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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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3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3. 2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Study on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vi, 198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최준선
참고문헌: p. 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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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그동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사전정보제공 – 금융상품판매 – 사후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는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다른 한가지 특징으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통합형 금융감독기구를 두고 있던 영국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안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 현행 제도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임원 및 직원의 임면 등에서 금융감독원의 지배를 받는 점, 단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조사 권한 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취지 및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검사 및 규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지배를 배제하고 동등한 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건전성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이원적 형태의 감독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소송중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중단하여 금융소비자의 조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도입과 더불어 분쟁조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무작정 도입하기 보다는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소액분쟁사건 등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2009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보호수준이 한층 향상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보험업법 및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권의 법률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정되면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 그간 규제차이 등으로 소외되었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발전은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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