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김칠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원노사 관계의 정립과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다. 첫째로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특히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정리를 하였다. 둘째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교원노조와 사용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셋째로 교원들의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한 관심도와 역할기대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넷째, 교원들이 무엇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실제 단체협약안으로 요구되거나 체결된 내용을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30개 문항으로 설문을 제작․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 판단과 근로조건으로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 사항과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단체협약 체결현황과 단체교섭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자료집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된 학교에서 각 3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총 600명에게 응답자 정보를 포함한 70개의 문항을 설문․조사하였으며 582건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쟁점은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이 ‘단체교섭 사항인가?’ 하는 것인데, 단체교섭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법령과 판례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결정의 핵심은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이다.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의 범위를 ‘급여, 근무시간, 휴가․휴일, 후생복지, 교육훈련, 안전․보건 등에 국한하는 데 비해 노동조합은 정책결정의 결과로서 미치는 제반 영향을 근무조건으로 확대하여 교섭대상으로 주장한다. 단체교섭 체결현황에서 시․도별 차이와 체결시기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감 선출제도가 직선제로 전환된 2010. 7월 이후 ‘친노조’ 성향의 시․도인 서울, 광주, 강원, 전남, 전북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다른 보수 성향의 시․도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사례가 없었다. 단체협약 사항의 내용별 분류에서는 지역성향별․체결시기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설문 결과 교사들의 교원노조 및 단체교섭에의 관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교집단별 관심도의 차이에서는 노조가입 여부와 성별의 차이에 따라 교원노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역성향․직위․학교급․교육경력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대한 역할기대는 관심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73.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체응답자의 68.6%가 교원노조의 역할기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단체교섭 대상인 근무조건과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도 유효응답수의 56.9%가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무엇이 근로조건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정책’은 근로조건의 지위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교원노조의 전문직 노조로서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교원노조 내지 교원단체의 교육정책 결정에의 참여의 경로로서 단체교섭 또는 정책협의 대상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교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다. 현재 교원이 공식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상향식 정책 제안 경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은 교섭이 제한되어 있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모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적 참여의 보장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아닌 시․도별 노․사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