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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 J. W. Lee ),이현우 ( H. W. Lee ),나욱호 ( W. H. Na ),이시영 ( S. Y. Lee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원예특작시설은 구조물의 자중이 적은 경량뼈대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원예시설 면적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가 전체 시설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인삼재배시설 또한 대부분 목재시설로 되어 있어 강풍이나 폭설에 매우 취약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4월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을 1차 농림부 고시하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모델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2010.12.7.)로 4차 개정한 상태이다.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 내재해 설계하중 기준인 지역별 재현기간 30년에 해당하는 설계적설심과 설계풍속 이상으로 설계된 시설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단, 지역별 내재해 설계하중 기준의 최고값(적설심 40cm, 풍속 40m/s)을 상회하는 지역의 경우 관계전문기관(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하중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의 지역별 내재해형 규격 설계용 기준풍속은 5m/s 간격으로 나타내어져 있어 등급구간별 하중의 격차가 심하고, 설계풍속이 제시된 지역이 설계적설심을 제시한 지역과도 동일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시ㆍ군의 경우 인접 시ㆍ군의 풍속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근 기상자료가 반영된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하중(적설심 및 풍속)을 산정하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하중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기상자료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하중과 기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하중(2010. 12. 7고시)의 중앙값(예, 20~25범위 중앙값 22.5), 건축구조기준(KBC 2009), 강풍 및 대설 위험도 산정 기법개발(소방방재청, 2009)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기준(국토해양부, 2010)에 제시된 설계풍속을 비교하였다. 기존 원예특시설 내재해형 설계풍속이 본연구에서 도출된 내재해형 설계풍속보다 2.0m/s이상 과소평가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을 포함한 61개 지역이며, ±2.0m/미만인 지역은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한 61개지역, 2.0m/s이상 과대평가된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를 포함하여 41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고성군 및 정선군, 경북울릉군은 10m/s이상 과소평가된 지역으로 기존의 내재해형 설계풍속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강원 삼척, 충북 보은, 경북 봉화, 전남 순천 및 광양지역은 9m/s이상 과대평가되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계풍속으로 원예특작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