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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보장과 도시계획시설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r property rights and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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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05360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19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상겸
      참고문헌: p. 104-114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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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국가에 있어서 도시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제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반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처럼 국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면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도시의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거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공필요성이 수반되는 사업에 국한하여 추진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시대의 변화는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대상의 적정성, 사업시행자의 확대, 공용수용의 요건 변화와 이에 따른 보상의 문제, 공공필요성에 따른 시설로 제한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른 도시환경의 개선문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바꾸어 추진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의 국토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도시계획은 국토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과제가 되었다. 특히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도시의 환경문제는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이 환경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추진될 도시계획시설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해지면서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침해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지가 하락과 함께 토지수용에 다른 각종 의무가 수반되어 재산권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사정에 따라 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헌법은 제23조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은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민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공법상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권 중에서 토지재산권은 생산과 확대가 거의 불가능한 한정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제한되는 재산권은 주로 토지재산권이다.
    현대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도 사업의 공공성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 국민의 토지재산에 대한 공용침해가 필요하다. 재산권의 보장에만 집중하면 국가는 원활한 공공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국민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이유로 공용수용제도가 필요하다. 토지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유한하고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토지의 물리적인 특성상 토지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등장한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와 재산권 보장 간의 이익교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익차원의 토지수용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토지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간의 조절 차원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하게 되고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122조에서 국민 모두의 생산⋅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는 국토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적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며 도시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을 통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의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토지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면도 있다.
    도시계획시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과학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했지만 집행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면서 토지를 수용당했던 토지재산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수용으로 인한 보상문제와 도시계획시설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공용수용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있어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재산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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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국가에 있어서 도시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제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도시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제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반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처럼 국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면서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도시의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거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공필요성이 수반되는 사업에 국한하여 추진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시대의 변화는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대상의 적정성, 사업시행자의 확대, 공용수용의 요건 변화와 이에 따른 보상의 문제, 공공필요성에 따른 시설로 제한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른 도시환경의 개선문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바꾸어 추진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의 국토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도시계획은 국토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과제가 되었다. 특히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도시의 환경문제는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이 환경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추진될 도시계획시설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해지면서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침해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지가 하락과 함께 토지수용에 다른 각종 의무가 수반되어 재산권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사정에 따라 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헌법은 제23조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은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민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공법상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권 중에서 토지재산권은 생산과 확대가 거의 불가능한 한정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제한되는 재산권은 주로 토지재산권이다.
    현대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도 사업의 공공성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 국민의 토지재산에 대한 공용침해가 필요하다. 재산권의 보장에만 집중하면 국가는 원활한 공공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국민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이유로 공용수용제도가 필요하다. 토지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유한하고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토지의 물리적인 특성상 토지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등장한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와 재산권 보장 간의 이익교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익차원의 토지수용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토지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간의 조절 차원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하게 되고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122조에서 국민 모두의 생산⋅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는 국토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적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며 도시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을 통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의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토지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면도 있다.
    도시계획시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과학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했지만 집행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면서 토지를 수용당했던 토지재산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토지재산권자에 대한 수용으로 인한 보상문제와 도시계획시설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공용수용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있어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재산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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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modern countries, cities are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here human beings have various functions. In order for cities to function, they must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the basis fo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lives of citizens living in cit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lik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support people 's production activities and are an important facility for urban life and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Urban infrastructure is a necessary facility for the life of a city resident, but it is limited to projects involving public necessity because of the large cost of installing the facilit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times have a great impact on the public facilities needed for the city. For this reas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faced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appropriateness of business objects, enlargement of business operators, changes in requirements of public acceptance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nd restrictions on facilities according to public necessity . The problem of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is changing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n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Korea is promoting urban development centered on the country, urban planning has become a key national task in national planning. Especially, as the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and the focus of attention becomes more and more, the environmental problem of the city is being changed into the urban plan with development centered on environment. Therefore,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be closely related to urban renewal projects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balanc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when urban planning such as the install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decided, the land use is limited accordingly. In addition, when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is implemented, the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of landowners will arise because land acquisition or use is required in the area. In particular, when the city is designated as a city planning facility,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s lost, and land prices are lowered and the landowners are entrusted with various other duties to accommodate the rights of property owners.
    The current Constitution guarantees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by guaranteeing private property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mean all the public and statutory rights of economic valu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in the case law. The scope of such property rights includes all kinds of property rights to property and real estate, as well as all the judicial bonds,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of public law that have property value. Therefore, in the paper, first of all, we want to review the property rights of land mainly restricted by desig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perty rights have been regarded as sacrosanct rights since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nd have been defined as human rights that are equivalent to absolute rights in the modern Constitution or in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owever, as we entered modern society, there was a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property rights. Especially, in the case of land property rights, it was recognized as a limited resource in that the goods called Doji were almost impossible to expand or produce. This change in perception has received considerable appeal and support in the context of increased interes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modern nation, many public works are needed for the public welfare, and the city planning facilities are public works because publicity of the works is an important criterion. Public infringement of the land property of the people is required in a certain form and scope in order to carry out public works. In this change, if the old idea is adhered to, the nation will not be able to carry out smooth public works, and the result will be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nation will see various difficulties. Unlike other properties, land property is finite and non-renewable. Due to the physical nature of the lan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land. As a result, the concept of sociality and publicness of land has emerged.

    Key words: property rights, land property rights, urban planning, national land plan, public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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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dern countries, cities are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here human beings have various functions. In order for cities to function, they must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the basis fo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

    In modern countries, cities are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here human beings have various functions. In order for cities to function, they must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the basis fo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lives of citizens living in cit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lik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support people 's production activities and are an important facility for urban life and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Urban infrastructure is a necessary facility for the life of a city resident, but it is limited to projects involving public necessity because of the large cost of installing the facilit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times have a great impact on the public facilities needed for the city. For this reas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faced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appropriateness of business objects, enlargement of business operators, changes in requirements of public acceptance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nd restrictions on facilities according to public necessity . The problem of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is changing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n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Korea is promoting urban development centered on the country, urban planning has become a key national task in national planning. Especially, as the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and the focus of attention becomes more and more, the environmental problem of the city is being changed into the urban plan with development centered on environment. Therefore,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be closely related to urban renewal projects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balanc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when urban planning such as the install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decided, the land use is limited accordingly. In addition, when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is implemented, the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of landowners will arise because land acquisition or use is required in the area. In particular, when the city is designated as a city planning facility,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s lost, and land prices are lowered and the landowners are entrusted with various other duties to accommodate the rights of property owners.
    The current Constitution guarantees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by guaranteeing private property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mean all the public and statutory rights of economic valu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in the case law. The scope of such property rights includes all kinds of property rights to property and real estate, as well as all the judicial bonds,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of public law that have property value. Therefore, in the paper, first of all, we want to review the property rights of land mainly restricted by desig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perty rights have been regarded as sacrosanct rights since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nd have been defined as human rights that are equivalent to absolute rights in the modern Constitution or in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owever, as we entered modern society, there was a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property rights. Especially, in the case of land property rights, it was recognized as a limited resource in that the goods called Doji were almost impossible to expand or produce. This change in perception has received considerable appeal and support in the context of increased interes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modern nation, many public works are needed for the public welfare, and the city planning facilities are public works because publicity of the works is an important criterion. Public infringement of the land property of the people is required in a certain form and scope in order to carry out public works. In this change, if the old idea is adhered to, the nation will not be able to carry out smooth public works, and the result will be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nation will see various difficulties. Unlike other properties, land property is finite and non-renewable. Due to the physical nature of the lan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land. As a result, the concept of sociality and publicness of land has emerged.

    Key words: property rights, land property rights, urban planning, national land plan, public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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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재산권보장과 공용수용제도 8
    • 제1절 재산권보장의 의의와 내용 8
    • Ⅰ. 재산권보장의 의의와 역사 8
    • 1. 재산권보장의 의의 8
    • 2. 재산권보장의 역사와 구조 14
    • Ⅱ.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제한 24
    • 1. 재산권보장의 내용 24
    • 2.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30
    • 제2절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수용제도 48
    • Ⅰ. 토지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48
    • 1. 토지재산권의 의의와 역사 48
    • 2.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의무 51
    • 3.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한계 53
    • Ⅱ. 공용수용제도 57
    • 1. 공용수용제도의 의의 57
    • 2. 재산권 공용수용의 요건 58
    • 3.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 59
    • 제3장 도시계획시설의 의의와 설치절차 64
    •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의의와 법적 근거 64
    • Ⅰ.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64
    • 1.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64
    • 2.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66
    • Ⅱ.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근거 69
    • 1. 헌법적 근거 69
    • 2. 법률적 근거 70
    •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설치절차 72
    • Ⅰ.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72
    • 1. 도시계획의 필요성 72
    • 2. 도시계획의 기본원칙과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74
    •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내용 76
    • 1. 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76
    • 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78
    • Ⅲ. 기반시설의 공공성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81
    • 1. 기반시설의 종류와 공공성 81
    •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83
    •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수용과 보상 문제 및 개선방안 85
    • 제1절 도시계획시설사업상의 제 문제 85
    •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문제 85
    •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와 절차 85
    • 2.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주체와 사업대상 87
    • Ⅱ.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과 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 90
    • 1.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문제 90
    • 2. 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 91
    • 제2절 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기본방향 94
    • Ⅰ. 토지수용과 사용의 문제 94
    •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 토지수용 94
    • 2. 도시계획시설 사업대상의 문제 95
    •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확대 필요성 여부 96
    • Ⅱ. 수용과 사용에 따른 보상제도의 개선방향 97
    • 1. 공용수용⋅공용사용과 보상제도 97
    • 2.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상의 확대 98
    • 제5장 결론 100
    • 참고문헌 104
    • Abstrac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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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 2017

    2.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 2013

    3. 행정법 I, 김철용, 박영사, , 2002

    4. 행정법 II, 김동희, 박영사, , 2006

    5. 행정법 II, 김연태, 김남진, 법문사, , 2006

    6. 헌법학(중), 계희열, 박영사, , 2002

    7. 일반행정법, 김성수, 법문사, , 2001

    8. 토지보상법, 김채규, 김동천, 박수혁, 한국감정원, , 2003

    9.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 2005

    10.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 2014

    1.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 2017

    2.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 2013

    3. 행정법 I, 김철용, 박영사, , 2002

    4. 행정법 II, 김동희, 박영사, , 2006

    5. 행정법 II, 김연태, 김남진, 법문사, , 2006

    6. 헌법학(중), 계희열, 박영사, , 2002

    7. 일반행정법, 김성수, 법문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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