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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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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48632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0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257 p. : 천연색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성혜
      참고문헌 수록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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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Sharing Economy, epoch-making changes take place all around the world. A key area of concern regards the legal status of workers who provide their services to consumers through online platforms. The platforms match workers with clients and provide the infrastructure and the governance conditions for the exchange of work and related compensation.
    Traditionally, the legal concepts of ‘employer’, ‘employee’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have been used to define the scope of labor law, differentiating between employees (subordinate and dependent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The Problem is whether platform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to classify these workers in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The platforms have usually classified work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making them ineligible for most employee benefits and labor protections.
    Platform workers are at risk of lacking both the flexibility of traditional autonomous work and the security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s ambiguous because they don't fall employees under the labor law, but have an intermediary or dual status, with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employers,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If platform workers are self-employed, as is often assumed, then they would have the responsibility to arrange their own protection and insurances.
    In Korea, there are recently heated debates about the employment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protection for them; however, it lacks of firm theories and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m. In particular, platform workers cannot be classified as employee under the terms of Labor Standards Act.
    It may be possible to exa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considered independent contractors; however, platform workers cannot fulfil the requirement of independent contractors in term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esides under this Act, only nine types of independent contractors are prot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other measures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platform workers, such as by expanding the scope of independent contractors, abolishing exclusiveness belongingness to a certain employers, and introducing compulsory subscription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r, platform workers can be protected as employees if the existing criteria of employees are expanded by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Employment law could be reformed to shift classification towards a recognition of vulnerability.
    Platform-dependent workers are much more vulnerable in terms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security. Then these persons can be treated as employees but with special minimum wages set according to their sector of occupation.
    And the risk of unemployment of platform workers is higher than that of employees. Therefore, for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ulsory employment insurance for them.
    Although protection for these workers is not of the same extent of the protection of regular employees, the issue shouldn't be viewed in terms of the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framework.
    The new proposal to design and reform social security in a way that would extend rights to a growing population of non-standard workers is a desirable move towards improving social protection in the platform economy.

    * Keywords : Sharing Economy, Platform Work, Platform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Labor Law,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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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Sharing Economy, epoch-making changes take place all around the world. A key area of concern regards the legal status of workers who provide their services to consumers through online platforms. The platforms match workers with clients and p...

    With the Sharing Economy, epoch-making changes take place all around the world. A key area of concern regards the legal status of workers who provide their services to consumers through online platforms. The platforms match workers with clients and provide the infrastructure and the governance conditions for the exchange of work and related compensation.
    Traditionally, the legal concepts of ‘employer’, ‘employee’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have been used to define the scope of labor law, differentiating between employees (subordinate and dependent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The Problem is whether platform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to classify these workers in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The platforms have usually classified work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making them ineligible for most employee benefits and labor protections.
    Platform workers are at risk of lacking both the flexibility of traditional autonomous work and the security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s ambiguous because they don't fall employees under the labor law, but have an intermediary or dual status, with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employers,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If platform workers are self-employed, as is often assumed, then they would have the responsibility to arrange their own protection and insurances.
    In Korea, there are recently heated debates about the employment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protection for them; however, it lacks of firm theories and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m. In particular, platform workers cannot be classified as employee under the terms of Labor Standards Act.
    It may be possible to exa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considered independent contractors; however, platform workers cannot fulfil the requirement of independent contractors in term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esides under this Act, only nine types of independent contractors are prot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other measures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platform workers, such as by expanding the scope of independent contractors, abolishing exclusiveness belongingness to a certain employers, and introducing compulsory subscription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r, platform workers can be protected as employees if the existing criteria of employees are expanded by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Employment law could be reformed to shift classification towards a recognition of vulnerability.
    Platform-dependent workers are much more vulnerable in terms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security. Then these persons can be treated as employees but with special minimum wages set according to their sector of occupation.
    And the risk of unemployment of platform workers is higher than that of employees. Therefore, for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ulsory employment insurance for them.
    Although protection for these workers is not of the same extent of the protection of regular employees, the issue shouldn't be viewed in terms of the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framework.
    The new proposal to design and reform social security in a way that would extend rights to a growing population of non-standard workers is a desirable move towards improving social protection in the platform economy.

    * Keywords : Sharing Economy, Platform Work, Platform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Labor Law,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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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Ⅰ. 연구의 범위 7
    • Ⅱ. 연구의 방법 8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Ⅰ. 연구의 범위 7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공유경제의 기초 이론과 플랫폼 노동의 실태 9
    • 제1절 서설 9
    • 제2절 공유경제의 기초 이론 10
    • Ⅰ. 공유경제의 의의 및 특성 10
    • 1. 공유경제의 의의 10
    • 2. 공유경제의 특성 17
    • Ⅱ.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21
    • 1. 경제적 변화 21
    • 2. 사회적 변화 23
    • 3. 개인일상의 변화 24
    • 4. 노동에 미치는 영향 25
    • Ⅲ. 공유경제의 국내외 현황 30
    • 1. 국내 현황 30
    • 2. 국외 현황 32
    • 제3절 플랫폼 노동의 실태 33
    • Ⅰ. 플랫폼 노동의 개념, 특성 및 유형 33
    • 1. 플랫폼 노동의 개념 33
    • 2. 플랫폼 노동의 특성 35
    • 3. 플랫폼 노동의 유형 36
    • Ⅱ. 플랫폼 노동의 현황 39
    • 1.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규모 39
    • 2.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인적 특성 42
    • 3.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 여건 43
    • Ⅲ.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49
    • 제3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 51
    • 제1절 서설 51
    •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52
    •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52
    • 1. 법적 개념 52
    • 2. 판례에 의한 판단 기준 54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59
    • Ⅲ.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64
    • 1. 법적 개념 64
    • 2. 판례에 의한 판단 기준 79
    • 제3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86
    • 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86
    • 1. 법적 개념 86
    • 2. 판례에 의한 판단 기준 88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102
    • Ⅲ.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105
    • 제4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여부 110
    • 제1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110
    • Ⅰ. 현행법 및 개정 법률(안) 110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110
    • 2. 주요 내용 112
    • 3. 개정 법률(안) 113
    • Ⅱ. 플랫폼노동종사자 관련 판례 120
    • 1. 음식배달원의 택배원 해당 여부 120
    • 2. 음식배달원의 전속성 여부 125
    • 제2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128
    • Ⅰ. 법적 개념 128
    • Ⅱ. 주요 내용 130
    • Ⅲ. 검토 133
    • 제5장 주요국의 입법례 137
    • 제1절 개관 137
    • Ⅰ. ILO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37
    • Ⅱ. 기능적사용자 및 고용적자영업자 이론 140
    • 1. 기능적사용자 140
    • 2. 고용적자영업자 142
    • 3. 검토 146
    • 제2절 각 국의 입법례 147
    • Ⅰ. 미국 147
    • Ⅱ. 독일 156
    • Ⅲ. 일본 161
    • Ⅳ. 영국 169
    • Ⅴ. 프랑스 174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78
    • 제6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쟁점 및 보호방안 181
    • 제1절 노동법적 문제점 및 보호방안 181
    • Ⅰ. 노동법적 문제점 181
    • 1. 플랫폼 노동 개념의 불확실성 181
    • 2. 노동 유형의 다양성 184
    • 3.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186
    • Ⅱ. 노동법적 보호방안 18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187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193
    • 3. 플랫폼 노동 개념의 재정립 199
    • 제2절 사회보험법적 문제점 및 보호방안 204
    • Ⅰ. 사회보험법적 문제점 204
    • 1.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한계 204
    • 2. 고용보험법상 법령의 미비 210
    • 3. 기타 사회보험법상 보호의 필요성 214
    • Ⅱ. 사회보험법적 보호방안 216
    • 1. 산재보험법상 보호방안 216
    • 2. 고용보험법상 보호방안 225
    • 3. 기타 사회보험법상 보호 234
    • 제7장 결론 238
    • 참 고 문 헌 242
    • ABSTRACT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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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 이희재 역,, , 2001

    2. 「근로기준법」, 신동진, (주)중앙경제, , 2008

    3. 「사회보장법」, 박지순, 전광석, 김복기, 신조사, , 2017

    4. 「노동법(제13판)」, 임종률, 박영사, , 2015

    5. 「노동법 Ⅱ(전정판)」, 김유성, 법문사, , 1998

    6. O2O(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박진환,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

    7. 「새로 쓴 노동법(제25판)」, 김형배, 박영사, , 2016

    8.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이민화, KCERN 출판, , 2018

    9.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김근주, 「노동리뷰」통권 제152호, 한국노 동연구원, , 2017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박종희, 「노동법학」제16호, 한국노동법학 회, , 2003

    1.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 이희재 역,,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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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보장법」, 박지순, 전광석, 김복기, 신조사,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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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O2O(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박진환,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

    7. 「새로 쓴 노동법(제25판)」, 김형배, 박영사, , 2016

    8.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이민화, KCERN 출판, , 2018

    9.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김근주, 「노동리뷰」통권 제152호, 한국노 동연구원, , 2017

    1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박종희, 「노동법학」제16호, 한국노동법학 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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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최승재, 「법과 기업연구」제1권 제 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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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 이병희, 「노동리 뷰」통권 제160호, 한국노동연구원, , 2018

    59.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의 한계”, 조성혜, 「노동법 률」년 10월호, (주)중앙경제, 2018,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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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흥준, 「고용 노동브리프」제88호, 한국노동연구원, , 2019

    6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 장의성, 「사회법 연구」제7호, 한국사회법학회, , 2006

    64. “노동법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법적 보호방안”, 이승길, 「아주 법학」제1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6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일본에서의 취급 및 시사점”, 김재훈,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 2003

    66.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이수정, 고려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8

    67.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사회정책 과제들”, 황덕순, 「국 제노동브리프 글로벌 포커스」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68.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 응”, 김근주, 박은정,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학」제66호.., , 2018

    69. “오래된 미래 공유경제-개방성과 시장원리로 세상 바꾼다”, 조용수, LG Business Insight, , 2015

    70. “판례를 통해 본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의미”, 황경환, 「원 광법학」제25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71. “플랫폼 자본주의-‘삶과 노동의 새로운 판’을 짜는 방식”, 김상민, 「[워커스]기술문화비평」, 참세상, , 2017

    72.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정만-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장지연, 「노동리뷰」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 2018

    73.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구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7

    74. “사회법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 사회법의 발전과 과제(논문집)”, 이상광, (주)중앙경제, , 2018

    75.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의 확대”, 박지순, 「사회법연구」제8 9호, 한국사회법학회, , 2007

    76.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강 화”, 전형배, 「노동법포럼」제2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2017

    77.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이승욱, 「노동법학」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 2014

    78.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조용만, 한국노동연구원, , 2003

    79.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노동법연구」 제34호, 도재형,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2013

    8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분석 및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간한 연구”, 이후송,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1

    81.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지순, 김형배, 한국노동연구원, , 2004

    82. “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와 역할에 관 한 연구”, 송안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8

    83.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진명, 「비교사법」제24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17

    84.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노동법 학」제23호, 박지순, 한국노동법학회, , 2006

    85.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 리뷰」통권 제160호, 김근주,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 2018

    86.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박순영, 「대법원 판례해설」제83호, 법원도서관, , 2010

    87.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성장 원동력으로, 정민, 「현안과 과제」16-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 , 2016

    8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법경제의 관점에서”, 조준모, 박지순, 「한국경제포럼」제11권 제2호, 한국경 제학회, , 2018

    89.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지순, 한국노동연구원, , 2005

    9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플랫폼 노동에서 의 사용종속성과 기본소득”, 백승호, 서정희, 「법과사회」56호, 법과사회이론학 회, , 2017

    91.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대법원 음식배 달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성혜, 「비교법연구」제19권 제1호, 동국대학 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2019

    92. “일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노사관계법 연구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석환, 「한국노동법학」제52호, 한국노동법 학회, , 2014

    93.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과 과제-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 단과 비정규의 고용구조”, 강성태, 「노동법률」제117호, (주)중앙경제, , 2001

    94.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 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박지순, 「노동법학」제20호, 한국노동법학 회, , 2005

    95. “긱 이코노미 가사서비스 부문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가사근로 자 보호 관련 입법안을 중심으로”, 권판석, 「연세 의료 과학기술과 법」제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 과학기술과 법 센터, , 2017

    96.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 구-입법 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장의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5

    97. “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호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조성혜, 「노동법 포럼」제22호, 노 동법이론실무학회, , 2017

    98. “독일법상 근로자개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내외 보호대책”, 김영문,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 2003

    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관련 개선방안-특수형태근로종 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호근, 「산업노동연구」21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 2015

    1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사례-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대한 일본에서의 취급 및 시사점”, 김재훈, 노사정위원회(특수형 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 2003

    101.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연구-크라우드워크 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Jeremias Prassl, 「연구보 고서」-05,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조연민, 「사회보장법 연구」제5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6

    103.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연구보고서」-05,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104.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 으로”, 박제성, 「연구보고서」-5,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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