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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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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그동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사전정보제공 – 금융상품판매 – 사후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는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다른 한가지 특징으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통합형 금융감독기구를 두고 있던 영국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안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 현행 제도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임원 및 직원의 임면 등에서 금융감독원의 지배를 받는 점, 단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조사 권한 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취지 및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검사 및 규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지배를 배제하고 동등한 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건전성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이원적 형태의 감독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소송중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중단하여 금융소비자의 조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도입과 더불어 분쟁조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무작정 도입하기 보다는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소액분쟁사건 등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2009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보호수준이 한층 향상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보험업법 및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권의 법률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정되면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 그간 규제차이 등으로 소외되었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발전은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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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그동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사전정보제공 – 금융상품판매 – 사후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는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다른 한가지 특징으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통합형 금융감독기구를 두고 있던 영국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안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 현행 제도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임원 및 직원의 임면 등에서 금융감독원의 지배를 받는 점, 단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조사 권한 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취지 및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검사 및 규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지배를 배제하고 동등한 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건전성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이원적 형태의 감독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소송중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중단하여 금융소비자의 조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도입과 더불어 분쟁조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무작정 도입하기 보다는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소액분쟁사건 등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2009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보호수준이 한층 향상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보험업법 및 은행법 등 다른 금융업권의 법률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정되면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 그간 규제차이 등으로 소외되었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발전은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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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 目 次 >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 目 次 >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논의의 배경 5
    • 제1절 금융소비자의 의의 5
    • 제2절 금융소비자의 보호 필요성 11
    • Ⅰ. 자기책임원칙의 한계 11
    • Ⅱ. 정보의 비대칭성 12
    • Ⅲ. 금융환경의 변화 13
    • Ⅳ.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 14
    • Ⅴ. 금융소외현상의 해소 16
    •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현황 16
    • Ⅰ. 금융소비자 관련 법률 개관 16
    • 1.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을 위한 제도 17
    • 2.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18
    • 3.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18
    • 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기구 20
    • 1. 금융위원회 21
    • 2. 금융감독원 21
    • 3. 공정거래위원회 22
    • 4. 한국소비자원 23
    • Ⅲ. 사전적 보호제도 23
    • 1. 보호대상 23
    • 2. 영업행위 규제 25
    • Ⅳ. 사후적 보호제도 39
    • 1. 손해배상책임 39
    • 2. 분쟁조정제도 42
    • 3. 증권관련집단소송 51
    •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55
    • Ⅰ. 금융소비자보호 법률과 관련한 문제점 55
    • 1.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및 금융권역간 업무영역의 구분 모호 55
    • 2. 규제차이 및 규제공백 발생 55
    • Ⅱ. 민사적 구제절차 관련 문제점 56
    • Ⅲ. 금융소비자보호기관과 관련한 문제점 57
    • 1.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57
    • 2.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 대한 신뢰성 부족 57
    • Ⅳ.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58
    • 1.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미흡 58
    • 2. 분쟁조정기관의 독립성 미흡 59
    • 3. 분쟁조정기구의 분산 및 분쟁조정 대상의 누락 59
    • 제3장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60
    •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60
    • Ⅰ. 미국 60
    • Ⅱ. 영국 61
    • Ⅲ. 일본 63
    • Ⅳ. EU 64
    • Ⅴ. OECD 66
    • 1. OECD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의 제정 배경 66
    • 2. OECD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의 주요 내용 66
    • 제2절 금융감독체계 68
    • Ⅰ. 미국 68
    • 1. 개관 68
    • 2. 금융소비자보호기구 70
    • Ⅱ. 영국 74
    • 1. 개관 74
    • 2. 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 74
    • Ⅲ. 일본 76
    • 1. 금융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의 금융청 77
    • 2. 소비자금융 보호기관으로서 소비자청 78
    • 제3절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79
    • Ⅰ. 규제대상 및 보호대상 79
    • 1. 미국 79
    • 2. 영국 81
    • 3. 일본 83
    • 4. EU 84
    • 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규칙 86
    • 1. 미국 86
    • 2. 영국 89
    • 3. 일본 94
    • 4. EU 99
    • 제4절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구제제도 100
    • Ⅰ. 손해배상책임 100
    • 1. 미국 100
    • 2. 영국 102
    • 3. 일본 103
    • Ⅱ. 분쟁조정제도 105
    • 1. 미국 105
    • 2. 영국 108
    • 3. 일본 111
    • Ⅲ. 집단소송제도 115
    • 1. 미국 115
    • 2. 일본 116
    •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분석ㆍ평가 118
    •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배경 118
    • Ⅰ. 법안 배경 118
    • Ⅱ. 제정의 필요성 119
    • 1. 업권별 규제체계의 한계 119
    •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부재 122
    • 3.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기능 및 조직의 취약 122
    • Ⅲ. 법안 발의 과정 123
    •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123
    • 2.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4
    • Ⅳ.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구성 체계 125
    • 1. 기본방향 125
    • 2. 구성체계 128
    • 3. 주요내용 130
    • 제2절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정비 131
    • Ⅰ. 규제체계의 정비 131
    • 1. 금융상품의 기능별 분류 131
    • 2. 금융상품판매업 재분류 134
    • 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규제 통합 137
    •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일반원칙 137
    • 2.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39
    • 3.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46
    • Ⅲ. 제정안에 대한 검토 149
    • 1. 기능별 규제체계 관련 149
    •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공통규칙 관련 150
    • 3.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관련 151
    • 4.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54
    • 제3절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구제제도 강화 154
    • 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154
    • 1. 사용자책임의 일반원칙화 154
    • 2. 입증책임의 전환 156
    • 3. 손해배상액 추정 도입 157
    • Ⅱ.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157
    •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58
    • 2. 분쟁 조정 158
    • 3. 조정의 효력 159
    • 4. 소송과의 관계 159
    • 5.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 160
    • Ⅲ. 제정안에 대한 검토 160
    • 1.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 확대 관련 160
    • 2. 분쟁해결제도 관련 161
    • 제4절 독립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166
    • 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166
    • 1. 제안 배경 166
    • 2.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의원발의안 168
    •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주요내용 170
    • Ⅱ. 제정안에 대한 검토 174
    • 1.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검토 174
    • 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 강화 176
    • 3. 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 중복 관련 179
    • 제5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관련 180
    • Ⅰ.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교육 강화의 필요성 180
    • Ⅱ. 제정안에 대한 검토 181
    • 제5장 결론 183
    • 參考文獻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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