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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Schadensersatz und Strafe im deutschen Zivilrecht am Beispiel von Schmerzensgeld und Schutz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Frank Bohn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6

        독일 민법의 유럽화와 국제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징벌적 의도를 지닌 규범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독일 민법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견해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무엇보다 민사법규범과 형사법규범이 원칙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체계에 속하고, 따라서 제재는 형법의 영역이지 민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즉, 민사법은 단지 보상적 작용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을 보기로 삼아 민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이해고 있는 기존의 비판적 견해들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현대법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이 분리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계로서의 법 및 공동생활의 전체질서로서의 법의 기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의 과제가 지속적인 상황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사법(특히 유럽법에 의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으로서는 행위조종의 관점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형벌적 요소가 담긴 세분화된 제재체계를 이용할 때에만 그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 KCI등재

        독일 민법에서의 손해배상과 형벌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 Frank Bohn )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6

        독일 민법의 유럽화와 국제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징벌적 의도를 지닌 규범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독일 민법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견해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무엇보다 민사법규범과 행사법규범이 원칙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체계에 속하고, 따라서 제재는 형법의 영역이지 민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즉, 민사법은 단지 보상적 작용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을 보기로 삼아 민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이해고 있는 기존의 비판척 견해들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현대법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이 분리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계로서의 법 및 공동생활의 전체질서로서의 법의 기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의 과제가 지속적인 상황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사법(특히 유럽법에 의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으로서는 행위조종의 관점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형벌적 요소가 담긴 세분화된 제재체계를 이용할 때에만 그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 KCI등재후보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decisions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Frank Bohn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2

        Until today, many see the moves towards European integration as the only escape from the extreme forms of nationalism Europe experienced before 1945 and which devastated the whole continent in World War II. In the recent debate on the EURO currency crisis the argument of more and deeper integration as the only possible way is again very present. But the integration process means a transfer of state powers from the member states to the EU organs and therefore finally a reduc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member states. There has always been criticism regarding this weakening of national sovereignty or at least regarding the extent of a transfer of powers.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gration process and the increasing amount of competences of the EU organs even the question came up, how many competences and which kind of powers must urgently remain with the national states for them to be preserved as sovereign states. Therefore the process of integration has always been on debate and at every stage critically accompan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the member states. This article gives a background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dimension of the problem in general and especially the discussion in Germany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sit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KCI등재

        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Reform durch den Vertrag von Lissabon

        Frank Bohn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4

        헌법조약이 좌절된 이후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쇼크상태에 빠졌지만 깊은 성찰기간을 거쳐 리스본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조약(EUV)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했고, 특히 유럽공동체조약은 유럽연합의 운용방식에 대한 조약(AEUV)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리스본 조약은 좌절된 헌법조약의 중요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 원래 헌법조약도 그랬듯이 – 유럽연합의 헌법이라든가 또는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시 말해 리스본 조약은 기존의 조약들을 변경했을 뿐, 헌법조약이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기존의 조약들을 기존의 조약들을 대체하지 않았다. 헌법조약은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를 하나의 문서로 총괄하려고 했었다. 물론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자체와 기존의 조약들은 상당히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를 법적으로 합병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유럽연합이 탄생했다는 점, 입법절차에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유럽의회를 공동입법자로 격상시켰다는 점, (사실상으로) 유럽연합의 외무부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점, 각 회원국의 의회가 유럽연합의 법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 유럽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했다는 점 등은 가장 중요한 변화에 속한다. 그러나 비록 리스본 조약을 통해 현재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의 결정절차가 상당히 효율성을 갖게 되긴 했지만, 중요한 문제영역에서는 여전히 개별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봉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KCI등재

        리스본 조약을 통한 개혁 이후의 유럽연합

        프랑크본 ( Frank Bohn )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4

        헌법조약이 좌절된 이후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쇼크상태에 빠졌지만 깊은 성찰기간을 거쳐 리스본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조약(EUV)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했고, 특히 유럽공동체조약은 유럽연합의 운용방식에 대한 조약(AEUV)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리스본 조약은 좌절된 헌법조약의 중요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 원래 헌법조약도 그랬듯이 - 유럽연합의 헌법이라든가 또는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시 말해 리스본 조약은 기존의 조약들을 변경했을 뿐, 헌법조약이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기존의 조약들을 기존의 조약들을 대체하지 않았다. 헌법조약은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를 하나의 문서로 총괄하려고 했었다. 물론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자체와 기존의 조약들은 상당히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를 법적으로 합병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유럽연합이 탄생했다는 점, 입법절차에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유럽의회를 공동입법자로 격상시켰다는 점, (사실상으로) 유럽연합의 외무부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점, 각 회원국의 의회가 유럽연합의 법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 유럽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했다는 점 등은 가장 중요한 변화에 속한다. 그러나 비록 리스본 조약을 통해 현재 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의 결정절차가 상당히 효율성을 갖게 되긴 했지만, 중요한 문제영역에서는 여전히 개별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봉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OH reactivity at a rural site (Wangdu) in the North China Plain: contributions from OH reactants and experimental OH budget

        Fuchs, Hendrik,Tan, Zhaofeng,Lu, Keding,Bohn, Birger,Broch, Sebastian,Brown, Steven S.,Dong, Huabin,Gomm, Sebastian,,seler, Rolf,He, Lingyan,Hofzumahaus, Andreas,Holland, Frank,Li, Xin,Liu, Ying Copernicus GmbH 2017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Vol.17 No.1

        <P>Abstract. In 2014, a large, comprehensive field campaign was conducted in the densely populated North China Plain. The measurement site was located in a botanic garden close to the small town Wangdu, without major industry but influenced by regional transportation of air pollution. The loss rate coefficient of atmospheric hydroxyl radicals (OH) was quantified by direct measurements of the OH reactivity. Values ranged between 10 and 20 s−1 for most of the daytime. Highest values were reached in the late night with maximum values of around 40 s−1. OH reactants mainly originated from anthropogenic activities as indicated (1) by a good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OH reactivity and carbon monoxide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R2 = 0.33) and (2) by a high contribution of nitrogen oxide species to the OH reactivity (up to 30 % in the morning). Total OH reactivity was measured by a laser flash photolysis-laser-induced fluorescence instrument (LP-LIF). Measured values can be explained well by measured trace gas concentrations including organic compounds, oxygenated organic compounds, CO and nitrogen oxides. Significant, unexplained OH reactivity was only observed during nights, when biomass burning of agricultural waste occurred on surrounding fields. OH reactivity measurements also allow investigating the chemical OH budget. During this campaign, the OH destruction rate calculated from measured OH reactivity and measured OH concentration was balanced by the sum of OH production from ozone and nitrous acid photolysis and OH regeneration from hydroperoxy radicals within the uncertainty of measurements. However, a tendency for higher OH destruction compared to OH production at lower concentrations of nitric oxide is also observed,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in field campaigns in Chin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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