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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es against Usurious Loans in Japan
Naoki Kanayama(카나야마 나오키)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과기업연구 Vol.2 No.2
일본은 도쿠가와 봉건제 시대 동안 시행된 제정법의 폐지 후 전례가 없는 이자율로 고금리를 제한할 긴급한 필요에 의해 1877년 민법 제정 보다 18년 앞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과도한 이율은 많은 경우 자살과 가족의 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초기에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율을 제한하는 제정법이 촉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게 이율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법 발전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끌었다. 계약자유와 계약자유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율제한에 관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구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현상을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 특히 약자 편에서 사회적 효과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당시의 입법자는 그러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이자제한법이 도입된 이래 13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일본은 많은 사회적 문제로 고통 받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 대해 매우 잘 대응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은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고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변제한 초과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1954년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 제2항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한 일본의 입법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고이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945년에 이루어 졌던 이자제한법 개정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단 사회적 혼란을 가중 시켰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랜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로 인해 입법적 논의에 국가가 개입하는 효율성의 한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는 입법을 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