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민주 ( Lee Min-joo ),설재윤 ( Seul Jae-yun ),박달웅 ( Park-dal-ung ),임진환 ( Lim-jin-hwan ),정락형 ( Jung Nak-hyu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최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위원회 접수된 건을 시설공사별로 분류하면 마감공사가 5,100여건으로 전체의 약 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호공사 10.5%, 내력구조부 5.6%, 단열공사 2.8%, 방수공사 0.0%,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1.9%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여부의 분쟁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마감공사, 창호공사, 내력구조부, 단열공사, 방수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를 중심으로 하자유형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승복 ( Han Seung-bok ),신현진 ( Shin Hyun-jin ),설재윤 ( Seul Jae-yun ),임진환 ( Im Jin-an ),최진화 ( Choi Jin-wha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6 No.2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하자보수의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분쟁조정 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해결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나, 일방이라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년간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분쟁조정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였고, 향후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례집 전파 등도 강화하여,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자감정을 통한 공동주택 다수 하자 분쟁조정 해결의 효과성 연구
한승복 ( Han Seung-bok ),김아영 ( Kim Ah-young ),설재윤 ( Seul Jae-yun ),신현진 ( Shin Hyeon-jin ),지승구 ( Ji Seung-gu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1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내 폐업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는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금액이 큰 일정규모(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수 하자로 위원회에 접수되는데, 이 경우 하자감정을 통해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하자감정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법원소송 대비 기간, 비용, 입증책임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고, 향후에는 위원회 접수사건에 대한 통계적 검토를 통해 하자감정을 통한 사건규모별 경제성 확보 범주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