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항공권발권수수료 폐지의 위헌ㆍ위법성 연구

        신봉기(Shin Bong Ki),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2 No.-

        발권수수료는 항공사가 대리점(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제반 노무에 대한 보수였지만,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대형항공사들은 항공권가격인하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발권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ㆍ폐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사는 수수료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기본수익인 발권수수료 수익의 멸실로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있다. 불평등 계약 하에서도 많은 여행사들은 직접 BSP 여행사가 되기 위하여, 부득이 대형항공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IATA의 Resolution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BSP 시스템 내에서 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Resolution 824를 비롯한 각종 Resolutions(대리점관리규정들)에 있다. IATA는 전세계 대형항공사들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단체이므로, IATA에서 제정한 관리규정은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없다. 그리고 국내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법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규정이며, 특히 IATA BSP의 대리점관리규정은 계약당사자들인 여행사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체결되지 못하는 헌법상의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규정으로서 위헌성이 크며, 항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ㆍ신고 규정을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는 위법한 규정이다. 그리고 여행사의 불공정한 계약의 강제체결의 국내법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항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의 위배와 여행사의 영업의 자유와 경제민주화의 경제질서의 이념을 침해한 것이며, 둘째, 항공사업법 제62조 제5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들 수 있다. 이들 규정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의 세부내역에 항공권 발권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service fee is paid by the airline to the agency (travel agency), which is a remuneration paid to the airlines by the travel agency in accordance with 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between the airline and the travel agency. However, from 2008 to 2011, gradually the service fee has been reduced / canceled. Despite of the fact that the travel agencies observe all the obligations of contracts with the airline, the travel agencies are hit hard by the loss of the commission income, which is the basic profit that is the basis of the management. Under the unequal agreement, many travel agencies have entered into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IATA, which is a private body corporate composed of more than 280 large international airlines, in order to become a direct BSP travel agency, and provide ticketing services within the BSP system. Since IATA is a private business organization, the IATA regulation does not have legal status as international law and does not have the domestic legal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A Passenger Sales Agency Resolution of the IATA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s) is against with the constitutional economic definition which can not be concluded by the free will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t is an unlawful regulation that leaves nothing but a shell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14 (3) 1 and Article 62 (5)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i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equality. These regulations do not provide a basis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 service fee is included in the details of ‘total amount such as air fare’ provided to consumers.

      • 이른바 검찰 돈봉투사건의 몇 가지 쟁점: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봉기(Shin, Bong-Ki),임영호(Lim, Young-Ho)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부패방지법연구 Vol.2 No.1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다양한 사례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이른바 ‘검찰돈봉투 사건’은 가장 많은 주목을 끈 사건이었다. 본고는 위 사건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A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시결과 발표 후 며칠이 지난 날 저녁 00식당에서 A 등 특수본 간부 7명 전원과 B 검찰국장, C 검찰과장, D 형사기획과장 등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이 참석한 만찬을 주재하였다. 그 자리에서 C와 D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5,000원 상당의 위 ‘만찬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공직자 2명에게 각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109만 5,0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이 사건 이른바 ‘검찰 돈봉투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한 몇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부터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 처벌규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고, 그에 따르면 다음의 결론에 이른다.: “A의 행위는 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한 A에게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법성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었는바, A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조”라는 것이다. 본 사건은 본고의 결론과 같이 원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죄로 판시되었고, 아울러 A가 제기한 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은 1심에서 인용되었고 검찰에서는 항소포기하여 확정된 바 있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einige Streitpunkte des sog. Geldumschlags-Falls an der Staatsanwaltschaft - im Hinblick auf die Anwendung des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s -. Ausserhalb der Einführung(I) über die Tatsachen u. die Streitigkeiten des Falles und des Schlusses(V) wird diese Abhandlung drei Kapiteln gebildet. Im II. Kapitel wird der Fortgang dessen konkretten Falles und die dreistufigen Rechtsprechungen der Gerichten untersucht. Der Fall hängt mit der einerseits Gesetzeswidrigkeit 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ISAGA), der anderseits Gesetzes- u. Gerechtigkeitswidrigkeit der Entlassungsverfügung seines Staatsanwaltes zusammen. In dieser Abhandlung bezieht es sich auf die Gesetzeswidrigkeit der ISAGA(In Fällen der zweiten Stellung wurde der Urteil für den Anklägende abgeschlossen). Im III. Kapitel wird die Betreffenheit der Ausnahmengründen nach § 8 III ISAGA, insbesondere die Betreffenheit der Konfigurationsanforderungen im Hinblick auf entweder nach § 8 III Nr. 1. ISAGA oder nach deren Nr. 8 untersucht. Im IV. Kapitel werden die Betreffenheit der Absicht auf die Widrigkeit des ISAGA sowie der Erkenntnis der Gesetzes- u. Gerechtigkeitswidrigkeit untersucht. Schließlich gesagt, wird der Anklägende wie unsren UntersuchungsSchlusses auf unschuldig beurteilt.

      • KCI등재

        「세종시법개정안」상 공익사업변환제의 법적 문제

        신봉기(Shin, Bong-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의 이른바 ‘세종시법’에 대한 전부개정법률안인 세종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그 명칭을 「연기 ․ 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로 바꾸고, 현행법의 핵심사항인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 등을 배제함으로써 정운찬 국무총리 등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체법률이 아닌,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개정안은 그 주요내용에서 “도시의 성격 ․ 기능, 건설 기본방향 등 변경”이라 하여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성격 ․ 기능이 바뀌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안 제18조),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4조제4항). 특히 개정안에서 공익사업변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심각한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것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갈등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환매권 제한의 근거인 공익사업변환제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목적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토지소유자들은 세종시의 목적 변경으로 이미 환매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재산권)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권(재산권) 침해 입법 및 행정조치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헌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기업도시형 개정안은 종래에 비해 공익성이 더욱 강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저히 낮은 공익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환매권 배제의 근거규정을 개정안 제24조제4항에서 입법화하였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기성(旣成)의 헌법상 기본권(재산권)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현재의 환매권 주장자인 원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래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안(부진정소급입법(이나 앞으로 발생할 토지수용 사건에 대하여도 환매권 제한 내지 박탈 입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잉 금지원칙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인바, 이 경우에도 더욱 강한 공익성을 갖추지 않은 공익사업변환을 이유로 환매권을 부정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변환제의 도입취지, 도입 당시 동 제도의 기본권침해 우려 및 위헌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부차관이 “운영상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면 헌법정신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답변 취지, 행정부처 이전이 제외된 개정안을 행정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및 세종시법과 동일한 공공성을 갖는다고 한 몰이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4항의 간주규정은 위헌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chtlichen Probleme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hinsichtlich der Äderungsnovelle des sog. 「Stadt Sejong」-Gesetzes(im folgenden SSG-Ä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otel werden die Charakter des Rückkaufsrechts und die öffentliche Belange, d.h. die Entstehungsvoraussetzung des Rückkaufwrechts, dessen verfassungsreshtlichen Status, der Entstehungszeitpunkt des Rückkaufwrechts als das Eigentumsrecht, die Bedeutung des Systems der Änderung von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und dessen Grundlagenregelung, der Hintergrund solches Änderungssystems, die Stellung von der Rechtsprechung des Supreme Court s.a. untersucht. Im Ⅲ. Kapitel wird Art. 24 Abs. 4SSG-ÄN und die Billigkeit oder Nicht-Billigkeit des Systems der Änderung vom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Belange, d.h. der Inhalt von Art. 24 Abs. 4 SSG-ÄN, die verfassungrechtlichen Probleme der Billigkeit von Art. 24 Abs. 4 SSG-ÄN - also wegen des mit Ermächtigungsgesetz verglechbaren, verfassungswidrigen Artikels, wegen der echten rückwirkenden Gesetzebung siwie wegen Verstosses des Übermaßverbots - u.a. untersucht.

      • KCI등재

        토지비축사업과 환매권 행사기간

        辛奉起(Shin, Bo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1

        토지비축법안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 이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동 사업의 목적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있다. 다만,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를 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으로 구분 하여 비축하도록 하고(제10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 및 공용수용 절차를 준용토록 하는 반면(제16조), 수급조절용 토지는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선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에는 환매권도 종래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비록 공공개발용이라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보유가 아닌, 수십년의 장기 보유를 가능케 해야만 그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음은 동 법안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의 환매권제도를 유지하면서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축목적 토지의 취득을 다소 용이하게 하는데 그칠 뿐 그 취득 토지의 장기비축을 위해서는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 규정으로 인해 이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축토지의 공급을 그 핵심적 사업에 포함하고 있지만, 공급의 의미가 법안과 같이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이라면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방어하기 어렵다. 즉, 원토지소유자로서는 공용수용 목적으로 토지수용을 수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시행자로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 및 그 사업시행자가 모두 변경되는 경우,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이를 수인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각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매각·교환·양여 등” 각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원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내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헌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새로이 제정, 시행되는 토지비축법안의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치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die Bedeut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 und die Rückkaufsrechten(Ⅱ),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bei der Ausführ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Ⅲ) sowie der Verkauf des Bodens der sog. ‘Land Bank’ und die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insbesondere falls Verkauf dem anderen Unternehmer der Aufgaben für öffentliche Belange(Ⅳ). Im Ⅱ. Kapitel werden Bedeutung der sog. ‘Land Bank’ Aufgaben und deren Gesetzesnovellierung, Bedeutung der Rückkaufsrechten, rechtliche Charakter der Rückkaufsrechten, Voraussetzungen der Rückkaufsrechten(Unerforderlichkeit, Unnützlichkeit), Gegenstand der Rückkaufsrechten, Rückkaufskosten, Wirkung des Rückkaufs untersucht. Im Ⅲ. Kapitel werden Verfassungsmäßigkeit der Vorschriften der Rückkaufsfristen und dessen konkreten Fälle, Auswahl des untersuchungsbereiches und Urteilstitels im Hinblich der höchstgerichtlichen Rechtsprechungen nachgeprüft. Im Ⅳ. Kapitel werden insbesondere in verschiedenen Gesichtspunkten der Fristen der Rückkaufsrechten nachgeprüft.

      •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신봉기(Shin, Bong-Ki)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부패방지법연구 Vol.2 No.1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법안이 소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갈 즈음에 있다. 최근 사립유치원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서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 ‘눈먼 돈’인양 새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자는 못효한다. 폐기됐던 부정이익환수법안이 제20대국회에 들어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동 법안의 제정까지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즉,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반법으로서의 부정이익환수법안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 법안의 핵심인 계약관계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계약관계를 모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어느 의원의 말과 같이 “거악(巨惡)은 빠지고 소액의 서민만 잡는” 즉, “거대부패에 눈 감고 작은 부패에 엄격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동안의 관행으로써 이를 부정하려는 입장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청탁금지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이익환수법안도 온전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최근의 유치원사태가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사태를 지켜보면서 一面 그렇게나 부패했는지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他面 모의원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많은 내용들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까지도 모두 ‘비리’의 범주에 넣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정지도 사항이 ‘비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자기정정(自己訂正)까지 나온 것은 그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너무나 부실했다고 본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의 경위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서 학교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초·중등학교의 회계기준을 들이댄 것에 무리수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위법·부당 내지 탈법적 집행을 통해 부정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형사상의 조치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사항까지도 비리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같이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 물론 이같은 극약처방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제도개선 촉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은 긍정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제도개선은 극약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된 이러한 공공재정 관련 부패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공재정의 착복의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엄격한 행정상 지도·감독에서 비켜나 있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재단이나, 퇴근시간 조작을 통한 수당의 착복, 영농지원금 수급 후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 외에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쟁점을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정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보다 온변한 입법과 이를 통한 보다 철저한 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Gesetzesnovellierung zur Restitutionen von illegalen Gewinne der Öffentlichen Finanzen(RiGÖFGN). Ausserhalb der Einführung(I) und des Schlusses(V) wird diese Abhandlung drei Kapiteln gebildet. Im II. Kapitel werden die wichtigen Inhalte der RiGÖFGN untersucht. Also die Gründe des RiGÖFGN, die Hintergründe deren Gesetzgebung, die Schwerpunkte der RiGÖFGN. Im III. Kapitel wird die wichtigen Inhalte der RiGÖFGN mikroskopisch vertiefend untersucht. Also erstens, die Debatte und Übereinstimmung betreffend der Gesetzgebung als Allgemein-Gesetz ; zweitens, die Debatte über die Erforderlichkeit der Inhalte betreffend des Vertrages, drittens, die Ausführung der Überwachung, die amtliche Bekanntmachung der rechtswidrigenden Namen, die amtliche Anmeldung der illegalen Ansprüchen, der Schutz dessen Anmeldenden, die Erleichterung u. Erlassung der Verantwortlichkeit, Strafe u. Geldbusse usw. Im IV. Kapitel werden die wichtigen Fälle von illegalen Gewinne der Öffentlichen Finanzen untersucht, insbesondere erstens über die privaten Kindergärten u. Kinderstuben; zweitens über die öffentlichen u. privaten Heilanstalten für die Alten; drittens über die Überstundenzulage an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viertens über die Unterstützungsersätze zur Betreibung der Landwirtschaft.

      • KCI등재

        법학자가 본「국가개조론」

        신봉기(Shin, Bong-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후 5.19담화에서 한 ‘국가개조’ 관련 발언 이후 이에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제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글들은 모두가 구호성 글에 그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던진 화두가‘국가개조’이든‘국가개혁’ 내지‘국가대개혁’이든 그 개념 논쟁은 사회학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 변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공분야에 따라 다소 편향적일 수도 있겠지만, 공허한 이념성 구호보다는 실현가능한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본고에서 밝힌 10가지 방안은 다소 투박하지만 실천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본격적 방안 제시에 앞서 “나-개조, 우리-개조, 나라-개조”라는 말로써 나부터 바뀌어야 함을 먼저 강조하였다. 법학자가 본 10대 국가개조 방안은 첫째, 관피아 척결과 전관예우 해소이다. 공직과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둘째, 공기업 개혁이다. 필수불가결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호와 특혜 속에서 안주하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공・사 기업간 동일한 근로에 대한 과도한 차별의 해소가 시급하다. 셋째,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 및 대통령직인수위 제도 개선이다. 정치개혁은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에서 시작해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부터 신속히 바뀌어야 하고 점령군 같은 인수위의 자제가 요구된다. 넷째,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선이다. 인사청문회는 능력 있으면서도 흠결이 적은 인물이 자신 있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덕 재무장과 의식개혁이다. 위장된 위선적 성인군자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당공천제 및 지방자치제 개혁이다. 상향식 공천이 실질화 되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정당법과 지방정치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제도・대입제도 개혁이다. 공교육과 교육자가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대학이 계층 구분의 척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덟째, 지방우대 정책이다. 과감한 행정부처 분산 정책을 포함하여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헌법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 우대적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홉째, 집단갈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다.‘집단민원조정법’의 제정 등 집단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열째, 유사법률 통폐합 추진이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입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유사법률을 모두 통폐합하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aatsumgestaltungs- Theorie in Betracht von einem Rechtswissenschaftlern - Die konkreten Zehn-Staatsumgestaltungsplänen -.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Ⅲ) wird diese Abhandlung einfach von einem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ird die Zehn-Staatsumgestaltungsplänen in Betracht von einem Rechtswissenschaftlern untersucht. Die konkreten Zehn Plänen sind wie folgt: Erstens, Ausmeißelung der sog. Bürofia(Bürokratischer Mafia) sowie Auflösung der Bevorzugung des vorigen Amtes. Zweitens, Reformation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Drittens, Verfassungsänderung des fünf-jährigen, nur einmaligen Präsidentensystems sowie Verbesserung des Systems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ee'. Viertens, Verbesserung des Systems der Öffentlichen Personalen Disputation. Fünftens, Wiederbewaffnung der Moralität und Reform des Bewußtseins. Sechstens, Reform des offiziellen Aufstellungssystems der politischen Partei sowie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systems. Siebtens, Reformation des Bildungssystems und Immatrikulationssystems der Universität. Achtens, Politik der Bevorzugng der Regionen, nicht der Beachtung der Regionen. Neuntens, fundamentale Auflösung von den Problemen der Massenkonflikten. Schließlich zehntens, Antrieb der Vereinigung und Abschaffung der ähnlichen Gesetzen.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유바리시 재정파탄사례를 중심으로

        신봉기(Shin, Bong-Ki),황헌순(Hwang, Heon-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라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인구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의 유출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며, 이로써 헌법상 실질적 지방자치제가 보장 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2014년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야할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방법으로써 일본 유바리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유바리시에 대한 소개는 국내에도 다수 문헌에서 행해지고 있다. 유바리시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바리시의 경우 주민들이 그러한 회계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결국 주민자치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감독은 법치행정의 성격에 비추어 법률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치행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라는 미명 하에 국가에 의한 강도 높은 통제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바리시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국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감소라는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채무변제기간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의 균형있는 행정서비스의 향유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관리 양자를 모두 달성하게 될 것이다. Recently,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intensified in Korea. Despite the emerging problems of aging and low birth rate society, the population is moving further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except on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consider alternatives to the issue of population outflow. Because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is also a cause of poor local finances. If local finances become po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ocal governments will have to worry about the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leaving these issues to the responsibility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state needs to act more actively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This guarantees substantial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s part of the plan, there was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a local government bankruptcy system in 2014. However, local government bankruptcy system has been not introduced. However, due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population into the metropolitan area,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is still ongoing.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what the state should do to ensure and revitalize the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s. In that way, we will focus on the case of Yubari City in Japan. An introduction to the city of Yubari is also conducted in many Korean literature. This paper focused on taking a closer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as examples such as Yubari city’s case can occur in Korea as well. In general, if the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is not reasonable, residents may raise questions about it. In the case of Yubari City, it was difficult for residents to understand such accounting conditions. In the end, we can see that the part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autonomy of the residents needs to be managed by the state. Such supervision can be done by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such regulations can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the law. If such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is not carried out, intensive control by the state may be carried out under the guise of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What should be thought of from the case of Yubari City is that when management is carried out by the state, the debt repayment period should be set based on the quality of life and administrative services of local residents, not focusing on the figure of debt reduction. This will achieve both the enjoyment of balanced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경관법제에 관한 한일간의 비교연구

        신봉기(Shin, Bong-Ki),조연팔(Cho, Yeon-Pa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일본에서는 2004년 6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정된 우리 경관법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여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이나 경관조례의 제정사에서 우리보다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경관법제를 검토한 후 우리법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찾아보았다. 일본의 경관법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사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 경관법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은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강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에의 위임범위에 있어서도 일본보다는 넓고, 위임방식에 있어서도 일본과는 달리 주로 포괄적인 위임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포괄적 위임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관조례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일본에서조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경관계획에 담아야 할지 어떠한 내용을 경관조례에서 규정해야 할지 주저하고 염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각종 기준을 정령에서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제정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한 행위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에서처럼 사전에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현행처럼 국토계획법에서 전부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등은 따로 떼어내어서, 모처럼 국민의 합의를 모아 제정된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규율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의 흠결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 경관법은 경관계획부분에서는 개발행위제한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일부 두고는 있지만, 매우 추상적인 규정만 담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것에 대한 조례에의 위임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관 관련 법제에서는 경관지구에서는 물론 경관계획구역에서조차도 일반의 개발행위제한보다 가중된 제한내용을 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경관보호를 위하여 일반의 개발행위 보다 강화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때 일정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행위제한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경관계획 등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을 것이다. 셋째,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 규정의 흠결과 기존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의 경관법은 형태의장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은 물론 형태규모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마저도 두고 있지 않으며, 경관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도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관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색체나 디자인 등 형태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단지 형태 규모의 제한 만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경관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불 현행 경관법처럼 행위제한 규정이 전혀 없어, 행태 의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만을 따로 두기가 어렵다면 국토계획법에서라도 형태의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차후에 경관법으로 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이 형태 규모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축에 한하여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형태의장의 제한에 있어서는 새롭게 재축 등을 하면서 지붕 색이나 각종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경우에 日本では2004年6月に景観法が制定されたし, 韓国でも2007年五月に景観法が制定された。このように制定された私たちの景観法であるがこれから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点も数多くある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私たちよりも景観法や景観条例の制定歴史が長い日本の景観法制を検討した後、私たち法と比べて私たちに与える示唆点及び課題を捜してみようとする。日本の景観法制が私たちに持って来てくれる示唆点及び課題は次のように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 一番目に、景観地区に対する問題点及び課題である。私たち景観法では景観地区に対してなんらかの規定を置いていないが国土計画法では景観地区に対して規定しているのに, 韓国の国土計画法上の景観地区に対する行為制限は日本と比べて著しく強い手法を使っているし, 条例への委任範囲においても日本よりは広い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私たち法制は景観地区内では日本に比べて強い行為規制を行っているし, 条例への委任方式においても日本に比べて包括的な委任方式を取っている。しかし、場合によっては具体的な基準を決めて委任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何故なら景観条例の歴史が私たちより長い日本にさえ地方自治団体でどのような内容を景観計画に盛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又はどのような内容を景観条例で規定すればよいかと心配することをあらかじめ防止するために各種基準を政令で定め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は地方自治団体の条例制定権を萎縮させるのではなく、むしろ条例制定権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思いやり次元で取った措置であると思われる。そして、強い行為手法を使用することは場合によって必要であるが日本のように事前に履行命令等の措置を取った後、罰則規定を適用することも一理があると思われる。一方、景観地区とか美観地区に対する内容を現行のように国土計画法で全部規定するのではなく、国土計画法では地区に対する一般的な事項だけを規定し、残りの個別的な行為規制などは別に採って, せっかく国民の合意を集めて制定された景観法で規定する規律方式が妥当だろう。 二番目に、開発行為制限規定の欠陷に対する問題点及び課題である。私たち景観法は景観計画における開発行為の制限に対して緘口しているが、私たち国土計画法は景観地区における開発行為に対する制限規定を置いてはいるが非常に抽象的な規定だけを置いているだけで、具体的な行為制限規定もいないし, 条例への委任規定もおいていない。これに比べて日本の景観法や都市計画法では開発行為に対して景観地区はもちろん景観計画区域にさえ一般の開発制限行為より加重された制限規定を政令でその基準を制定して条例に委任している。したがって私たちも景観保護のために一般の開発行為制限よりも強化された規制をする必要はあると思われる。この場合、一定の基準は大統領令で規定して具体的な行為制限の内容に対しては地方自治団体の条例や景観計画などに委任するのが妥当だろう。 三番目に、既存建築物の特例制度に対する問題点及び課題である。私たち景観法は既存建築物の特例制度に対して緘口しているのに, 国土計画法では既存建築物の特例制度を置いてはいる。ただ日本景観法と比べて見れば韓国の国土計画法は増築や改築に対しては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ない点は日本と同じであるが、再築や大修繕などの場合には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ている。日本の場合には増築や改築はもちろん再築や修繕または形態入れ替えの場合にも建築物の形態衣装に限っては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ていない。思うに、建ぺい率や容積率の場合には財産権に対する制限がとても強いかも知れないから再築の場合には事案の性質上、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る必要もあるとは考えられるが、

      • KCI등재
      • KCI등재

        해양(海洋)의 헌법적 의미

        신봉기(Shin, Bong-Ki),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유엔해양법협약의 출현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심해저 등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주장하며, 해양에 관한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사를 돌이켜 보면, ‘영해’와 ‘해양’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입법화의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영역(영토)의 확장이란 적극적 측면에서의 해양과 해양수산에 관한 우리 헌법사와 관련 법률의 변천을 고찰하고, 나아가 해양에 관한 주요국가의 헌법규정과 국제법적 현황을 일별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제정 당시에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연자원의 사회화와 함께 수산자원규정을 둔 이래, 제6공화국에 이르기 까지 ‘해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해양관련 법률에서는 제6공화국에 이르러,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심해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양” 이란 “항만 안의 해역,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국제법상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자원은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에 대한 세계헌법들의 태도는 다양하며, 다만 헌법규정에 명문으로 해양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러시아, 필리핀, 독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을 둘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법률에 규정을 둔 나라들의 예로는 일본, 영국 및 프랑스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양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에 발효되었는 바, 해양관할수역의 기선(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영해(12해리),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접속수역(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대륙붕(200해리), 군도수역, 공해, 심해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분쟁해결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사안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양을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장소적 범위로서 공간적 근거인 ‘해양영토’라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헌법에 해양에 관한 명문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Since the adven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laiming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deep sea, and are trying to expand the area of the sea. Nonetheless, when we look back at our Constitution, there is no mention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sea , and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is not feasible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e active aspect of expansion of territory, we should consider the changes of our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on the sea and marine fisheries. In addition, w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of the major countries on the sea and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law, and examined what they suggest to us. Sin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isheries resources at the time of the Korean Constitution was enacted, and having rules of the socia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provision of fisheries resources, Korea has not made any provision about the ocean until the 6th republic. However, to the 6th republic in the marine laws, it began to put legal grounds on the continental shelf,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deep sea. The definition of sea is defined as the territory whereto extends the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waters within the port, inland waters,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and high seas And marine fisheries resources include “the marine living resources, marine mineral resources, marine energy, marine tourism resources and marine spatial resources”. The attitudes of the world s constitutions on the sea vary. The Constitution of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etc. have regulations on the sea. Examples of countries that are regulated by law include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enacted in 1982, contains a jurisdictional waters baseline (normal and straight baselines),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a limit no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the regime of passage through the International Straits, contiguous zone (24 nautical miles), exclusive economic zone (200 nautical miles), continental shelf (200 to 350 nautical miles), archipelagic waters, high seas, the deep sea,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settlement of disputes as its main contents. The key issue is that they recognize sovereign rights in the continental shelf an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fore, Korea should have a viewpoint that it is a maritime territory as a spatial basis for achieving the achie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we should the Constitution should be based on the substantive enactment about the sea and seriously consider how to reflect them. Furthermore, to advocate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deep sea, etc., maritim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hould be supporte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