넷 서비스 간의 상충은 계속해서 복잡한 법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포괄적 또는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제도가 없는 대신, 보건 또는 금융제도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의 부분적인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쟁의 다양한 측면을 1973년에 처음으로 표현되었던 ‘정보처리의 공정성 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이하 ‘FIPPs’)’의 역사적 관점에서 검증하도록 한다. 개인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간의 균형을 꾀하려 했던 “고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 제도를 탄생시킨 ‘정보처리의 공정성 원칙(FIPPs)’은 오늘날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안에서 목격되듯,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에 계속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비록 ‘정보처리의 공정성 원칙(FIPPs)’이 미국에서 포괄적인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지만,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FTC)’의 집행 기반을 형성하였다. FTC는 자신의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업의 정책을 잘못 표방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유명 기업들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FTC의 집행조치는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곽을 형성하였으며,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입법의 공백에 기인한 공간을 메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보처리의 공정성 원칙 (FIPPs)’은 2012년 연방의 두 가지 주요 입법안에 영향을 주었다. 두 가지 주요 입법안 중 하나는 오바마 정부의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인데, 이 입법안에서는 ‘정보처리의 공정성 원칙(FIPPs)’의 수정판으로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을 제안하였다. 백악관 보고서는 개인의 통제권, 투명성, ‘전후사정(context)’, 보안, 접근, 그리고 정확성의 존중을 제안하였고, FTC가 시행하는 ‘자율적인 행위준칙(voluntary condes of conduct)’에 포함되기도 하는 책임성과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안은 FTC의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인데, 이 안은 백악관 태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입법을 제안하지는 않은 대신, 소비자에게 자신의 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더 큰 통제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영리적 정보처리 관행에 있어 ‘기본으로 제공되는 조건(default setting)’으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FTC의 안은 소비자 선택 및 정보수집 관행의 투명성을 단순화시킨 “privacy by design”의 수용을 장려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이 가능한 본보기임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제도를 발전시키고 시행하기에는 계속해서 다음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미연 방법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을 위한 소비자 정보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의 기초를 이루는 동의에 기반한 제도가, 개인이 무료 서비스의 대가로 손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대에 실행 가능한 것인지와 같은 다수의 논쟁도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로부터 현재 이득을 얻으며 기득의 금전이익을 가지는 기업은 프라이버시 입법에 대한 주요 반대자이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법제의 도입에 대한 압력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특정 소비자의 우려,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의 증가, 그리고 점점 서로 연결되어 가는 세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호호환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