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독일통일과정에서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402125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Treuhandanstalt ist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damit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ist gleichzeitig Inhaberin der in privatrechtliche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amit auch Rechtssubjekt des privaten Gesellschaftsrechts. Die Treuhandanstalt ist Bestandteil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des Bundes. Sie gliedert sich in eine Zentrale mit Sitz in Berlin und 15 regionale, rechtlich aber nicht verselbständigte Niederlassungen. Sie besitzt einen Vorstand als Handlungs- und eine Verwaltungsrat als Aufsichtsorgan.
    Die Hauptaufgabe der Treuhandanstalt besteht allgemein in der Verwert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azu obliegt der Treuhandanstalt die Privatisierung, Sanierung, Entflechtung und Liquidation von Unternehmen. Die Aufgabenstellungen der Treuhandanstalt stehen gleichberechtigt nebeneinander, insbesondere besteht keine rechtliche Überordnung der Privatisierung gegenüber anderen Aufgaben.
    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sind die Mitwirkung bei der Vollendung des Gründungsvorgangs bei ex lege entstandenen Kapitalgesellschaften, der vollständige oder teilweise Verkauf von GmbH-Anteilen und Aktien der Treuhandunternehmen oder die Veräußerung einzelner Vermögenswerte, die Spaltung von Unternehmen nach dem Spaltungsgesetz, der Beschluß über die Stillegung eines Unternehmens und die Eigen- und Fremd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zu Sanierungszwecken. Spezielle gesetzliche Sanierungsinstrumente stellen das D-Mark-Bilanz-Gesetz und die Entschuldungsverordnung dar. Die Treuhandanstalt kann außerdem die ihr als Anteilseignerin der Treuhandunternehmen zustehenden gesellschaftsrechtlichen Befugnisse einsetzen.
    Die gesetzlichen Vorgaben für die 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ergeben zwar Anhaltspunkte für die 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zu ihrer Aufgabenerfüllung. Welche Rechtsschutzmöglichkeiten bei Entscheidungen der Treuhandanstalt bestehen, kann sich aber erst ergeben, wenn die Handlungs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als zivil- und gesellschaftsrechtlich oder als öffentlich-rechtlich eingeordnet werden und die Frage geklärt ist, welche Rechte im Verhältnis zwischen Treuhandanstalt, Treuhandunternehmen, Erwerbsinteressenten und sonstigen Fritten überhaupt bestehen. Die Frage nach Rechtsschutzmöglichkeiten bei Entscheidungen der Treuhandanstalt soll daher nach den verschiedenen Rechtsverhältnissen, an denen die Treuhandanstalt mittelbar oder unmittelbar beteiligt ist, aufgeschlüsselt werden.
    Im Verhältnis zwischen der Treuhandanstalt und den Treuhandunternehmen kommen die gesellschaftsrechtlichen Regelungen zur Anwendung. Sie werden nicht durch öffentlich-rechtliche Regelungen verdrängt oder überlagert. Die Treuhandanstalt ist auch bei den privatrechtlichen Rechtsgeschäften gegenüber Treuhandunternehmen an die Grundrechte gebunden, denn die Verwaltung unterliegt bei ihrer gesamten Tätigkeit in ihren Außenbeziehungen der unmittelbaren Grundrechtsbindung unabhängig von der Zielsetzung und der Rechtsform ihres Handelns, also auch bei der Ver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Die Treuhandunternehmen sind nach Art. 19 Ⅲ GG grundrechtsfähig. Für die Grundrechtsfähigkeit einer juristischen Person des Privatrechts ist entscheidend, ob sie selbst staatliche Aufgaben wahrnimmt der nicht. Deshalb sind juristischen Person des Privatrechts nur dann nicht grundrechtsberechtigt, wenn sie selbst Verwaltungsträger sind. Eine privatrechtliche Gesellschaft wird nicht schon deshalb zum Verwaltungsträger und damit grundrechtsunfähig, weil sie sich vollständig in der Hand von Verwaltungsträgern befindet. Den Treuhandunternehmen stehen nach dem Treuhandgesetz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gegenüber den Treuhandanstalt zu.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Treuhandunternehmen und Dritten bestimmt sich ausschließlich nach den normalen zivilrechtlichen Regel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Treuhandunternehmen und Tochtergesellschaften bestimmen sich grundsätzlich nach den normalen zivil- und gesellschaftsrechtlichen Regeln. Hoheitliche Befugnisse der Treuhandunternehmen gegenüber Tochterunternehmen ergeben sich nur, soweit die Treuhandunternehmen Beliehene sind.
    Der auf privatrechtliche Handlungsform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rweiterte Folgenbeseitigungsanspruch bietet für die Treuhandunternehmen die Anspruchsgrundlage zur Abwehr nach öffentlichem Recht rechtswidriger gesellschaftsrechtlicher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Denn der Folgenbeseitigungsanspruch ist auch auf die privatrechtliche Verwaltungstätigkeit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zuwenden, wenn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der Bürger verletzt sind. Die Abgrenzung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und bürgerlich-rechtlichen Streitigkeiten bestimmt sich in erster Linie nach der Rechtsform, in der der Handelnde tätig wird oder werden soll, und nicht nach der Rechtsnatur des Rechtsverhältniss, aus dem der Klageanspruch abgeleitet wird. In der Regel ist daher im Verwaltungsprivatrecht und i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der Rechtsweg zu den ordentlichen Gerichten einschlägig. Deshalb wird Rechtsschutz wird durch eine zivilrechtliche Leistungsklage auf Rückgängigmachung der entsprechenden Maßnahme gewährt.
    Entscheidungen nach der Entschuldungsverordnung und nach § 24 DMBilG sind Verwaltungsakte. Treuhandmutterunternehmen sind bei diesen Entscheidungen als Beliehene eingeschaltet. Betroffene Treuhandunternehmen können bei der Entscheidung nach der Entschuldungsverordnung durch die Verpflichtungsklage und bei der Entscheidung nach § 24 DMBilG durch die Anfechtungsklage Rechtsschutz erlangen.
    Die Treuhandanstalt unterliegt auch bei ihrer privatrechtlichen Tätigkeit den Vorschriften des Amtshaftungsrechts. denn Amtshaftungsgrundsätze sind bei jeder staatlichen Tätigkeit unabhängig von deren Rechtsform anzuwenden, also auch bei der Verletzung öffentlich-rechtlicher Bindungen bei der An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durch die öffentliche Verwaltung. Auch die privatrechtliche 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kann Gegenstand von Verfassungsbeschwerden nach Art. 93 I Nr. 4a GG sein. Denn Privatrechtliches Handel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stellt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ar und kann daher mit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
    번역하기

    Die Treuhandanstalt ist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damit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ist gleichzeitig Inhaberin der in privatrechtliche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eutsch...

    Die Treuhandanstalt ist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damit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ist gleichzeitig Inhaberin der in privatrechtliche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amit auch Rechtssubjekt des privaten Gesellschaftsrechts. Die Treuhandanstalt ist Bestandteil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des Bundes. Sie gliedert sich in eine Zentrale mit Sitz in Berlin und 15 regionale, rechtlich aber nicht verselbständigte Niederlassungen. Sie besitzt einen Vorstand als Handlungs- und eine Verwaltungsrat als Aufsichtsorgan.
    Die Hauptaufgabe der Treuhandanstalt besteht allgemein in der Verwert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azu obliegt der Treuhandanstalt die Privatisierung, Sanierung, Entflechtung und Liquidation von Unternehmen. Die Aufgabenstellungen der Treuhandanstalt stehen gleichberechtigt nebeneinander, insbesondere besteht keine rechtliche Überordnung der Privatisierung gegenüber anderen Aufgaben.
    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sind die Mitwirkung bei der Vollendung des Gründungsvorgangs bei ex lege entstandenen Kapitalgesellschaften, der vollständige oder teilweise Verkauf von GmbH-Anteilen und Aktien der Treuhandunternehmen oder die Veräußerung einzelner Vermögenswerte, die Spaltung von Unternehmen nach dem Spaltungsgesetz, der Beschluß über die Stillegung eines Unternehmens und die Eigen- und Fremd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zu Sanierungszwecken. Spezielle gesetzliche Sanierungsinstrumente stellen das D-Mark-Bilanz-Gesetz und die Entschuldungsverordnung dar. Die Treuhandanstalt kann außerdem die ihr als Anteilseignerin der Treuhandunternehmen zustehenden gesellschaftsrechtlichen Befugnisse einsetzen.
    Die gesetzlichen Vorgaben für die 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ergeben zwar Anhaltspunkte für die 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zu ihrer Aufgabenerfüllung. Welche Rechtsschutzmöglichkeiten bei Entscheidungen der Treuhandanstalt bestehen, kann sich aber erst ergeben, wenn die Handlungsinstrumente der Treuhandanstalt als zivil- und gesellschaftsrechtlich oder als öffentlich-rechtlich eingeordnet werden und die Frage geklärt ist, welche Rechte im Verhältnis zwischen Treuhandanstalt, Treuhandunternehmen, Erwerbsinteressenten und sonstigen Fritten überhaupt bestehen. Die Frage nach Rechtsschutzmöglichkeiten bei Entscheidungen der Treuhandanstalt soll daher nach den verschiedenen Rechtsverhältnissen, an denen die Treuhandanstalt mittelbar oder unmittelbar beteiligt ist, aufgeschlüsselt werden.
    Im Verhältnis zwischen der Treuhandanstalt und den Treuhandunternehmen kommen die gesellschaftsrechtlichen Regelungen zur Anwendung. Sie werden nicht durch öffentlich-rechtliche Regelungen verdrängt oder überlagert. Die Treuhandanstalt ist auch bei den privatrechtlichen Rechtsgeschäften gegenüber Treuhandunternehmen an die Grundrechte gebunden, denn die Verwaltung unterliegt bei ihrer gesamten Tätigkeit in ihren Außenbeziehungen der unmittelbaren Grundrechtsbindung unabhängig von der Zielsetzung und der Rechtsform ihres Handelns, also auch bei der Ver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Die Treuhandunternehmen sind nach Art. 19 Ⅲ GG grundrechtsfähig. Für die Grundrechtsfähigkeit einer juristischen Person des Privatrechts ist entscheidend, ob sie selbst staatliche Aufgaben wahrnimmt der nicht. Deshalb sind juristischen Person des Privatrechts nur dann nicht grundrechtsberechtigt, wenn sie selbst Verwaltungsträger sind. Eine privatrechtliche Gesellschaft wird nicht schon deshalb zum Verwaltungsträger und damit grundrechtsunfähig, weil sie sich vollständig in der Hand von Verwaltungsträgern befindet. Den Treuhandunternehmen stehen nach dem Treuhandgesetz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gegenüber den Treuhandanstalt zu.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Treuhandunternehmen und Dritten bestimmt sich ausschließlich nach den normalen zivilrechtlichen Regel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Treuhandunternehmen und Tochtergesellschaften bestimmen sich grundsätzlich nach den normalen zivil- und gesellschaftsrechtlichen Regeln. Hoheitliche Befugnisse der Treuhandunternehmen gegenüber Tochterunternehmen ergeben sich nur, soweit die Treuhandunternehmen Beliehene sind.
    Der auf privatrechtliche Handlungsform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rweiterte Folgenbeseitigungsanspruch bietet für die Treuhandunternehmen die Anspruchsgrundlage zur Abwehr nach öffentlichem Recht rechtswidriger gesellschaftsrechtlicher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Denn der Folgenbeseitigungsanspruch ist auch auf die privatrechtliche Verwaltungstätigkeit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zuwenden, wenn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e der Bürger verletzt sind. Die Abgrenzung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und bürgerlich-rechtlichen Streitigkeiten bestimmt sich in erster Linie nach der Rechtsform, in der der Handelnde tätig wird oder werden soll, und nicht nach der Rechtsnatur des Rechtsverhältniss, aus dem der Klageanspruch abgeleitet wird. In der Regel ist daher im Verwaltungsprivatrecht und i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der Rechtsweg zu den ordentlichen Gerichten einschlägig. Deshalb wird Rechtsschutz wird durch eine zivilrechtliche Leistungsklage auf Rückgängigmachung der entsprechenden Maßnahme gewährt.
    Entscheidungen nach der Entschuldungsverordnung und nach § 24 DMBilG sind Verwaltungsakte. Treuhandmutterunternehmen sind bei diesen Entscheidungen als Beliehene eingeschaltet. Betroffene Treuhandunternehmen können bei der Entscheidung nach der Entschuldungsverordnung durch die Verpflichtungsklage und bei der Entscheidung nach § 24 DMBilG durch die Anfechtungsklage Rechtsschutz erlangen.
    Die Treuhandanstalt unterliegt auch bei ihrer privatrechtlichen Tätigkeit den Vorschriften des Amtshaftungsrechts. denn Amtshaftungsgrundsätze sind bei jeder staatlichen Tätigkeit unabhängig von deren Rechtsform anzuwenden, also auch bei der Verletzung öffentlich-rechtlicher Bindungen bei der An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durch die öffentliche Verwaltung. Auch die privatrechtliche 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kann Gegenstand von Verfassungsbeschwerden nach Art. 93 I Nr. 4a GG sein. Denn Privatrechtliches Handel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stellt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ar und kann daher mit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법상 기구이다. 이러한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신탁청은 공법상 작용형식과 공법상 조직형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법적 조직형식과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신탁청의 사법적 작용형식과 조직형식의 사용은 소위 행정의 사법적 활동 또는 사법형식의 행정의 문제로 예컨대 행정이 사법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의 형식선택자유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의 사법으로 도피’의 문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의 소송법적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사법형식의 행정을 행정작용법적 차원과 행정조직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소위 행정사법의 범주에서, 후자의 경우는 소위 행정회사법의 범주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제 문제를 수평적으로 사법적 작용방식과 공법적 구속을 통합하는 행정사법과는 다르게 법률관계 혹은 권리관계를 수직적으로 ‘Ob(결정)’의 단계와 ‘Wie(실행)’의 단계로 구분하는 이단계이론도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다.
    신탁청은 한편으로는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영조물로 간접행정에 해당하여 기본권, 신탁법, 행정절차법의 효력에 따라 공법에 구속되는 기본권수범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기업의 지분보유자로서 단독 사원 또는 단독 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신탁청은 특수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신탁기업은 기본권의 수범자가 아닌 기본권주체로서 기본권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도 도출된다. 다만, 신탁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공무수탁단체로 인정되어 기본권에 구속될 수 있다.
    신탁청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신탁기업은 신탁청이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 예컨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회생 가능한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식법에 의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소송을 구할 수 없지만 해산결의에 의해 당장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배제청구권을 통한 청산절차 진행 중 해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신탁청의 채무면제결정의 성질은 사법형성적 행정행위로 신탁기업은 채무의 면제를 구하는 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법 제24조에 따른 조정청구권의 거부의 법적성격은 행정행위로서 신탁기업은 이러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원적격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기업의 기본적인 존속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신탁청의 직무책임은 신탁청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법적 형식을 사용했는지 사법적 형식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공법적 구속의 위반은 공행정에 의한 사법적 작용형식에 있어서도 직무책임청구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청이 자신의 임무를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한 경우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특히, 어떤 공법상의 기관에 의해 국유재산이 처리되는 경우 이는 통일과 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기적 과업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이해충돌은 통일적인 법질서와 법통합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이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전적으로 사법에 맡길 수 없고 가능한 한 공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은 실체법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 규정과 원리에서도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쟁송법적 차원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어떤 공법적 기관이 사법을 기초로 하는 작용형식이나 조직형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원리와 규정을 적용하고 사법적 쟁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규범적 통합, 제도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통하여 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작용법적 논의, 조직법적 논의, 구제법적 논의 등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활동, 특히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논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번역하기

    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법상 기구이다. 이러한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

    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법상 기구이다. 이러한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신탁청은 공법상 작용형식과 공법상 조직형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사법적 조직형식과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신탁청의 사법적 작용형식과 조직형식의 사용은 소위 행정의 사법적 활동 또는 사법형식의 행정의 문제로 예컨대 행정이 사법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의 형식선택자유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의 사법으로 도피’의 문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의 소송법적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사법형식의 행정을 행정작용법적 차원과 행정조직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소위 행정사법의 범주에서, 후자의 경우는 소위 행정회사법의 범주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제 문제를 수평적으로 사법적 작용방식과 공법적 구속을 통합하는 행정사법과는 다르게 법률관계 혹은 권리관계를 수직적으로 ‘Ob(결정)’의 단계와 ‘Wie(실행)’의 단계로 구분하는 이단계이론도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다.
    신탁청은 한편으로는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영조물로 간접행정에 해당하여 기본권, 신탁법, 행정절차법의 효력에 따라 공법에 구속되는 기본권수범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기업의 지분보유자로서 단독 사원 또는 단독 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신탁청은 특수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신탁기업은 기본권의 수범자가 아닌 기본권주체로서 기본권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도 도출된다. 다만, 신탁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공무수탁단체로 인정되어 기본권에 구속될 수 있다.
    신탁청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신탁기업은 신탁청이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 예컨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회생 가능한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식법에 의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소송을 구할 수 없지만 해산결의에 의해 당장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배제청구권을 통한 청산절차 진행 중 해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신탁청의 채무면제결정의 성질은 사법형성적 행정행위로 신탁기업은 채무의 면제를 구하는 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법 제24조에 따른 조정청구권의 거부의 법적성격은 행정행위로서 신탁기업은 이러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원적격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기업의 기본적인 존속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신탁청의 직무책임은 신탁청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법적 형식을 사용했는지 사법적 형식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공법적 구속의 위반은 공행정에 의한 사법적 작용형식에 있어서도 직무책임청구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청이 자신의 임무를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한 경우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특히, 어떤 공법상의 기관에 의해 국유재산이 처리되는 경우 이는 통일과 전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기적 과업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이해충돌은 통일적인 법질서와 법통합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이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전적으로 사법에 맡길 수 없고 가능한 한 공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은 실체법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 규정과 원리에서도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쟁송법적 차원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어떤 공법적 기관이 사법을 기초로 하는 작용형식이나 조직형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원리와 규정을 적용하고 사법적 쟁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규범적 통합, 제도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통하여 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작용법적 논의, 조직법적 논의, 구제법적 논의 등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활동, 특히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논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독일에서의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9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독일에서의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9
    • Ⅰ.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체계화 필요성 9
    • Ⅱ. 독일 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의 사법적 활동 확대경향 11
    • Ⅲ.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전제로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
    •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
    •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14
    • (1) 종속이론 14
    • (2) 특별법이론 15
    • (3) 이익이론 16
    • (4) 소결 17
    • 3.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공법 또는 사법으로 귀속 문제 18
    • Ⅳ. 행정의 형식선택의 자유 19
    • 1. 사법형식을 통한 행정활동의 허용성 19
    • 2. 행정의 형식선택자유의 한계 19
    • Ⅴ. 사법적 행정활동의 유형과 기본권 구속 21
    • 1. 조달활동 21
    • 2. 행정의 영리경제활동 22
    • 3.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임무의 직접적 수행 22
    • 4.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기본권구속 23
    • 제2절 행정사법론 25
    • Ⅰ. 행정사법의 개념 25
    • 1. 국고이론의 수정 및 극복 25
    • 2. 행정사법의 개념 26
    • Ⅱ. 행정사법의 특징 29
    • 1. 공행정 주체의 활동 30
    • 2. 사법형식에 의한 임무수행 30
    • 3. 공적 임무 또는 행정임무의 수행 31
    • 4. 임무의 직접적 수행 32
    • 5. 공법적 구속 32
    • Ⅲ. 행정사법의 적용범위 32
    • 1. 논의의 전제 32
    • 2. 영역적 구별로 판단하는 견해 33
    • 3. 특별한 국가적 힘이 작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견해 34
    • Ⅳ.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구제 35
    • 제3절 행정회사법 37
    • Ⅰ. 개관 37
    • Ⅱ. 행정회사법론의 도그마틱적 구상 38
    • 1. 회사법의 우위 주장을 통한 행정회사법의 비판 39
    • 2. 회사법의 헌법합치적 해석 40
    • 3. 행정사법론과 행정회사법론의 관계 41
    • 4. 규범간섭의 기본사례와 양태 42
    • 5. 행정회사법의 개별적 요소 43
    • (1)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관한 지시권 43
    • (2) 직접적 경영참여의 불허용 45
    • Ⅲ. 행정회사법론의 비판 46
    • 제4절 이단계이론 48
    • Ⅰ. 이단계이론의 의의 49
    • 1. 이단계이론의 역사적 전개 49
    • 2. 이단계이론과 대체이론 50
    • (1) 일단계 유형 51
    • (2) 이단계 유형 56
    • Ⅱ. 행정법에서 이단계이론의 적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검토 58
    • 1. 자금지원 제도 59
    • (1) 소비적 보조금 59
    • (2) 융자 60
    • (3) 수출보증 61
    •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사용 61
    • (1) 개관 61
    • (2) 공법적 조직형태 62
    • (3) 사법적 조직형태 63
    • (4) 이단계이론의 적용 64
    • 3. 행정의 사법적 작용과 사유화 65
    • (1) 행정사법에서 이단계이론 적용 66
    • (2) 민영화 67
    • (3) 국고적 지원사업과 수요충족사업 68
    • 4. 공공발주 69
    • Ⅲ. 이단계이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 69
    • 1. 경계설정의 난점 70
    • 2. 단계 간의 관계 70
    • 3. 이단계이론의 해결과 대안 72
    • Ⅳ. 이단계이론과 관련한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73
    • 1. 판결요약 74
    • 2. 혼합경제적 기업에 대한 의견입장과 기본권 75
    • 3. 이단계이론과의 관련성 76
    • Ⅴ. 소결 77
    • 제5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학설과 판례 78
    • Ⅰ.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도그마틱적 논의 78
    • 1. 국고행정과 행정의 사법적 활동 78
    • 2.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공법적 구속 79
    • 3. 소결 80
    • Ⅱ.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학설 및 판례 81
    • 1. 행정조달계약 81
    • 2. 국유재산의 관리 83
    • 3. 손실보상 85
    • 제6절 소결 87
    • 제3장 신탁청의 법적 지위와 임무 90
    • 제1절 개관 90
    • 제2절 신탁청의 법적성격 92
    • Ⅰ. 독일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독재정권 하에서의 신탁청 92
    • 1. 설립근거와 목적 92
    • 2. 신탁청의 법적지위 및 조직형태 93
    • (1) 법적지위 93
    • (2) 신탁청 규약에 따른 신탁청의 임무 94
    • (3) 신탁청의 조직 94
    • 3. 경제단위의 전환 및 인민소유 재산권의 이전 95
    • (1) 경제단위 전환대상 및 절차 95
    • (2) 경제단위 전환의 법적성격 96
    • Ⅱ. 독일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의 신탁청 98
    • 1. 신탁청의 법적지위 및 조직형태 98
    • (1) 신탁법 제정에 따른 신탁청의 법적지위 98
    • (2) 신탁청의 조직변경 99
    • 2. 경제단위의 전환 및 인민소유 재산권의 이전 99
    • (1) 신탁법에 따른 경제단위의 전환과 예외대상 99
    • (2) 신탁법에 따른 경제단위 전환의 법적 성격 100
    • (3) 신탁법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 101
    • 3. 신탁청 영조물규칙의 제정과 성격 102
    • 4. 구 신탁법에 따른 신탁-주식회사 설립문제 103
    • Ⅲ. 통일독일에서의 신탁청 104
    • 1. 통일조약 제25조에 의한 신탁법의 존속 및 내용 변경 104
    • 2. 공법상의 영조물로서 신탁청 105
    • 3. 신탁청 설립에 있어서 입법권 및 연방법률의 존재여부 107
    • 4. 신탁청 지사 설립에 관한 문제 109
    • 제3절 신탁청의 임무와 임무수행수단 112
    • Ⅰ. 신탁청 임무의 근거규범 112
    • 1. 신탁법 112
    • (1) 신탁법 전문 112
    • (2) 신탁법의 규정에 규율된 신탁청의 임무 113
    • (3) 임무간의 관계 116
    • 2. 통일조약 118
    • 3. 신탁청 영조물규칙 119
    • 4. 신탁법시행령 121
    • (1) 제1 신탁법시행령 122
    • (2) 제2 신탁법시행령 123
    • (3) 제3 신탁청시행령 123
    • (4) 제4 신탁법시행령 123
    • (5) 제5 신탁청시행령 124
    • Ⅱ. 신탁청의 임무수행 수단 124
    • 1. 자본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협력권 125
    • 2. 신탁기업의 사유화 및 개별적인 재산가치의 매각 126
    • 3. 복합기업의 분할을 위한 수단 127
    • 4.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청산을 위한 수단 128
    • 5. 기업의 회생을 위한 수단 128
    • 제4절 소결 130
    • 제4장 신탁청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가능성 132
    • 제1절 개관 132
    • 제2절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법률관계 134
    • Ⅰ.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관계에서 사법적 규율적용 134
    • 1. 행정회사법에 따른 회사법적 규율의 배제 및 간섭 가능성 136
    • (1) 회사법의 배제 가능성 136
    • (2) 공법에 의한 회사법의 간섭 가능성 136
    • 2. 회사법적 수단으로 임무수행 138
    • (1) 유한회사 형식의 신탁기업 138
    • (2) 주식회사 형식의 신탁기업 139
    • 3. 신탁청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주관적 공권도출 가능성 142
    • (1) 전제조건 142
    • (2)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한 신탁청의 기본권수범자 해당 여부 142
    • (3) 신탁기업의 기본권 주체성 144
    • (4) 소결 148
    • 4. 신탁법에 의한 신탁기업의 주관적 공권 성립 가능성 148
    • (1) 주관적 공권 성립요건 148
    • (2) 부정설 149
    • (3) 긍정설 150
    • (4) 소결 152
    • Ⅱ. 신탁청과 신탁기업의 관계에서 공법적 규율적용 154
    • 1. 사유화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
    • 2. 기업의 청산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
    • 3. 회생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4
    • 4. 기업구조 해체임무에 대한 신탁법적 구속 155
    • 제3절 신탁기업과 기타 주체의 법률관계 156
    • Ⅰ. 신탁기업과 제3자의 법률관계 156
    • Ⅱ. 母신탁기업과 子신탁기업의 법률관계 159
    • 제4절 신탁청의 결정과 권리구제 161
    • Ⅰ.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탁청의 결정 161
    • 1. 회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신탁청의 결정내용 161
    • 2. 권리구제수단 163
    • (1) 주식법에 의한 취소소송 혹은 무효소송 164
    • (2)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 165
    • Ⅱ. 채무면제령에 의한 결정 172
    • 1. 채무면제결정의 법적성질 172
    • (1) 이단계 이론 173
    • (2) 민법상 계약 174
    • (3) 사법형성적 행정행위 174
    • 2. 권리구제수단 175
    • Ⅲ.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법 제24조에 따른 조정청구권의 거부 177
    • 1. 거부결정의 법적성질 178
    • 2. 권리구제수단 181
    • Ⅳ.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직무책임 182
    • 1. 공행정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직무책임규율 적용의 부정설 183
    • 2. 공행정의 사법적 작용에 대한 직무책임규율 적용의 긍정설 185
    • 3. 공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직무책임 186
    • Ⅴ.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188
    • 제5절 소결 190
    • 제5장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국유재산 처리기관에 관한 공법적 연구 194
    • 제1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 194
    • Ⅰ. 논의의 전제로서 남북한 통일방안 194
    • 1. 남북한의 통일방식 194
    • 2. 법통합의 방식 196
    • 3. 경제통합 방식 198
    • 4. 소결 199
    • Ⅱ. 국유재산의 해체, 귀속 및 사유화 200
    • 1. 국유재산의 해체방법 200
    • 2.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귀속과 사유화 202
    • (1) 독일의 공공재산의 귀속 202
    • (2) 북한지역 공공재산의 귀속 205
    • Ⅲ.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에 따른 법통합의 문제 207
    • 1.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설립 시나리오 207
    • 2.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 관계 법령의 폐지, 존속 및 제정의 문제 209
    • Ⅳ.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임무 211
    • 1. 재편성 및 매각 212
    • 2. 사유화 212
    • 3. 기업의 회생 213
    • 4.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 213
    • 5. 복합기업의 분할 214
    • 6. 임무간의 관계 214
    • 제2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과 신탁기업의 법적 지위 216
    • Ⅰ.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법적 형태 216
    • 1. 행정기관 217
    • 2. 공법상 영조물법인 217
    • 3. 공기업 218
    • (1) 강학상 공기업의 개념 218
    • (2) 실정법상 공기업의 개념 220
    • (3) 공기업의 법적 지위 222
    • (4) 공기업의 조직 223
    • 4. 소결 224
    • Ⅱ.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기본권수범의무 226
    • Ⅲ. 신탁기업의 법적 지위 227
    • Ⅳ.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과 신탁기업의 법률관계 229
    • 제3절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결정과 권리구제 231
    • Ⅰ.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사법적 작용형식에 의한 결정과 권리구제 231
    • 1. 사법적 규율의 배제와 공법적 규율의 간섭 가능성 231
    • 2. 회사법적 작용수단을 통한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임무수행 가능성 232
    • 3.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 233
    • (1)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의 범위 233
    • (2) 구체적 사례로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 수단 234
    • 4. 회사법적 권한에 기인한 결정의 권리구제 235
    • (1) 상법규정에 의한 결의취소의 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 235
    • (2) 해산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 236
    • Ⅱ.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 결정의 법적 성질과 소송제기 238
    • Ⅲ.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가능성 241
    • Ⅳ. 행정사법적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243
    • 제6장 결론 246
    • 참고문헌 251
    • 국문초록 265
    • Zusammenfassung 268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 편집부(편집자), 고시계사, 법문사, , 2013

    2. 행정법Ⅰ, 김철용, 박영사, 박영사, , 2008

    3.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법문사, , 2011

    4.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법문사, , 2010

    5.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홍문사, , 2010

    6. 헌법학, 제5판, 한수웅, 법문사, , 2015

    7. 헌법학, 제15판, 성낙인, 법문사, , 2015

    8. 행정법 II(제20판), 김동희, 박영사, , 2014

    9. 행정법Ⅰ(제20판), 김동희, 박영사, , 2015

    10. 행정법Ⅰ, 제19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 2015

    1. 행정법, 편집부(편집자), 고시계사, 법문사, , 2013

    2. 행정법Ⅰ, 김철용, 박영사, 박영사, , 2008

    3.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법문사, , 2011

    4.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법문사, , 2010

    5.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홍문사, , 2010

    6. 헌법학, 제5판, 한수웅, 법문사, , 2015

    7. 헌법학, 제15판, 성낙인, 법문사, , 2015

    8. 행정법 II(제20판), 김동희, 박영사, , 2014

    9. 행정법Ⅰ(제20판), 김동희, 박영사, , 2015

    10. 행정법Ⅰ, 제19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 2015

    11. 행정법Ⅱ(제18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 2014

    12. 「회사법(제4판)」, 김정호, 법문사, , 2015

    13. 일반 행정법론(상), 김도창, 청운사, 제3전정판, , 1989

    14. 행정법개론, 제9판, 정하중, 법문사, , 2015

    15. 헌법학上(신정2판), 계희열, 박영사, , 2007

    16. 행정법기본연구 Ⅰ, 김중권, 법문사, , 2008

    17. 행정법기본연구 Ⅲ, 김중권, 법문사, , 2010

    18. 행정법론上(제14판), 박균성, 박영사, , 2015

    19. 헌법학신론(제21판), 김철수, 박영사, , 2013

    20. 행정법론 下(제14판), 박균성, 박영사, , 2015

    21. 신지방자치법(제3판), 홍정선, 박영사, , 2015

    22. 한국헌법론, 전정11판, 허 영, 박영사, , 2015

    23. 헌법소원의 쟁송대상, 김학성, 인권과 정의 167권, , 1990

    24. 법제도 통합상의 과제, 남북한, 황동언, 통일 통권 제194호, , 1997

    25. 행정법원론(上)(제23판), 홍정선, 박영사, , 2015

    26. 행정법원론(下)(제23판), 홍정선, 박영사, , 2015

    27.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정하중, 고시연구사(연구), 서강법학연구 제2권, , 2000

    28. 신회사법론(제14대정판), 최기원, 박영사, , 2012

    29.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장태주, 법학논총 제13호, , 1996

    30.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행정법연구 제33호, , 2012

    31.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고찰, 이원우, 한림법학 제7권, , 1998

    32.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도회근, 권영성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 1999

    33. 헌법상의 통일관계조항 비교연구, 김병묵, 남북한, 경희법학 제29권 제1호, , 1994

    34. 독일 이단계이론에 대한 법적 소고, 황선훈 ( Sun Hun Hwang ), 김병기 ( Byung Ki Kim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2호, , 2015

    35.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장완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36.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박재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37.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4

    38. 독일법상 주주의 설명청구권의 수용방안, 권상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8권 제2호, , 2001

    39. 독일 재산법제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청구권, 김병기, 토지공법연구 제7호, , 1999

    40.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2

    41. 독일 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박훈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42.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김병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권제1호, , 2009

    43. 통일국가의 과제로서 불법체제의 청산과 그 방안, 이종영,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창간호, , 1999

    44.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차민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45.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2호, , 2012

    46. 행정사법에 관한 연구 - 사법행정작용과 행정사법 -, 이명구, 법학논총 제11호, , 1994

    47.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이홍훈, 삼지원, , 2005

    48.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박영사, , 2005

    49. 헌법과 통일정책, 한국법학50년 - 과거 현재 미래(Ⅰ) -, 김선택, 한국법학교수회, , 1998

    50. “독일통일과정에 있어 법 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홍준형(Joon Hyung Hong), 김병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제36권 제2호, , 1998

    51. 한국의 통일에 관한 헌법적 좌표 개관, 통일과 사법 제1호, 고일광, 법원행정처, , 2011

    52.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몰수재산 국영기업 처리와 그 시사점, 김병기, 법무부/IPUS/HSS 공동주체 국제학술회의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 2010

    53. 사권형성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에 의한 직접적 사권형성 -, 김중권, 공법학연구제10권 제3호, , 2009

    54.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제한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김중권, 법률신문, 제3486호, , 2006

    55. “통독 후 구동독 국영기업 등의 사유화와 공공재산의 귀속”, 김병기, 서울대학교법학 제37권 제2호, , 1996

    56.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김광준, 제성호, 조은석, 김병기,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1

    57. 사법형식의 행정(사법적 행정)의 공법적 사법적 구속에 관한 소고, 김중권, 고시계 52권 제3호, , 2007

    58.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통일심포지엄: 통일과 법, 허완중, 현재와 미래 발표자료집, , 2014

    59.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조인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 2008

    60.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해방,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21호, , 2012

    61.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영동, 사법논집 제44집, , 2007

    6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대법원 선고 81누366판결-, 행정판례평선, 안철상, 박영사, 2011, , 1983

    63.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홍준형, 법제 통권 제499호, , 1999

    64. “영조물에 관한 연구: 공공성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개념의 재정 립”, 이상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0

    65. 행정법상 행정행위 수단의 혼합에 관한 연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중권, 행정법연구 제35호, , 2013

    66.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와 당사자소송, 행정판례연구 12, 배병호, 박영사, , 2007

    67. 헌법상의 남북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론관점에서, 김상겸,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 2004

    68.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 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 2010

    69. 공 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 박정훈,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 2009

    70. “북한급변사태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법적 근거”, 김병기,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 2010

    71.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전현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 2013

    72. 한국의 공기업의 이론과 실제 -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통제를 중심으로 -, 박정훈, 역사 속의 행정주체 개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18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 2013

    73. 독일 헌법개혁과 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최봉석,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2015

    74.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 정부계약법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김대인, 한국법제연구원, , 2009

    75. 파산신청의 원인으로서의 채무초과 - 2008년 독일의 채무초과규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김경욱,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6권, , 2010

    76. 사법적으로 형성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행정회사법론에 관한 논의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중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 ,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