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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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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디지털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메일, 메신저, SNS, 클라우드서비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이 활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에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최소화 하고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입증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현대시대의 기술력의 압축판으로서 이용자들은 컴퓨터 이상으로 일상생활과 회사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였던 모든 것을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기기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련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등등이 회원가입 약관에 게재하여 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은 모두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저장되고, 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바일포렌식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를 압수하고, 정보주체의 참여 가 된 상태에서 검색·열람을 하는데 있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색·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소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날에는 환부와 가환부 결정을 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침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수집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나 프라이버시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의 영장을 발부받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라는 요청서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로 제공받은 건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건수를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았다. 이런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범죄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3항에 의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것도 정보주체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치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구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이러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우회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률들을 검토해 보고, 판례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미국과 유렵 등의 사례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면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검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사안들을 고려해보고, 영장이 없거나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것을 개선해보고자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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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메일, 메신저, SNS, 클라우드서비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이 활...

    디지털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메일, 메신저, SNS, 클라우드서비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이 활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에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최소화 하고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입증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현대시대의 기술력의 압축판으로서 이용자들은 컴퓨터 이상으로 일상생활과 회사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였던 모든 것을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기기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련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등등이 회원가입 약관에 게재하여 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은 모두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저장되고, 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바일포렌식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를 압수하고, 정보주체의 참여 가 된 상태에서 검색·열람을 하는데 있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색·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소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날에는 환부와 가환부 결정을 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침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수집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나 프라이버시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의 영장을 발부받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라는 요청서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로 제공받은 건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건수를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았다. 이런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범죄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3항에 의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것도 정보주체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치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구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이러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우회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률들을 검토해 보고, 판례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미국과 유렵 등의 사례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면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검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사안들을 고려해보고, 영장이 없거나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것을 개선해보고자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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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논의 11
    • 제1절 스마트폰 수사와 영장주의 11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논의 11
    • 제1절 스마트폰 수사와 영장주의 11
    • I.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11
    • 1.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의 개념 11
    • 2.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의 특성 11
    • 3.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14
    • II.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40
    • 1. 현행법의 규정 40
    • 2. 외국의 동향과 입법례 검토 44
    • 3. 임의제출 73
    • 제2절 스마트폰 수사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76
    • I. 프라이버시 76
    • 1. 프라이버시 개념 76
    • 2. 프라이버시의 법적성격 및 절차적 규범 78
    • 3.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기본관점 및 판례 81
    • II. 개인정보 85
    • 1. 개인정보의 개념 85
    • 2. 개인정보 수집과 기본권 87
    • 3. 개인정보 침해의 일반적 인식 99
    • III. 개인위치정보 100
    • 1. 개인위치정보의 개념 100
    • 2. 개인위치정보의 특성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한 수사 104
    • 3.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차이점 128
    • 제3절 소결 130
    • 제3장 스마트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34
    • 제1절 스마트폰 수사과정에서의 영장주의 문제 134
    • I.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문제 134
    • 1. 스마트폰 압수·수색에서의 대상물인 저장정보 한정 문제 134
    • 2. 스마트폰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의 절차의 문제 139
    •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해석상의 문제 141
    • II.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문제 142
    • 1.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143
    • 2. 임의제출의 문제 146
    • 3. 압수·수색 후 사후적 문제(환부가환부) 157
    • 제2절 스마트폰 수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159
    • I.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문제 159
    • 1. 과잉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159
    • 2. 압수된 정보 분석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161
    • 3. 비례성 원칙의 문제 164
    • II.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 165
    • 1.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 165
    • 2. 압수·수색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167
    • 3. 개인정보관련 법체계상의 문제 169
    • III.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 171
    • 1. 스마트폰 개인위치추적 관련 문제 171
    • 2. 스마트폰 활용 현황과 위치정보수집의 문제점 175
    • 3.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용한 개인위치정보수집의 문제 177
    • 제3절 소결 182
    • 제4장 스마트폰 수사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186
    • 제1절 스마트폰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주의 개선방안 186
    • I.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개선방안 186
    • 1. 스마트폰 압수·수색 법제도 개선 186
    • 2. 스마트폰 압수·수색 범위 및 집행방법 등 고려사항 189
    • 3. 스마트폰 압수·수색 모바일 포렌식 수사 규정 도입 199
    • II.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개선방안 202
    • 1. 적법절차를 위한 참여권 보장 202
    • 2. 임의제출자의 권리보호 206
    • 3. 스마트폰을 압수한 후 사후적 고려사항(환부·가환부) 209
    • 제2절 스마트폰 수사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개선방안 210
    • I.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210
    • 1. 과잉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보호 210
    • 2. 압수된 정보 분석과정에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12
    •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례성 원칙 적용 개선방안 213
    • II.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214
    •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14
    •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217
    • 3.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시 통지의무 219
    • III.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220
    • 1. 스마트폰 개인위치추적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220
    • 2. 위치정보주체의 삭제(개인정보자기결정)권한 부여 232
    • 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237
    • 제3절 소결 242
    • 제5장 결론 245
    • 참고문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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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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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사소송법』, 노명선, 천진호, 차정인, 박용철, 김태계, 김태명, 고시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09

    4. ‘신판 형사소송법’, 신양균, 화신미디어, , 2010

    5. ‘형사소송법제9판’, 이재상, 박영사,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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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형사소송법제9판’, 이재상, 박영사, , 2012

    6. ‘형사소송법 제3판’, 이완규, 노명선, SKKUP, , 2013

    7. ‘형사소송법 제7판’, 임동규, 법문사, , 2011

    8. ‘신형사소송법 제4판’, 신동운, 법문사,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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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이동전화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등의 열람 등사 청구권’,월 월례 연구회 발표 자료, 김태준, 한국정보법학회,2013, , 2013

    62.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영장 집행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 로’,, 독고지은, 법조 제62권 5호, , 2013

    6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그리고 영장주의에 관 하여 :대법원 모1190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7권 1호, 이숙연, 한국헌법학회,2012, , 2011

    64.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9.11 테러 전후 미국의 개인정보법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 로-’,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김봉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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