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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란 한국통합교육학회 2020 통합교육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sign terms of deaf schools from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in order to guarantee the linguistic rights of Deaf students.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stipulates that deaf schools should use the Korean Sign Language(KSL) as a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Currently, in deaf schools, Signed Korean(SK) is called Sign Language(SL) without distinguishing it from KSL. KSL, which persists in this condition, is difficult to use as a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in deaf schools. To this end, it is proposed to use terms that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KSL and SK in deaf edu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농학교의 수어 명칭의 문제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를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농학교에서는 한국어에 수어 단어를 대응시킨 것과 한국수어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수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수어는 농학교에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교육에서 한국어에 수어 단어를 대응시킨 것과 한국수어의 차이를 인정하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