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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석명 한국재정학회 2000 재정논집 Vol.15 No.1

        The public pension scheme in Korea has grown into an important old age security with the rapid extension of its coverage in recent years. However, public pension schemes are suffering from the serious problems of financial instability arising from the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contribution and pension benefit. The reform of public pensions is essential for a sound and sustained growth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This article shows that reform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based on "low contribution, high pension" characteristic is an extremely difficult proposition in a democratic society in which majority voting prevails. That is, once a pension increase is carried out, it is very difficult to reduce pension benefits or to increase contributions due to political and other considerations by citing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would be a useful reform strategy in transforming the current unfunded scheme (civil service pension,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scheme) to a "fair contribution, fair pension" scheme. In many countries where public pension schemes are being operated as a defined benefit scheme like in Korea, certain pension benefits are guaranteed regardless of contributions and yields from investment of fund reserves. Under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each participant is allotted with a notional account to which contribution as well as adjustment arising from real wage increase will be recorded. Since there is no account value except for the record, it is called notional account. Under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the pension benefit calculation is not only based on the amount of contributions but also takes into accounts of the life expectancy at the time of retirement. In addition to that,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can prevent excessive pension benefits and the fruits of GDP growth can be fairly shared by all generation, by linking pension benefit with GDP growth rate.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포럼 Vol.46 No.-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성, 노후소독의 충분성, 세대간ㆍ세대내 급여 및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오래 전에 도입한 선진국들은 이미 공적연금의 과중한 부담 및 재정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본 글은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인 발전 필요성 및 대안제시에 목적이 있다.

      •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포럼 Vol.184 No.-

        현재 일본에서는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집권 민주당 정부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 인구 고령화 · 저성장 ·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등 변화된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적연금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세증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 · 세 일체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적연금 개편(안) 대두 배경 및 개혁(안) 내용 소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34 No.-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과 현 노령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2007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법안의 경우 원안과 달리 보험료 인상내용이 빠져있어 불완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노 층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협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제도의 성격 및 향후 발전방향이 모호하다. 반면에 재정 불안정이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적기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 대처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12년 동안 고정된 기준소득 상한(현재 월 360만)을 480만원 안팎으로 조속히 인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재 50%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25%로 약화시켜 재정안정화 조치로 삭감된 평균소득 이상 소득계층의 연금액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대신 평균소득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정부재정을 통한 보험료 차등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연금보장(Minimum pension guarante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신 2008년에 도입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통합시키지 말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제도적용 측면에서 매우 관대한 공공부조제도로, 2030년 이후 국민연금 성숙단계에서는 저소득 노인대상의 급여측면에서 관대한 공공부조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나아가 현재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다층소득보장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재직자의 연금기득권은 보장하되, 개혁시점 이후부터는 신규 공무원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미리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공직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은 향후 공무원에게 도입될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적연금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평가 -2003년 이후 재정안정화 방안 중심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29 No.-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연금개혁 방향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정안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정부 개혁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여력 내에서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2006년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2007년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까지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국민연금법부결이후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꼈던 정치권은 급기야 4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법과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실무차원에서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합의도출 이후에도 사학법과의 연계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최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이후 제기되었던 개혁대안들, 특히 금년 4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고 있다. 최초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이후 제기된 문제점들, 즉 영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못되며 법안 통과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비판들이 무색할 정도의 합의안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부연하면 3년 반 이상을 지체하며 연금 개혁을 미룰 정도로 명분을 확보한 개혁안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가감없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하루빨리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도출해 내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금씩 양보하여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이다.

      •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포럼 Vol.269 No.-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조합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노후소득의 기본선(National Minimum) 을 설정한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의 기준에 근거하여 달성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본선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 조합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국가 기본선을 달성할 것인지, 또 적정소득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되고 세밀화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정소득대체율에 덧붙여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실질 연금액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빈곤율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시사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건복지포럼 Vol.32 No.-

        구미 선진국 중 재정면에서 가장 층실하여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는 네덜란드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직역연금부문의 비중을 확대하여 다른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정 현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종급여 대비 70% 수준의 소득 대체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직역연금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직역연금제도의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56 No.-

        2000년 이후 노인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자 증가로 인해 예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하락하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악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식을 가졌을지라도 정책 추진 방향, 특히 예산집행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나타날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경우 투입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노인복지 예산은 2018년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의 경로의존성에 의거하여 그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정책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한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기초연금이 올해 하반기에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뒤 2021년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노인빈곤율은 39%로 전망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2021년 지급액 인상에서는 취약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더불어 현금 이외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적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빈곤 관련 보조지표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 외국 제도운영 현황분석 및 국제기구의 권고안 중심으로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19 No.-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은 국제기준에서도 관대한 편에 속하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2047년에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연금급여의 상당부분을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390조원, 공무원연급의 미적립부채가 199조원에 달하고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가입자 개인관점에서의 수지균형보험료를 의미하는 표준보험료 역시 2006년 입직자 기준(공무원연금의 경우)으로 38.5에 달하고 있어 현재 보험료 부담수준인 17%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수치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미적립주채와 표준보험료를 민영연금제도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즉 100% 책임준비금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에 기여하기보다는,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수치와 외국 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연금개혁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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