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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함포(艦砲) 인도 청구의 당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권창영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2
대상사안에서는 군함에 필수적인 의장품인 함포(艦砲)를 제작하여 조선사에 납품한 함포제작사가 회생(回生) 절차가 개시된 조선사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조선사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에게 함포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조선사와 함포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함포납품계약은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회생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포제작사가 함포를 조선사에 납품한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방위사업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함포제작사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함포 인도청구는 수익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