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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강운산,Gang, Un-San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3 No.-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기후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4 No.1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som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facing society.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will impact upon bo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y, including the built environment. Climate change has been shown to be caused by the effec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such as CO₂, resulting from industrial activity Recognition that increasing deforestation and industrialization will lead to further climate change has caus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recent Kyoto conference to implement targets for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mitigation will not stop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completely and so future impacts needs to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disseminat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cope of potential impacts that future climate change may have on the built environment. It begins with a brief summary of the main issues surrounding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scenarios that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is still developing and that this report presents the potential impacts based upon our current understanding. It is recognised that assessments of some of the potential impacts may change as understanding of climate science evolves. The potential future impacts for structures and the built environment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highlighte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res will be affected by potential impacts: * The Construction Process including - health and safety issues, problems with material use, site storage of materials, soil conditions on site, site flooding, days lost due to weather, and problems with plant. * The Building Fabric including - storm damage, geotechnical problems, corrosion of metals, timber degradation, durability of concrete, cracking and frost damage of masonry, degradation of plastics and rubbers, degradation of surface coating, flood damage, and rain penetration problems. * The Internal Environment and Energy Use including - internal temperatures/comfort conditions, energy consumption, condensation and mould growth, internal pollution, and health problems such as risk of legionella problems. This report will inform government, regulators, local authorities, housing associations, clients, financial institutions, building professionals and all others who have a stake in construction of the extent to which climate change may affect the building stock The ann of the report is to develop acceptance of the reality of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of these impacts can be minimized The report does not aim to offer specific solutions to individual impacts, it does however advocate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wide strategy to help reduce the future impact of climate change through development of appropriate tools for building professional to use.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 방안

        강운산,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건설이슈포커스 Vol.2010 No.-

        ▶ 정부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도입 -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였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건설현장에서 ‘상생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를 유발하고, 원하도급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일시적이고 1회성적인 관계 증가 -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원도급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약화되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 수행이 곤란 - 공동수급체 구성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하여 부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종합건설업체는 사실상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에 해당하나, 주계약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애매한 하자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하자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발주자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로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지 혹은 적용대상 축소 필요 - 외국의 경우,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 협력업체의 시공실적이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사례는 존재하나, 공사계약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시에는 프로젝트 진행이나 품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 ▶ 현행 방식을 존치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선택에 있어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함.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취지가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공사, 조경공사, 복합공사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기능 원활화를 위해 최소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 - 30억원 미만 공사는 30% 이상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계약자 방식’을 포함하여 공동도급 적용시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필요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건설이슈포커스 Vol.2013 No.-

        ▶ 극심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중심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도 발주 확대 계획을 발표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는 수주 물량 감소로 애로를 겪고 있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 - 발주 확대의 철회가 바림직하지만 발주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입찰 참여자에 대해 공동 수급체의 구성 및 입찰 참여 공종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과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2010년 지자체 발주 물량(6,214건)의 3.23%(201건), 2011년 지자체 발주 물량(6,585건)의 4.94%(325건), 2012년 4월까지 지자체 발주 물량(1,964건)의 3.92%(77건) 등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됨. ▶ 국가 등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 공고시에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종을 확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주계약자가 자유롭게 부계약자를 선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주ㆍ부계약자 입찰 불균형 문제 발생 - 현재와 같이 발주기관이 부계약자 참여 공종을 확정하지 말고 발주기관은 하자 구분이 명확한 공종만 선정하여 공고하고, 입찰 업체는 공고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ㆍ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개선 ▶ 종합ㆍ전문 업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만 허용하고 종합업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과 단독 입찰 참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도급제도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종합건설업자와 종합건설업자 또는 건문건설업자 간의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 ▶ 주계약자는 건설 공사의 적정 시공 및 완성을 위하여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만 이 비용의 계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계약자의 간접노무비와 동 비용에 대한 승률 비용은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계상되어야 함.

      • 학교용지부담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강운산,Gang, Un-San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5 No.-

        교육인정자원부가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를 이유로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학교 시설 용지부담금 대신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학교 시설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다시금 쟁점화됐다.

      • 공동주택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건설이슈포커스 Vol.2010 No.-

        ▶ 1994년 공동주택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근 건축물 기능이 복합‧다양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어 감리에도 고도의 기술과 업무역량의 요구 등이 요구되는 등 공동주택 감리 환경이 크게 변화됨. - 본 연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헌·면담조사 등을 통해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 감리는 공공은「건설기술관리법」과「건축법」이, 민간부문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주택법」상의 시공감리가 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건축법」과「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사감리가 적용되고 기타 건축물(20세대 미만)은「건축법」상의 감리가 적용됨. - 전기공사는「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은「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됨. ▶ 공동주택감리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공동주택감리제도 시행 이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원인으로 ‘주택건설업체 시공능력 향상’과 ‘주택건설업체의 브랜드 및 이미지 경영 효과’로 조사, 감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반증 - 감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기술력‧경험 부족, 판단 착오 등으로 시공오류가 발생하여 재시공하게 되는 경우, 감리자의 책임부담에 관한 법적 규정 미비 - 공종별 감리 체계의 다원화로 종합적․체계적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감리비 상승, 공기지연, 분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종별 감리제도의 개선으로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이 저하 - 현행 공동주택 감리대상은 총 75개로 기본선택품목인 인테리어 관련 공종과 발코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관련 공사는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를 사용하고 있어 감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공동주택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동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현행 공동주택감리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감리대상 업무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도입 검토 -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주택건설업체 피해 해결을 위해 일반 시공 하자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감리자 과실로 재시공하는 경우는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 - 통합적 감리 시행을 위해 공동도급방식 또는 종합감리업체의 자격으로 감리입찰에 참여, 감리자로 선정시 종전의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업무를 건축 감리자가 총괄하는 방식 도입 - 감리대상의 조정은 우선 인테리어 관련 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2차적으로 ‘13개 경미한 공종’ 외에 추가적으로 감리대상 조정이 필요한 공종 검토

      •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This study suggests problems of free reversion of public facilities established by developer, as follow. The best problem is excessive grant of discretion rights with free reversion and defectiveness of related regulations. And lack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with public facilities is another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of free reversion of public facilities established by developer and ensure of free reversion of public facilities established by developer"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uggests with free reversion, reduction of discretion rights and legislation when a local government"s requirement is not reasonable, it is invalid Second, for solving of currently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institutionalization, "evaluation system of public connection" that confirm reasonable range of public facilities and adjustment of incentives(a rate of capacity etc), long-termly. Third, for clearness"s identification of the prime cost with free reversion of public facilities established by developer,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ourth, for solving currently serious problems that free reversion of school facilities established by developer, this study suggests clearness that a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establish school facilities. Fifth, for ensure efficiency of financial affairs with public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 suggests development impact fee allocate 30% in federal government and 70% in local government. Finally, thia study suggests a institutionalization that decision of a scope of free conveyance must calculate developer"s profit and loss.

      •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건설이슈포커스 Vol.2011 No.-

        ▶ 정비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동의 수를 잘못 계산하여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 정비조합 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 후행 단계들이 전체적·원천적으로 무효 - 조합 설립 무효 판결로 사업 중단 및 장기화에 따른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영세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 - 본 연구는 정비조합 설립 무효 판결로 기 진행된 정비사업이 원칙적으로 무효화 또는 중단되는 데 따른 피해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흠결 치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설립 무효로 인한 후행 단계 재추진으로 사업 기간 27개월지연 및 세대당 약 3,8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 신규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인한 전세난 가중, 주민간 갈등 유발과 시공사 및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 피해, 사업 중단 장기화로 정비사업지구의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점 발생 ▶ 정비조합 설립 무효로 인한 정비사업의 전체적·원천적 무효의 문제점 - 첫째, 정비사업 주체별 피해 발생 및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과다하게 증가함. - 둘째, 전체적·원천적 무효로 인한 이익보다는 피해가 과중하여 이익 형량을 통한 공익 보호 미흡 - 셋째, 조합 설립 무효로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대부분 조합원의 의사를 재확인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조합의 의사에 반함. - 넷째,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등임. ▶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가능성은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에 있음. ▶ 정비조합 설립 동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 조합 설립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조합은 조합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하자 및 흠결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전체적·원천적 무효 차단 - 행정법상 무효 확인 소송은 소 제기의 제한이 없으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무효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제기하도록 제척 기간을 도입 - 조합 설립 동의서를 보완·정비하고 정비조합 설립 인가시 심사를 강화하여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근원적으로 차단

      • 공공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건설이슈포커스 Vol.2010 No.-

        ▶ 그 동안 획일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이루어지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국가계약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본 연구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의 검토․제시를 목적으로 함. ▶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공정행위의 성격 및 경중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 시행하여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합당한 처벌이 곤란하고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 -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업이 많을 경우 공정한 경쟁 저하 및 공공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박탈과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 과징금으로 주요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부과 대상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필수적 제한사유’와 ‘임의적 제한사유’로 구분하고, ‘필수적 제한사유’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임의적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방안(제1안)과 모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제2안)을 제시함. - 과징금 부과 요건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공공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과도한 경우, 공공건설 등 산업 정책적 이유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기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보다 과징금의 부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제시함. ▶ 과징금의 부과는 기본과징금의 결정 → 의무적 과징금의 조정 → 임의적 과징금의 조정 → 부과과징금의 결정 → 과징금 부과의 순서로 이루어짐. - 기본과징금은 예산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하여 납부자 순응성의 제고도 필요함. ▶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적 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전․사후적 구제절차 마련을 통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또 과징금이 공공계약 질서 위반의 면죄부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바,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중소 건설업 실태 분석과 육성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 No.13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IMF 이후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기초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태 조사 및 연구 방법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업경영분석 등의 통계자료 및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중소 건설업 현황을 파악하였고, 전국의 2,0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기에 전국을 5개 권역 (서울·경기, 충청, 영남, 경남, 전라)으로 나누어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참고하였음. 제2장 지방 중소 건설업 현황 - 2000년 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에 비해 약 150%정도 증가한 12,990개사로, 이중 서울업체는 16.5%인 2,144개이며 지방업체는 83.5%인 10,846개사임. - 시공능력 순위 101위 이하인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지역별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에 46.7&수준이던 101위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량 비율은 46.7%에서 2003년 55.5%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다시 50.7&로 감소하였음. · IMF 이후 2003년까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민간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6%에서 2004년 57.1%로 증가하였으며, 개사 평균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1999년 24.8억원에서 2004년 14.1억원으로 40%이상 감소하였음. -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6조 7천억원 규모로 66%의 점유율을 보이던 것이 2004년 11조 4천억원 규모에 70%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량이 민간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8%에서 2004년 46.6%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02년 약 6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 56.1%를 기록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의 수주물량 지수를 통해 2005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추정해보면 2005년 들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2~9월까지 수주물량 지수가 100을 초과하고 있어 전월에 비해 계속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금년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물량지수가 43.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금년 들어 학교공사 등의 BTL민자사업 대폭 확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폭적인 축소, 턴키 대안입찰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성과의 분석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경영분석」의 주요 경영지표를 참고하였음. · 우선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1999년 -1.7%이던 매출액증가율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0~20%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까지 누적증가된 수주물량의 기성 증가로 전년 대비 1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1.8%에서 2004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경상이익률도 1999년 -11.1%에서 2004년 5.6%로 개선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제3장 중소 건설업 실태 조사 1. 실태 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2005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2004년 토건 시공능력순위 78위~2077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업체 중 조사에 응한 업체는 322업체로 응답률은 16.1%임. - 실태조사에 응한 322개 업체 중 중기업(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미만)은 45개 업체로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 (상시종원수 50인 미만)은 264개업체로 82.0%를 차지하고 있음. 2. 경영상태 및 전망 (1) 경영상태 -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를 5년 전(2000년)과 1년 전(2004)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IMF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 으로 응답한 업체가 50.7%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24.8%만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여 25.9%가 감소함.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 The management state of S&M(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in korea was a minor improvement form 1999 to 2003, but began a change for the worse at 2004 and be worse rapidly this year(2005). It is caused by increase of privately financed project type for BTL(Build-Transfer-Lease) and turn-key projects, a redu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project recentl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of S&M construction firm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basic line of S&M construction firms' policy should be interception of disqualification firms' entry to construction market and the increase of S&M construction firms' market shares. Second, it is should be rule in Local Contract Act that when the contracting agency determines the delivery method of public works and size of individual proposed acquisition, the contracting agency should consider effects on the share of public works among small, medium and large size contractors and the bid preference for small and/or medium size should be introduced to balance the share of public works among small, medium and large size contractors. Third,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S&M construction firms in national financial operation. Fourth, for inducing development technology of S&M construction firms, government should study a device that make an offer economic incentive to developing technology firms. Finally, government should enforce policy that promoting business diversification of S&M construction firms for overcoming currently business bottle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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