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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조대 전반기 국제정세 변화와 대일정책

        김태훈(Kim, Tae-Hoon) 한일관계사학회 2016 한일관계사연구 Vol.55 No.-

        본 연구는 인조대 전반기(1623~1636년) 정권 초반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며 전개했던 대일정책/대일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인조대의 대일정책은 광해군대 공리적 · 유화적 대일정책을 거의 수정없이 계승하면서 시작되었다.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하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광해군대의 대일정책상 노하우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대일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취했던 일본측/항왜에 대한 慰撫 · 진정책은 공리적 · 유화적 대일정책의 전형적 일면이다. 조선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가 유효했던 점 외에도, 일본측의 협조적 태도 역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대일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이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대마도주와 柳川調興의 무기류 헌상 판매를 통한 밀착 시도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인조대 전반기 대일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은 1629년 玄方의 상경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목한 부분은 조선 정부의 대응책 논의 과정이다. 이 시기 조선 정부는, 광해군대에 명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집요한 상경 요구를 막아냈던 것과 달리, 별다른 외교적 명분 · 논리를 창출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왜사 상경을 둘러싼 논의가 ‘인조vs신료’의 구도로 전개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 이러한 대립 구도는 병자호란 이후 대일정책 논의 과정에서 재현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 policy pursued in response to the instability in the early part of the regime and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Injo’s first half time(1623~1636). The policy of this period was started by inheriting the Gwanghae-gun"s amicable and utilitarian Japan policy almost without modification. By utilizing the knowhow of Gwanghae-gun"s reign, which had achieved certain results under the unstable East Asian situation, without disposing of Japan"s policy knowledge, the relationship with Japan remained relatively stable during this period. Such a policy has also been effective in the process of sorting out Yi Gwal’s insurrection(1624).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Joseon government"s Japan policy was effective, Japan"s cooperative attitude was also a factor in maintaining the stable relationship with Japan, in the midst of crisis. I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at the time of Jeongmyo horan(1627), Tsushima attempted diplomatic cohesion by presenting and selling weapons. The most prominent scene in the relationship with Japan of Injo’s first half time was Japanese envoy Genpou’s visiting Joseon"s capital Hanyang(1629). In this regard, the focus of attention in this paper is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response of the Joseon government. Unlike Gwanghae-gun"s government that prevent the persistent demands of visiting Hanyang by excusing the interference of Ming Dynasty, Injo’s regime failed to cope with the creation of diplomatic justification.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Japanese envoy"s visit to Hanyang was based on a composition of ‘King Injo vs government officials’.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the discussion surrounding Japanese envoy"s visit to Hanyang was based on a composition of ‘King Injo vs government officials’. This confrontation was also reproduc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policy toward Japan after Byeongja Horan(1636).

      • KCI등재

        仁祖代 전반 問慰行 연구

        李尙奎(Lee, Sang-Gyu) 한일관계사학회 2010 한일관계사연구 Vol.35 No.-

        問慰行은 162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260년 이상 지속해온 조일간 외교사절이었다. 역관이 정사가 되어 상?중?하관을 인솔하여 대마도주가 에도에서 還島한 것을 위로하고 關白의 경조사를 축하?조위하는 목적으로 대마도로 파견되었다. 17세기 중반까지 木綿 紛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야나가와(柳川) 사건을 정탐하는 일로서,硫黃貿易에 답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글은 17세기 왜학역관의 활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위행으로 분야를 넓혀서 서술된 것이다. 17세기 문위행의 활동 중에서 인조 초반기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목분쟁이 격화되면서 동래부 훈도?별차가 담당한 공목 회계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거나 대마측에 未收公木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문위행이 파견되었다. 제도면에서 고찰한다면 문위행은 1606년에 全繼信 등이 회답겸쇄환사 파견 전에 對馬의 실정을 파악하고 돌아온 것을 선행적 형태로 잡기도 한다. 武人 출신으로서 일본 사정에 밝은 전계신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을 앞두고 대마의 실정을 탐문하는 사자로 지명되었다. 조선은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광해군대에 명나라 사자를 응대하기 위해 倭館의 은을 차용한 일이 있었고 회답겸쇄환사가 받아온 答禮銀을 宮闕營建 비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李造의 선봉군을 막지 못하여 왜관에 무장력을 요청할 것을 검토하였고, 정묘호란을 당한 후 성능 좋은 일본산 鳥敍을 사기 위해 對馬島로 譯官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다. 역관사행으로서 문위행은 조선이 대일관계에서 공무역품의 결제 수단으로 쓴 목면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심해져서 인조대 이후 대마측이 공목 분쟁을 제기할 때에 나타난다. 1629년 대마 사자인 겐포(玄方)가 上京했을 때 정묘호란 후 조선의 실정을 탐색할 목적도 있었지만,光海君代에 받지 못한 목면을 일괄하여 받아가려고도 하였다. 이 때 미지급된 목면 600同이나 드러나서, 인조 정부는 역관 등의 사절을 보내 대마측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나섰다. 1629년 문위행 邪?吉? 崔義吉 등은 6개월 전에 겐포가 요구한 600동을 지급유예하기 위해 대마로 갔다. 도주가 에도에서 還島한 것을 위로할 목적도 있었다. 1631년 문위행은 2년 전에 약속한 목면 600동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1614년 공목을 유예하기 위해 대마로 파견되었다. 당시 島主와 야나가와씨 간 분쟁이 생겨서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1632년 문위행은 도주가 귀환한 것을 위로하고 쇼군의 喪에 조위하고 야나가와 사건의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띠었다. 이 때는 목화 흉작이 겹쳐서 당년 목면 지급분도 주지 못할 정도가 되어 대마측에 미수공목을 무마하기가 더욱 곤란해졌다. 1635년 문위행은 역관 洪喜男과 馬上才를 에도로 보내서 야나가와 세력에 고립되어 곤궁해진 도주를 변호하였다. 홍희남은 쇼군이 여러 가지로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시종일관 도주의 처지를 옹호하였다. 1636년 문위행은 1년 전 사행에 이어져서 도주가 야나가와 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특히 1635년에는 홍희남 일행이 귀로인 대마도에서 대마 무역선의 渡海 횟수를 감소하는 협상 兼帶制를 타결시킨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야나가와 사건은 1636년 통신사 외교로서 종료되지만 목면 분쟁은 심각도가 날로 더해져갔다. 동래부의 역관들이 목면을 지급하는 회계를 하지 않고 이임하거나 파직?처벌당하여 목면 분쟁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졌다.

      • KCI등재

        조선후기 ‘問慰行’ 명칭과 성립과정에 대한 재고

        유채연(Yu Chae-yeon) 한일관계사학회 2015 한일관계사연구 Vol.52 No.-

        국가 간에 구사되는 외교행위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국가의 외교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 외교사행은 국가의 외교정책이 구체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문위행’ 명칭과 파견과정을 검토하였다. 먼저 ‘문위행’ 명칭의 이해를 위해 ‘문위’의 개념을 검토한 결과, ‘문위’는 안부를 묻거나, 멀리에서 온 사신을 위로하거나 撫恤하는 차원에서 접대하거나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었다. 또한 ‘문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조선과 주변국의 상하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조선은 ‘문위’와 그에 따른 의례 규정을 통해 주변국과의 질서를 구축해 나갔다. 조선은 ‘문위’에 대한 접대 규정 외에도 수행하는 관리의 명칭에도 원칙을 세워, ‘문위’하는 대상에 따라 접대하는 관리의 품계와 명칭에 차이를 두어 ‘使’와 ‘官’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조선에서 ‘문위’를 목적으로 하여 대외 사절을 파견할 때에도 적용되어 조선 전 후기에 대마도에 파견하는 사절은 3품 이하의 관리 또는 역관이 ‘官’의 명칭으로 파견되었다. 또한 사절과 사행을 의미를 구별하여 ‘문위관’과 ‘문위행’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사용이라고 하겠다. 한편 조선과 일본의 사료를 통해 문위행이 파견되는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1629년 조선이 대마도주를 문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관을 파견한 것이 문위행의 시초임을 확인하였다. 조선이 대마도에 문위행을 파견한 배경은 동년 5월 玄方의 상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玄方은 ‘요동 평정과 조공로 확보’라는 막부장군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는 조선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것으로, 조선은 玄方이 막부장군의 명을 빌미로 상경과 미수공목 지급을 허락받기 위한 것임을 파악하면서도 정작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국내사정을 탐색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은 이전과는 다르게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조선은 대마도주를 위문한다는 외교의례 수행을 표방하면서 역관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1632년 문위행의 파견에 이르러서는 대마도에서 도주의 환도와 막부장군의 사망을 알려옴으로써 『증정교린지』에서 제시하는 ‘문위행’의 요건 -대마도에서 도주의 환도나 경조의 일을 알려오면 이를 문위하기 위하여 역관을 대마도에 파견-이 비로소 갖춰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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