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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에 따른 연결범위의 변동과 그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하미혜,오명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4

        We analyze how the new definition of controlling power under K-IFRS No. 1110 affects on the scope of consolidation and financial statements. K-IFRS No. 1110 is effective since January 1 2013 and requires the retrospective restatement of comparative figures. We identify 34 companies which resta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2012 in 2013 and examine changes in key financial figures and ratios of those firms. The number of subsidiaries of 34 firms increases without exception and most items of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 show lager amount, whereas the equity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is decreased. On the other hands, income statement items decrease on average in a relatively small amount, because income and expenses from intra group transactions were eliminated under previous standards by applying equity method. Debt ratio is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other major financial ratios do not show difference. Our results suggest that subsidiaries added under K-IFRS No. 1110 have a poorer financial position than the existing subsidiaries. Contrast to the non-controlling interests, the equity and profit attributable to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interest are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previous standards fail to prevent the discretionary decision on the consolidation scope. We expect that K-IFRS No. 1110 improves the comparabi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providing a general concept of control and guidelines for applying it. 본 연구에서는 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변동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배력의 개념이 연결범위 판단에 미친 영향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4개사가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2012년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재무수치 및 비율의 변동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결범위에 추가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갯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34개사 모두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증가하였으나, 자본 중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결범위의 변동의 지배기업의 순자산에는 불리한 변동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무상태표 항목과는 달리 손익계산서 항목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평균적으로 감소 효과를 보이는 항목이 존재하였다. 이는 종전 기준서 하에서도 피투자자의 재무성과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내부거래 제거 절차에서 미실현손익이 차감됨에 따라 나타난 효과로 이해된다. 주요 재무비율의 변동에서는 부채비율의 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 부채비율은 평균값 차이 검증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으로 추가된 종속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및 지배기업소유주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경우와는 달리 감소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손실 및 자본의 감소 금액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며, 부채비율의 증가와 함께 종전의 기준서 하에서 실질지배력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준서 제1110호의 적용 전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재무구조나 재무비율을 양호하게 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종전 기준서 하에서 가능하였던 지배력 판단에 대한 선택적인 회계정책 수립이 기준서 제1110호 하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연결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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