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당투자권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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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financial corporations for their investment recommendation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x, 246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홍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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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자본시장법상 부당투자권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는 ‘금...
자본시장법상 부당투자권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투자자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와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등하게 계약을 교섭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하게 투자의 ‘자기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금융투자업자의 바른 투자권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른 투자권유는 실질적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투자업자와의 상담과정에서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원리에 해당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고객이익 보호의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고찰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원리인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투자권유 금지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투자권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당권유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당투자권유에 대한 계약책임을 인정하여 분쟁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투자권유를 자본시장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객보호의무에 근거한 계약상 보호의무위반으로 평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이 ‘투자자에게 투자목적에 적합한 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경우에는 급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체결 교섭단계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부당투자권유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서는 취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세심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상 고객보호의무론에 입각하여 인정하여 온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경우이거나 고객의 거래 목적이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고객이익 보호의무, 충실의무, 선관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가 자본시장법에 법문화 되었으나 적합성 원칙은 설명의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합성의 원칙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을 통한 투자자보호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적합성 원칙위반 사실과 설명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금융투자회사가 행하는 투자권유의 객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설명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보관토록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사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당투자권유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칙있는 배상책임의 제한원리로 손해를 양당사자에게 분담시켜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투자권유가 인정되면 과감히 위법성을 인정하고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과의 조화는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원리로 조화점을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