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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에 있어서의 商法과 企業會計基準의 改正

        崔永坤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1986 啓明大學校ㆍ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Vol.1986 No.-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작금 한국에서는 회계 제법규의 정비가 정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4월에 상법, 그리고 9월에 기업회계기준(한국에 있어서의 GAAP)이 각가 개정되었다. 그러한 개정의 배경·내용에 관한 崔氏의 보고에 대해서 대략 이하와 같은 토의가 행해졌다. 먼저 徐龍達氏(挑山學院大學)로 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되었다. (1) 이사회 결의에는 과반수의 출석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도 카운트되는가 (2) 일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는 40%에 까지 삭감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逆으로 50%에서 100%로 증가 되었다. 대기업 우대정책이라는 비판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崔氏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견으로는 유보하고자 한다. (2) 100%의 계산은 GAAP에 의한 공표 재무제표상의 일이고, 세법상으로는 지금도 50%밖에 인정되어 있지 않다(단 외부의 보험회사에 적립한 경우는 100% 인정 된다). 이어서 岡崎村男氏(挑山學院大學)은 증권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1)신주인 수권부사채는 이번의 개정 상법에서의 명문화 이전에도 존재한 예가 있는가, (2) 일본의 경우의 그것은 환 위험(risk)의 배제가 동기였으나 한국에서는 어떤가. 崔氏는 (1) 1977년도에 한번만 존재하였다. (2) 한국에서는 순수하게 기업자듬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명문화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今木秀和氏(挑山學院大學)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자금조달의 실태(특히 은행에서의 간접금융방식의 비중)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 되었다. 또 관련 질문으로서 菅井勇藏氏(挑山學院大學)는 한국에 있어서의 재정투융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석한 柳漢佑氏(啓明大學校)로 부터 답변이 행해졌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은행등의 간접금융이 60%, 증권등에 의한 직접금융이 12~30%, 재정투융자라고 하는 정책금융이 15%, 나머지가 외자라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국내의 저축율은 23~4%이며, 한국정부에 의한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만료시(1986年末)에는 기업저축율의 향상이고, 금번의 회계 제법규 개정에 있어서의 퇴직급여충담금·특별상각준비금·이익준비금에 관한 내부유보 촉진규정은 그러한 정책의 반영이라고 하는 보충설명이 柳氏로 부터 행해졌다. 堀友章氏(挑山學院大學)로 부터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즉, (1)한국에서도 문어발식 배당을 금지하는 이연자산의 배당제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2)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한다는 경우,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누계액은 일본에서는 자본의 1/4까지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3) 한국에 있어서의 「기타의 자본 잉여금」의 내용과 표시방법은 어떠한 가, (4) 자기창설의 영업권의 계상은 인정되어 있는가, (5)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서의 저가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겨유, 한국에서는 시가가 회복하면 평가증이 인정되는 것같으나, 재고자산도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崔氏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은 없다. (2) 한국에서는 1/4까지가 아니고 1/2까지이다. (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자산순증익·채무면제익·자기주식처분익 등을 들 수 있다. 또 그러한 것이 이익으로 간주되어 표시되는 일은 전혀 없다. (4) 자기 창설의 영업권의계상은 한국에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실무가인 崔勇二氏(公認會計士)로 부터 (1)「證二」가 이루어진 배경 및 (2) GAAP를 구성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서의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崔氏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證二」는 1975년에 나온 재무부의 행정지시인 바, 한국에 있어서의 당시의 회계실무는 뒤떨어져 있었고, 기업회계는 거의 세법 일변도 이었다. 그래서, 기업과 공인회계사 양자의 입장을 타협시키는 잠정적 조치로서 「證二」가 나왔다. 또 금번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의해서 「證二」는 폐지되었다. (2) 「證二」(意見 第5號)이외에도 몇개의 意見書가 발표된 바 있다.

      • 證券業會計에 關한 硏究 : 證券會社 會計處理規程을 中心으로

        崔永坤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1987 經營經濟 Vol.20 No.1

        Accounting Principles for the Securities Companies was estabilish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f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16, 1977. The objectivity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is to present fairly the financial positions and the results of operation of a securities company, and to enhance comparability among the securities companies. But Ther are many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is accounting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preparers and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of securities companies with more understanding for this accounting principles. In this study, marketable seurities and investmant securities, custody securities, repurchase apreements, per contra account, reserve for securities transaction and classification of other capital surplus were examined. It is desired that this paper would be a catalyzer future extensive study on accounting principles of securities companies.

      • 하수슬러지와 석탄 혼소 및 활성탄 사용 유무에 따른 가스화 producer gas의 성상 비교

        최영곤,오승진,최경구,김주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세계적으로 석유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석유 에너지원의 고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잉여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되었던 석탄의 사용 역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관심 받고 있다. 화석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 역할을 바이오매스 연료가 대체 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여기에 국내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에서의 하수슬러지의 처리가 핵심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내 발생 하수슬러지의 에너지화는 반드시 필요한 숙제이다. 본 실험은 2stage 가스화기를 이용하여 하수슬러지, 석탄의 가스화를 수행하였다. 실험의 목표는 각각 또는 혼소 시료를 가지고 가스화 반응시켜 생성되는 producer gas의 성상을 비교하고, 활성탄의 사용 유무에 따른 producer gas 변화를 통해 활성탄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에 있다. 유동층 물질로는 모래를 사용하였고 air flow late는 15L/min이다. 혼소 비율은 1:1이고 시료의 공급은 스크류식 피더를 사용하였다. 후단에서 채취한 발생 가스는 GC - TCD, FID를 통해 분석하였다. 활성탄 사용에 따라서 수소의 vol%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고분자 탄화수소류의 분해로 tar의 양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企業會計基準에 관한 分析的 考察 : 實務會計處理의 統一性 提高를 위하여 to enchance uniformity in accounting practices of the companies

        崔永坤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1984 經營經濟 Vol.17 No.1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Enterprises in Korea were promulgated by the S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23, 1931,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Finance. The objectivity of the accounting standards is to ensure uniformity and objectivity in accounting practices of the companies, as well as in the examination by the independent auditors. These standards establish provisions for accounting treatment of financial data and preparation methods of financial statements. The particulars necessary in the enforcement of these standards were not prescribed in these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pecialized accounting Guides necessary in the course of the enforcement of these standards. There were disscussions in this study such as consistency,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 classific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and investment securities, depreciation, allowance for severance liability, contingent liability, realization of revenue, bad-debt expense, Lower of cost or market method,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denomina- ted in foreign carrency accounting changes, error corrections and statements of changes in finapcial position.

      • Influence of reactor temperature on the air gasification of dried sewage sludge using multi-stage gasifier

        최영곤,김주식,최경구,오승진 한국공업화학회 201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4 No.1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활용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중 하수슬러지의 경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수슬러지를 원료로 한 에너지화 공정 상용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스화기술은 폐자원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소각의 대체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화 공정은 공정의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타르의 문제와 발생가스를 직접 이용가능 형태로 뽑아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가스화기보다 발전된 형태인 multi-stage gasifi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각 반응기별 온도구배에 따른 타르생성과 가스의 조성변화를 관찰하였다. 열분해 구간에서의 온도변화는 가스의 조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타르의 저감에는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활성탄이 위치한 상부 반응기과 올리빈이 위치한 하부 반응기에서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타르 저감과 수소의 생성에 있어서 좋은 효율을 보였다.

      • 내부통제 관련 한국 회계감사기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崔永坤 啓明大學校 會計情報硏究所 1997 會計情報리뷰 Vol.- No.2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1961년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처음 등장한 이래 1972년 감사준칙제정, 1982년의 기준 및 준칙의 개정 및 1992년의 재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정제되어 가는 중이다.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미국의 회계감사기준(SAS)의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SAS No. 78은 우리나라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개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와 내부통제 검토·평가를 위한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의 시대별 변천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SAS No. 78의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상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과 전망을 다루었다.

      • 韓國의 內部會計管理制度: 動向과 課題

        최영곤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2006 韓日企業經營의 諸問題 Vol.- No.12

        1977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의하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부정을 예방·적발해낼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 (internal control system)를 설계·운영하여야 하며, 이 법규의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어 결국 2001 년 12월 파산한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사건 이후, 미국은 2002년7월 회계개혁법, 즉 사베인즈-옥슬리 (Sarbanes-Oxley:S-O)법을 제정 • 시행하였다. 이 법 중 Section 302와 404는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제도가 적절히 설치 ·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에 그 확인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언은 경영자의 평가가 정확한지 감사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통제 法制化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01 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이 있다. 이 법에 의거,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를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자를 두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업에서 대응하는 방식은미국의 회계개혁법에 대응하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래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평가 및 감사와 관련한 규정이 2004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표기함)’으로 이관 규정되어 ‘외감법’ 대상 전 기업에 이를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규모에 따라 기업이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양할 것이다. 지배구조부터 개별 회계 거래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기준에 손색이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내부 규정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검토제도의 도입 시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4, 정민근).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외감법’ 대상 전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되었다. 또한 개정 증권거래법 (2003.12.31) 및 동법시행령 (2004.4.1) 에 의하여, 대표이사(CEO) 및 담당이사(CFO)는 사업보고서(반기 • 분기 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 · 검토 • 서명해야 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2005년 6월 23일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 위원회는 2005년 6월 28 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공포하였다. IMF 외환위기이후, 한국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및 시장 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및 감사 선진화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 는 중이다. 2001 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개정된 증권 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비롯하여, 새로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2005) 및 동 검토기준(2005), 회계감사기준(2005),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 (2005)둥이 회계 및 감사의 제도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규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동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배경 • 의의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운용상의 과제 동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 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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