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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環境権論の到達点と気候変動問題

        大久保規子(Norico Okubo Dat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9 환경법과 정책 Vol.3 No.-

        기후변동의 피해는 계속심화되고 있고,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법적책임원칙이나 피해의 법적구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 문제가 글로벌 대책을 필요로 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 국가를 초월 한 인권에서의 환경권의 발전이다. 이점에 관해 일본에서는 불특정다 수의 사람과 관련된 경관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등 판례의 새로운 전개가 보여진다. 그렇지만 기후변동에 관 해서는 종래의 공해ㆍ환경피해이상으로 원인행위의 특정, 인과관계나 위법성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후변동피해에 관련된 인권의 보호 는 첫째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온난화관련법제는 자주적 대처의 추진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규제적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온 경우와는 다르고 명확한 책임원칙에 기초한 사업자의 공법상의 의무가 명확하게 되어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먼저, 다량의 온실가스의 배출행위 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독과 같게 인권침해행위로 될 수 있다는 인식 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이 같은 인식에 서서, 가령 사업 자들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배출량의 삭감등) 가 명확화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책임메카니즘이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계기는 이미 EU의 환경손해지령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이 전제로서는 공익소 송의 도입등을 통한 사법적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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