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확보는 근로자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재정적 수단의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며, 근로자 권익보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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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8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18. 2
2018
한국어
임금채권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체당금
서울
vii, 100 p. ; 26 cm
지도교수: 박지순
참고문헌: 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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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확보는 근로자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재정적 수단의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며, 근로자 권익보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통합도산법, 민사집행법 등 타 법령에서도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채권의 보호방안은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체불과 함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존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할 것인데, 현실에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담보권자의 존재로부터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부채를 일부 탕감하고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재건을 돕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의 재건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되, 기업의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의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는 파산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공익채권,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수시변제 및 타 공익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반재산을 통하여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전부의 변제가 가능한 경우이고, 전부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선권은 배제된 채 안분배당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자가 있다면 그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우선하는 관계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한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해석하면서도 담보물권의 본연적 효력인 추급효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이고, 사업주로부터 책임재산의 대부분이 이탈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아무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강하게 인정하더라도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한 개선가능성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데, 사용자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근로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 및 정보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배당종기까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인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보다는 도산에 직면하거나 도산과정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 할 것이며, 기업도산과정에서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있는 보호방안으로는 ⅰ) 체당금제도의 사회보험화를 통한 체당금의 법정 상한선 현실화, ⅱ) 통합도산법의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의 배당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보호방안의 도입, ⅲ) 사용자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도과하는 것을 방지, ⅳ) 배당절차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방안 수립 등 실체법과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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