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해지 또는 기타 당연종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이 중 근로기준법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 등의 보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직장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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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8. 2
2018
한국어
부당해고 ; 해고 입증책임 ; 해고의 절차적 제한 ; 금전보상명령 ; 이행강제금
서울
Examination on effective fulfillment remedies of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vi, 75 p. : 삽화, 표 ; 30 cm
지도교수: 김홍영
참고문헌: p.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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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해지 또는 기타 당연종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이 중 근로기준법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 등의 보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직장보호를 위해 해고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법원에 의한 민사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따르면, 구제절차상 입증책임분배․해고절차제한의 공백․조사 및 심문의 간이화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사불균형이 존재하며, 금전보상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기타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화해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증책임 전환과 해고의 절차적 제한조치,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등의 조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며, 금전보상명령의 독립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그 신청기한을 늘림으로써 실용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예방적 의미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위원의 상근화와 조사관의 사기진작 조치를 통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전문기구를 통한 화해전치제도를 운용하여 일도양단의 판단이 아닌 노사 당사자의 양보를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위원회는 점진적으로 조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손해전보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의 장기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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