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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唐代 孝倫理와 孝實踐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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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3954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博士) --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 2013. 8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912.038 판사항(5)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thics and practice of filial piety of the Tang Dnasty

    • 형태사항

      vii, 241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 202-212
      국문요약 및 abstract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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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긴 분열의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짧지만 나름 통일제국의 면모를 갖춘 隋代(581~618년)를 거쳐 법제를 비롯한 典章制度가 정비된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으로서의 唐朝(618~907년)가 건국되었다. 당대는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하나의 완비된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세 중국 및 동양 사회의 이념 축으로서 ‘충’과 ‘효’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럼 ‘충’ㆍ‘효’문제에 있어, 또는 ‘효’자체에 대해서 당대에는 어떤 윤리를 선택하였으며 강조하였을까? 더 나아가 전통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유지되어 온 효윤리는 과연 당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으며, 발전되었을까?
    당대 전반에 걸쳐 ‘충’ㆍ‘효’가 충돌하였을 때 어떤 윤리를 선택, 강조하였는지, 만약 ‘효’를 선택하였다면 당 이전 시대 특히 위진남북조시기에 ‘효’를 강조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적 차원으로 ‘효’를 강조한 정황에 대해 唐律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조 전반에 걸쳐 위로는 황제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효에 대한 윤리가 어떠하였으며, 정책적인 면에서 효를 어떻게 강조, 장려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관리나 일반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唐代 불교의 윤리관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형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불교에 대한 인식은 불교가 원래 ‘자각의 종교’이므로 세속을 부정하고 출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 듯이 인식되기 쉽다. 그리고 成佛을 위해 세속의 삶을 분리시켜 평범한 생활 윤리와는 거리가 먼 것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는 불교의 생활 종교적 측면을 배제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당대에는 불교에 있어서 효 이념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생활 종교적인 색채를 강화해나가며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대 불교가 효를 어떻게 강조, 장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승, 불경 등의 성립과 보급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 제1장은 唐代 효윤리와 《御註孝經》으로, 제1절은 당대 효윤리와 효장려정책으로 당대 황제들이 《孝經》을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강조하였는지, 특히, 玄宗의 《御註孝經》의 간행과 보급,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孝廉’, ‘給暇’, ‘孝暇’의 규정과 사례를 통해서 황제들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효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2절은 《御註孝經》의 간행과 효실천으로 현종의 《御註孝經》간행 목적, 과정,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일반적인 효행뿐만 아니라 ‘극한의 효’인 ‘復?’, ‘割股’, ‘廬墓’와 ‘또 다른 효’인 ‘대가족 동거’ 등 확대된 효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효행에 대한 포상으로써의 ‘天人感應’과 ‘褒賞’, ‘免除’, ‘減刑’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唐代社會가 효를 강조한 이유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御註孝經》에서 唐玄宗이 “人之行莫大於孝 故爲德本”이라고 註解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은 천성이며, 모든 행동의 근본인 당연지사였기 때문이다. 관리의 경우는 이런 이유와 더불어 일반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이유에서 효를 강조하였다. 즉 일반 백성이 중요시하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제왕들의 경우도 관리의 경우와 다소 비슷하지만, 자신들이 효를 강조하여 후대에 名君으로 칭송받기를 위해서였다.
    제2장은 唐律에 나타난 외제적 효권면과 자율적 효실천으로, 제1절은 당률에 나타난 효윤리의 법적 체현으로 우선 지방관들이 중앙의 효중시 정책에 따라 효를 어떤 방식으로 중시, 강조하고, 중앙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고과를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불효에 대한 형법규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2절은 자율적 효실천과 ‘奪情’으로 당조 전반에 걸쳐 제시된 상소문과 勅文 그리고 실제 자율적 효실천 관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덧붙여 ‘충’ㆍ‘효’ 문제와 ‘탈정’에 관해 절대적인 ‘충’을 강조한 漢代를 당대의 비교대상으로 하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풍조를 엿볼 수 있는 사례와 국가적 차원에서 ‘효’를 강조하고 장려하는 사례 등을 통해 당대의 ‘효’를 살펴보았다.
    우선 唐律에 나타난 외제적 효권면과 자율적 효실천에서, 唐律에 나타난 효윤리와 법적 체현은 ‘不孝’ 법조항에 나타나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은 국가가 부모에 대한 ‘불효’ 행위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十惡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법적 처벌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거나 극형에 처하였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唐朝가 ‘효’를 강조하였으며, 국가권력이 가족윤리로서의 ‘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忠’ㆍ‘孝’ 문제는 ‘충’ㆍ‘효’라는 사상적인 문제가 사회적ㆍ정치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唐代는 율령과 지배체제가 정비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강조되던 개인윤리로서의 ‘효’를 국가적 차원인 율령체제내로 흡수하여 민에 대한 지배체제를 보다 긴밀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律令ㆍ지배체제의 완비라는 시대적 상황, 太宗이 孝經을 강조한 사례, 부모를 위해 복수한 자에 대한 문벌귀족들의 칭송, 皇帝 및 문벌귀족이 ‘以孝理天下’라는 지배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경죄를 범한 자를 사면시킨 경우, 薦擧의 조목으로 ‘孝廉’을 선택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奪情’은 부모의 3년상을 둘러싸고 ‘충’ㆍ‘효’가 충돌하였을 때 해결방안으로 漢代 황제의 權宜에 의해서 제정된 임시조치였다. 이 조치는 漢代에는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戰時에, 또는 황제가 아끼는 유능한 관리가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 文武를 불문한 모든 관리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唐代에 이르러서는 이 조치의 적용 시기가 戰時로, 적용 대상이 軍職과 翰林의 관리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기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唐代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풍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제2장 제1절에서 언급한 唐代 全時期에 걸쳐 제기된 唐律의 법조항, 상소문과 칙문의 내용 그리고 ‘효’를 강조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3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당대 불교의 성격을 바탕으로 당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불교적 윤리관으로, 제1절은 당대 불교정책의 추이로 시기적으로 태종부터 헌종까지의 불교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무측천시기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했다. 즉, 당대 제왕들이 왜 불교에 주목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장려하였는지 다루어 보았다. 제2절은 고승과 불경을 통해서 본 효윤리로 고승들의 불경 역경사업 및 효실천을 불경의 내용 분석과 효 강조 불경의 일반화 및 보급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 시기 고승들의 효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唐代 불교정책의 전개와 불교적 윤리관에서는 먼저 唐代 제왕들, 특히 太宗, 高宗, 武則天 등의 불교 강조, 장려정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각각 의도는 다르지만 국가행사에서 불교의식을 거행하거나 전쟁이후 사찰을 건립하는 경우, 석굴 건립, 물질적인 포상 등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先道後佛’ 문제에 있어서는 唐代 제왕들이 老子와 一家라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武則天時期에 이르러서야 ‘先佛後道’에 이르게 된다. 이는 武則天의 남녀평등 정책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황금기에 불교 스스로는 外來宗敎라는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교적인 개념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불교의 교리에 효 개념이 접목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변용된 불교의 효는 유교의 효와 근본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가령 《孝經》과 《父母恩重經》을 비교해 보면 두 경전 모두 부모에게 효를 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효경》은 효를 논함에 있어서 아버지,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부모은중경》은 효를 논함에 어머니, 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武則天이 ‘先佛後道’ 정책방침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시기는 위로는 제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효를 강조하고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唐代는 기존 연구의 분석과 달리 초기뿐만 아니라 唐代 전체가 ‘효’를 강조, 장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唐 이전시기의 ‘효’가 정치적으로 簒奪政權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대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강조된 것과 달리, 사적 영역에서 개인윤리로서 ‘효’를 율령체제내로 흡수하여 하나의 민을 지배, 통치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또 종교적 차원에서는, 특히 유교에 대적하는 논리로서 불교 교리 확장의 수단,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이렇듯 唐代에 ‘효’개념에 대한 이념화는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唐代가 ‘충’을 배제한 ‘효’만을 中心으로 한 시기라는 것은 아니다. 개인윤리로서의 ‘충’ㆍ‘효’가 상호 병존하다가 漢代에 이르러 ‘충’은 지배체제에 흡수되었고 ‘효’는 唐代에 와서야 비로소 민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왕들이 名君으로서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거나 불교의 교리 확장의 방법으로서 활용되었고, 그것은 효 개념을 율령체제에 편입시켜 제도화하는 과정과 불교가 ‘외래종교’, 또는 ‘이방인의 종교’에서 유교, 도교와 더불어 사상의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시기부터 제도적으로 ‘효’가 ‘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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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분열의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짧지만 나름 통일제국의 면모를 갖춘 隋代(581~618년)를 거쳐 법제를 비롯한 典章制度가 정비된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으로서의 唐朝(618~907년)가 건국되었다. 당...

    긴 분열의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짧지만 나름 통일제국의 면모를 갖춘 隋代(581~618년)를 거쳐 법제를 비롯한 典章制度가 정비된 명실상부한 통일제국으로서의 唐朝(618~907년)가 건국되었다. 당대는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하나의 완비된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세 중국 및 동양 사회의 이념 축으로서 ‘충’과 ‘효’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럼 ‘충’ㆍ‘효’문제에 있어, 또는 ‘효’자체에 대해서 당대에는 어떤 윤리를 선택하였으며 강조하였을까? 더 나아가 전통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유지되어 온 효윤리는 과연 당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으며, 발전되었을까?
    당대 전반에 걸쳐 ‘충’ㆍ‘효’가 충돌하였을 때 어떤 윤리를 선택, 강조하였는지, 만약 ‘효’를 선택하였다면 당 이전 시대 특히 위진남북조시기에 ‘효’를 강조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적 차원으로 ‘효’를 강조한 정황에 대해 唐律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조 전반에 걸쳐 위로는 황제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효에 대한 윤리가 어떠하였으며, 정책적인 면에서 효를 어떻게 강조, 장려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관리나 일반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唐代 불교의 윤리관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형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불교에 대한 인식은 불교가 원래 ‘자각의 종교’이므로 세속을 부정하고 출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 듯이 인식되기 쉽다. 그리고 成佛을 위해 세속의 삶을 분리시켜 평범한 생활 윤리와는 거리가 먼 것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는 불교의 생활 종교적 측면을 배제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당대에는 불교에 있어서 효 이념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생활 종교적인 색채를 강화해나가며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대 불교가 효를 어떻게 강조, 장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승, 불경 등의 성립과 보급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 제1장은 唐代 효윤리와 《御註孝經》으로, 제1절은 당대 효윤리와 효장려정책으로 당대 황제들이 《孝經》을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강조하였는지, 특히, 玄宗의 《御註孝經》의 간행과 보급,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孝廉’, ‘給暇’, ‘孝暇’의 규정과 사례를 통해서 황제들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효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2절은 《御註孝經》의 간행과 효실천으로 현종의 《御註孝經》간행 목적, 과정,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일반적인 효행뿐만 아니라 ‘극한의 효’인 ‘復?’, ‘割股’, ‘廬墓’와 ‘또 다른 효’인 ‘대가족 동거’ 등 확대된 효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효행에 대한 포상으로써의 ‘天人感應’과 ‘褒賞’, ‘免除’, ‘減刑’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唐代社會가 효를 강조한 이유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御註孝經》에서 唐玄宗이 “人之行莫大於孝 故爲德本”이라고 註解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은 천성이며, 모든 행동의 근본인 당연지사였기 때문이다. 관리의 경우는 이런 이유와 더불어 일반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이유에서 효를 강조하였다. 즉 일반 백성이 중요시하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제왕들의 경우도 관리의 경우와 다소 비슷하지만, 자신들이 효를 강조하여 후대에 名君으로 칭송받기를 위해서였다.
    제2장은 唐律에 나타난 외제적 효권면과 자율적 효실천으로, 제1절은 당률에 나타난 효윤리의 법적 체현으로 우선 지방관들이 중앙의 효중시 정책에 따라 효를 어떤 방식으로 중시, 강조하고, 중앙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고과를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불효에 대한 형법규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2절은 자율적 효실천과 ‘奪情’으로 당조 전반에 걸쳐 제시된 상소문과 勅文 그리고 실제 자율적 효실천 관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덧붙여 ‘충’ㆍ‘효’ 문제와 ‘탈정’에 관해 절대적인 ‘충’을 강조한 漢代를 당대의 비교대상으로 하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풍조를 엿볼 수 있는 사례와 국가적 차원에서 ‘효’를 강조하고 장려하는 사례 등을 통해 당대의 ‘효’를 살펴보았다.
    우선 唐律에 나타난 외제적 효권면과 자율적 효실천에서, 唐律에 나타난 효윤리와 법적 체현은 ‘不孝’ 법조항에 나타나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은 국가가 부모에 대한 ‘불효’ 행위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十惡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법적 처벌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거나 극형에 처하였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唐朝가 ‘효’를 강조하였으며, 국가권력이 가족윤리로서의 ‘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忠’ㆍ‘孝’ 문제는 ‘충’ㆍ‘효’라는 사상적인 문제가 사회적ㆍ정치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唐代는 율령과 지배체제가 정비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강조되던 개인윤리로서의 ‘효’를 국가적 차원인 율령체제내로 흡수하여 민에 대한 지배체제를 보다 긴밀히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律令ㆍ지배체제의 완비라는 시대적 상황, 太宗이 孝經을 강조한 사례, 부모를 위해 복수한 자에 대한 문벌귀족들의 칭송, 皇帝 및 문벌귀족이 ‘以孝理天下’라는 지배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경죄를 범한 자를 사면시킨 경우, 薦擧의 조목으로 ‘孝廉’을 선택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奪情’은 부모의 3년상을 둘러싸고 ‘충’ㆍ‘효’가 충돌하였을 때 해결방안으로 漢代 황제의 權宜에 의해서 제정된 임시조치였다. 이 조치는 漢代에는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戰時에, 또는 황제가 아끼는 유능한 관리가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 文武를 불문한 모든 관리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唐代에 이르러서는 이 조치의 적용 시기가 戰時로, 적용 대상이 軍職과 翰林의 관리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기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唐代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풍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제2장 제1절에서 언급한 唐代 全時期에 걸쳐 제기된 唐律의 법조항, 상소문과 칙문의 내용 그리고 ‘효’를 강조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3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당대 불교의 성격을 바탕으로 당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불교적 윤리관으로, 제1절은 당대 불교정책의 추이로 시기적으로 태종부터 헌종까지의 불교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무측천시기의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했다. 즉, 당대 제왕들이 왜 불교에 주목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장려하였는지 다루어 보았다. 제2절은 고승과 불경을 통해서 본 효윤리로 고승들의 불경 역경사업 및 효실천을 불경의 내용 분석과 효 강조 불경의 일반화 및 보급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 시기 고승들의 효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唐代 불교정책의 전개와 불교적 윤리관에서는 먼저 唐代 제왕들, 특히 太宗, 高宗, 武則天 등의 불교 강조, 장려정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각각 의도는 다르지만 국가행사에서 불교의식을 거행하거나 전쟁이후 사찰을 건립하는 경우, 석굴 건립, 물질적인 포상 등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先道後佛’ 문제에 있어서는 唐代 제왕들이 老子와 一家라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武則天時期에 이르러서야 ‘先佛後道’에 이르게 된다. 이는 武則天의 남녀평등 정책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황금기에 불교 스스로는 外來宗敎라는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교적인 개념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불교의 교리에 효 개념이 접목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변용된 불교의 효는 유교의 효와 근본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가령 《孝經》과 《父母恩重經》을 비교해 보면 두 경전 모두 부모에게 효를 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효경》은 효를 논함에 있어서 아버지,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부모은중경》은 효를 논함에 어머니, 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武則天이 ‘先佛後道’ 정책방침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시기는 위로는 제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효를 강조하고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唐代는 기존 연구의 분석과 달리 초기뿐만 아니라 唐代 전체가 ‘효’를 강조, 장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唐 이전시기의 ‘효’가 정치적으로 簒奪政權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대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강조된 것과 달리, 사적 영역에서 개인윤리로서 ‘효’를 율령체제내로 흡수하여 하나의 민을 지배, 통치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또 종교적 차원에서는, 특히 유교에 대적하는 논리로서 불교 교리 확장의 수단,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이렇듯 唐代에 ‘효’개념에 대한 이념화는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唐代가 ‘충’을 배제한 ‘효’만을 中心으로 한 시기라는 것은 아니다. 개인윤리로서의 ‘충’ㆍ‘효’가 상호 병존하다가 漢代에 이르러 ‘충’은 지배체제에 흡수되었고 ‘효’는 唐代에 와서야 비로소 민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왕들이 名君으로서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거나 불교의 교리 확장의 방법으로서 활용되었고, 그것은 효 개념을 율령체제에 편입시켜 제도화하는 과정과 불교가 ‘외래종교’, 또는 ‘이방인의 종교’에서 유교, 도교와 더불어 사상의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시기부터 제도적으로 ‘효’가 ‘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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