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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호 GS&J 인스티튜트 2017 시선집중 GSnJ Vol.- No.247
미국의 보호주의와 영국의 EU 탈퇴에도 불구하고 TPP에 참여하였던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 추진에 합의하였고, RCEP협상도 내년 타결을 선언한 하였으며, 한-미 FTA 및 NAFTA도 재협상을 하고 있다. 12월 10일~13일까지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 11차 각료회의는 의견대립으로 각료선언문도 없이 폐막되어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향후 양자간, 지역 내 협상에의 의존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중국과는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 알루미늄합판의 덤핑조사, 농업보조금과 TRQ 이행율 부진을 이유로 한 WTO 제소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세탁기,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추가인상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고 의회보고가 완료되어 곧 재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재협상에서 비농업부분은 추가양보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농업부분은 기존 협정에서 이미 대폭 양허 수준이 매우 높았으므로 추가 개방보다는 도리어 미국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RCEP에서는 농업 강국인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허 요구수준이 높아질 경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칠레, 인도, 아세안 등과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무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어 농산물의 개방 확대 압력이 국내외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협상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관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관세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농산물 시장 개척과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