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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임용택,백승걸,김세교 대한교통학회 2000 대한교통학회지 Vol.18 No.1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시부에서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를 우선 통과시킴으로써 도시가로의 승객수송능력을 증가시키는 버스우선처리기법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에서는 1986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 61개 구간 221.3km를 운영중이며, 최근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및 화물통행허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택시 등 기타 교통수단의 소통능력제고 및 도로이용효율의 극대화방안을 찾기 위해, 1999.8.9~8.20일 비첨두 시간대(10:00~17:00)동안 택시 및 화물차의 버스전용차로를 시험운행하도록 한 바 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가능의 판단기준은 통행속도는 전용차로의 통행속도 20km/h 이상, 수송효율은 일반차로의 차로당 수송효율이 전용차로보다 클 것, 여유용량은 전용차로의 용량대비 교통량이 0.8 이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버스외차량(택시, 화물 등)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통행속도, 수송효율, 여유용량 측면에서 첨두시 모든 구간에서 불가능하며, 비첨두시는 일부 구간(봉은사로, 남부순환로)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용차로의 우선처리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민원사항인 모든 차로의 자유로운 이용은 택시의 통행특성 및 타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로 허용이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