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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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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67768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2. 2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alue added tax in view of prior tax credit method

    • 형태사항

      xvi, 243 p. : 삽도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전오.
      참고문헌: p. 231-240.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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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alue Added Tax in View of Prior Tax Credit Method


    Lee Eunja
    Graduate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Most countries see value added taxes playing a critical role as a source of revenue and have recently increased their dependence on it for revenue due to the ongoing recession and worsening financial deficit. Even in the United States running a federal tax system based on revenue taxes,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to move to a federal tax system based on consumption taxes. South Korea is no exception for its high financial dependence on value added tax because value added tax, a general consumption tax, has greater convenience of taxation and lower resistance against taxation compared with revenue tax. It is now required to review and arrange the current the law of value added tax according to the taxation logic and aim to see whether value added tax,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overnment's financial revenue, is levied truly for value added.
    In South Korea, a country that adopted the prior tax credit method as does the EU, value added tax is levied on every stage of trade of goods and services. However, input tax levied in the prior stage is deducted so that the value added indirectly generated by the entrepreneur will be levied. As a general consumption tax, value added tax should be levied on the consumption of all goods and services in the same way. However, normal taxation of value added tax is hindered by exceptions and exemption regulations designed to reduce the burden for the low income classes, relief the excessive tax collaboration duties of small-size businesses, and attain the goals of other taxation policies. In the law of value added tax based on the current prior tax credit method, there are specific regulations to distort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 such as accumulation taxes by the denial of deduction of input tax due to the strict tax invoice system, too extensive zero rating and tax-exemption scope, input tax non-deduction in Article 17-2 of the law of value added tax,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addition, efficient taxation of value added tax is also hindered by taxation inefficiency and inequality caused by the irrationality of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and accumulation effect, which is inevitable taxation distortion effect of a tax-exemption system.
    In particula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to social and economic sizes and environments for the last 35 years or so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f value added tax. It is only reasonable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enactment purports by considering the changed taxation environ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relief the requirements of the excessively strict tax invoice system according to the prior tax credit method and reasonably adjust the scope of zero rating and tax-exemption scope. It is also required to allow the deduction of input taxes for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cars, entertainment expenses, and prior to trader's registration in Article 17-2 of the law of value added tax whose legitimacy of nondeductible assessment of purchase is thin. There is also a need to minimize the taxation distortion of value added tax by reducing the scope of simplified taxation and exemption of payment duty. Finally, it is needed to resolve taxation inequality among businesses due to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by clearly stating its legislation purports and improving it to meet the legislation purports, as well as to maintain legislation consistency by including all the deductions of deemed input tax provisions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n the law of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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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alue Added Tax in View of Prior Tax Credit Method Lee Eunja Graduate School of Law ...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alue Added Tax in View of Prior Tax Credit Method


    Lee Eunja
    Graduate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Most countries see value added taxes playing a critical role as a source of revenue and have recently increased their dependence on it for revenue due to the ongoing recession and worsening financial deficit. Even in the United States running a federal tax system based on revenue taxes,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to move to a federal tax system based on consumption taxes. South Korea is no exception for its high financial dependence on value added tax because value added tax, a general consumption tax, has greater convenience of taxation and lower resistance against taxation compared with revenue tax. It is now required to review and arrange the current the law of value added tax according to the taxation logic and aim to see whether value added tax,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overnment's financial revenue, is levied truly for value added.
    In South Korea, a country that adopted the prior tax credit method as does the EU, value added tax is levied on every stage of trade of goods and services. However, input tax levied in the prior stage is deducted so that the value added indirectly generated by the entrepreneur will be levied. As a general consumption tax, value added tax should be levied on the consumption of all goods and services in the same way. However, normal taxation of value added tax is hindered by exceptions and exemption regulations designed to reduce the burden for the low income classes, relief the excessive tax collaboration duties of small-size businesses, and attain the goals of other taxation policies. In the law of value added tax based on the current prior tax credit method, there are specific regulations to distort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 such as accumulation taxes by the denial of deduction of input tax due to the strict tax invoice system, too extensive zero rating and tax-exemption scope, input tax non-deduction in Article 17-2 of the law of value added tax,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addition, efficient taxation of value added tax is also hindered by taxation inefficiency and inequality caused by the irrationality of the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and accumulation effect, which is inevitable taxation distortion effect of a tax-exemption system.
    In particula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to social and economic sizes and environments for the last 35 years or so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f value added tax. It is only reasonable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enactment purports by considering the changed taxation environ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relief the requirements of the excessively strict tax invoice system according to the prior tax credit method and reasonably adjust the scope of zero rating and tax-exemption scope. It is also required to allow the deduction of input taxes for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cars, entertainment expenses, and prior to trader's registration in Article 17-2 of the law of value added tax whose legitimacy of nondeductible assessment of purchase is thin. There is also a need to minimize the taxation distortion of value added tax by reducing the scope of simplified taxation and exemption of payment duty. Finally, it is needed to resolve taxation inequality among businesses due to deduction of deemed input tax by clearly stating its legislation purports and improving it to meet the legislation purports, as well as to maintain legislation consistency by including all the deductions of deemed input tax provisions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n the law of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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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논문요약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중요한 재정수입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소득세체계의 연방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소비세체계의 연방세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높은 재정의존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소득세에 비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징세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은 이유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 대하여 충실하게 과세되고 있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논리 및 과세취지에 비추어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EU의 부가가치세제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재화 ․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과세하지만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완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의무의 완화, 그리고 그 밖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외 또는 특례규정 등을 둠으로써 이로 인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부가가치의 과세를 왜곡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엄격한 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의 부인으로 인한 누적과세,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세율 및 면세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간이과세 제도 등이다. 또한 면세 제도의 필연적인 과세왜곡효과인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과세비효율 및 과세불공평 또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방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제정되던 당시와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현재의 사회적 ․ 경제적 규모와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변화된 조세환경에 비추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방식에 충실하게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매입세액불공제의 당위성이 희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 중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하며,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 면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의 왜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사업자간의 과세불공평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둠으로써 입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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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요약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중요한 재정수입원으...

    논문요약

    전단계세액공제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중요한 재정수입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소득세체계의 연방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소비세체계의 연방세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높은 재정의존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소득세에 비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징세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은 이유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 대하여 충실하게 과세되고 있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논리 및 과세취지에 비추어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EU의 부가가치세제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재화 ․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과세하지만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완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의무의 완화, 그리고 그 밖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외 또는 특례규정 등을 둠으로써 이로 인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부가가치의 과세를 왜곡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엄격한 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의 부인으로 인한 누적과세,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세율 및 면세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간이과세 제도 등이다. 또한 면세 제도의 필연적인 과세왜곡효과인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과세비효율 및 과세불공평 또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방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제정되던 당시와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현재의 사회적 ․ 경제적 규모와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변화된 조세환경에 비추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방식에 충실하게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매입세액불공제의 당위성이 희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 중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하며,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 면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의 왜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사업자간의 과세불공평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둠으로써 입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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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7
    • 제 2 장 부가가치세제의 일반론 8
    •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이론 8
    • Ⅰ. 부가가치의 개념 및 부가가치세의 의의 8
    • 1. 부가가치의 개념 8
    • 2. 부가가치세의 의의 9
    • 가. 부가가치세의 개념 9
    • 나. 조세체계 상의 위치 9
    • 3.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0
    • 가. 조세부담의 역진성 10
    • 나. 조세의 중립성 11
    • 다.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 12
    • 라. 수출촉진효과 13
    •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과세방법 14
    • 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14
    • 가. GNP형 부가가치세 14
    • 나. 소득형 부가가치세 15
    • 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15
    •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6
    • 가. 직접공제법 - 전단계거래액공제법 16
    • 나. 간접공제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17
    • 다. 가산법 18
    •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19
    • 제 2 절 영세율과 면세 21
    • Ⅰ. 영세율과 면세 제도의 개요 21
    • 1. 영세율과 면세 제도의 의의 및 취지 21
    • 가. 영세율 제도 21
    • 나. 면세 제도 23
    • 2. 영세율 및 면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25
    •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26
    • 가.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의의 26
    • 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제거방안 28
    • 4. 면세포기 29
    • 가. 의 의 29
    • 나. 면세포기의 대상 30
    • 다. 면세포기의 효력 31
    • Ⅱ.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31
    •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32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33
    • Ⅲ. 면세 적용대상 재화 ․ 용역 33
    •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 ․ 용역 33
    • 가. 국내공급 재화 ․ 용역의 면세 34
    • 나. 수입재화의 면세 36
    •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재화 ․ 용역 37
    • 가. 국내공급 재화 ․ 용역의 면세 37
    • 나. 수입재화의 면세 37
    • 제 3 절 세금계산서 38
    • Ⅰ. 부가가치세의 전가 38
    • 1.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38
    • 2. 부가가치세의 전가수단 39
    •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39
    • 나. 세금계산서의 역할 40
    • 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41
    • Ⅱ. 세금계산서의 발급 42
    •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42
    • 가. 원 칙 42
    • 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3
    •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44
    •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45
    • Ⅲ. 세금계산서 관련 불이익 47
    • 1. 매입세액공제의 부인 47
    • 2. 조세범으로의 처벌 48
    • 3. 가산세 49
    • 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50
    • 나. 공급받는자 측면에서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52
    • 다. 사업자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53
    • 제 4 절 납부세액의 계산 55
    • Ⅰ. 납부세액 계산의 기본구조 55
    • 1. 매출세액의 계산 55
    • 2. 매입세액의 계산 56
    • 가. 의 의 56
    • 나. 매입세액의 공제요건 57
    • 다. 매입세액불공제 58
    • Ⅱ. 의제매입세액공제 63
    • 1.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64
    • 가. 의 의 64
    •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65
    • 다. 공제 절차 65
    •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특례 66
    • 가. 의 의 66
    • 나. 공제 요건 67
    • 다. 공제 절차 68
    • 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68
    • 가. 의 의 68
    • 나. 공제 요건 69
    • 다. 공제 절차 69
    • 제 5 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70
    • Ⅰ. 간이과세 제도의 개요 70
    • 1. 간이과세 제도의 도입취지 70
    • 2. 간이과세 제도의 의의 71
    • 3. 간이과세 제도의 연혁 72
    • Ⅱ.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73
    • 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73
    • 가. 과세표준의 계산 73
    • 나. 납부세액의 계산 74
    • 2. 세액의 공제 75
    • 3. 납부의무의 면제 76
    • 가. 의 의 76
    • 나. 납부의무 면제의 규정 77
    • Ⅲ. 과세유형의 변경 77
    • 1. 자발적 변경(간이과세 포기) 78
    • 가. 의 의 78
    • 나.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절차 78
    • 2. 비자발적 변경(과세유형의 전환) 79
    • 가.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79
    • 나. 과세전환의 통지 및 효력 80
    • 제 3 장 외국 부가가치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81
    • 제 1 절 EU의 제6차 지침 81
    • Ⅰ. EU 제6차 지침의 부가가치세 일반내용 82
    • Ⅱ. 면 세 83
    • 1.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면세(영세율) 83
    • 2.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면세 84
    • Ⅲ. 세금계산서 85
    • 1. 매입세액 공제권의 행사 85
    •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86
    • 가. 전자문서 교환방식 공식인정 86
    • 나.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동일성 인정 87
    • 다. EU 집행위원회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88
    • Ⅳ. 납부세액의 계산 89
    • 1. 공제가능 매입세액 89
    • 2. 매입세액공제의 배제 90
    • 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91
    • 제 2 절 프랑스 92
    • Ⅰ. 개 요 92
    • Ⅱ. 영세율과 면세 93
    • 1. 영세율 93
    • 2. 면 세 94
    • 가. 면세규정 94
    • 나. 면세포기 96
    • 3. 경감세율(감면세율) 96
    • 가. 5.50% 세율적용 96
    • 나. 2.10% 세율적용 97
    • Ⅲ.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98
    • 1. 거래징수 98
    • 2. 세금계산서 98
    • 가. 일반규정 98
    • 나. 전자세금계산서 99
    • Ⅳ. 납부세액의 계산 99
    • 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100
    • 1. 납부의무 면제 100
    • 2. 연차신고 제도 101
    • 제 3 절 영 국 102
    • Ⅰ. 개 요 102
    • Ⅱ. 영세율과 면세 103
    • 1. 영세율 103
    • 2. 면 세 104
    • Ⅲ. 세금계산서 105
    • 1. 원 칙 105
    • 2. 전자세금계산서 106
    • Ⅳ. 납부세액의 계산 107
    • 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108
    • 1. 사업자등록의무 면제 108
    • 가. 초기등록 108
    • 나. 자발적 등록 109
    • 2. 단일세율 제도 110
    • 3. 현금주의회계 제도 112
    • 4. 연차회계 제도 113
    • 5. 소규모 사업자의 특례제도의 중복 적용 여부 113
    • 제 4 절 일 본 115
    • Ⅰ. 개 요 115
    • Ⅱ. 영세율과 면세 116
    • 1. 영세율(수출면세) 116
    • 2. 면세 제도(비과세거래) 117
    • 가. 국내거래 117
    • 나. 외국화물 118
    • Ⅲ. 납부세액 계산 119
    • Ⅳ.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120
    • 1. 납부의무 면제 120
    • 2. 간이과세 제도 121
    • 제 5 절 시사점 123
    • Ⅰ. 각국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123
    • 1. 영세율 ․ 면세 제도 123
    • 가. 영세율 ․ 면세 적용범위 123
    • 나. 환수효과 ․ 누적효과의 제거 127
    • 2. 세금계산서 제도 129
    • 가. 원 칙 129
    • 나. 전자세금계산서 130
    • 3. 매입세액불공제 131
    • 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132
    • Ⅱ. 시사점 134
    • 1. 영세율 ․ 면세 제도 134
    • 가. 영세율 ․ 면세범위 합리화 134
    • 나. 환수효과 ․ 누적효과의 제거 135
    • 2. 세금계산서 제도 136
    • 3. 매입세액불공제 137
    • 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138
    • 제 4 장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왜곡하는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0
    • 제 1 절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0
    • Ⅰ.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140
    • 1.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문제점 140
    • 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40
    • 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정확성 142
    • 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 146
    •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147
    • Ⅱ. 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방안 151
    • 1.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에 충실한 세금계산서 제도 151
    • 2. 전자세금계산서의 선택적 발급 허용 153
    • 제 2 절 영세율 ․ 면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5
    • Ⅰ. 영세율 ․ 면세 제도의 문제점 155
    • 1. 영세율 적용범위의 문제점 155
    • 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 157
    • 나.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158
    • 2. 면세 적용범위의 문제점 160
    • 가. 금융 ․ 보험용역 161
    • 나. 교육용역 163
    • 다. 의료용역 165
    • 라. 인적용역 168
    • 마. 국민주택 공급 ․ 건설 ․ 설계 ․ 리모델링 용역 169
    • Ⅱ. 영세율 ․ 면세 제도의 개선방안 171
    • 1. 영세율 적용범위의 합리화 171
    • 가. 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171
    • 나. 영세율 적용기준의 명확화 171
    • 2. 면세 적용범위의 합리화 173
    • 가. 면세범위의 명확화 173
    • 나. 경감세율 적용의 검토 176
    • 3.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제거 178
    • 제 3 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0
    • 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 180
    • 1. 도입취지의 왜곡 180
    • 가.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180
    • 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83
    •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 문제 184
    • 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85
    • 나. 재활용폐자원 등과 고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90
    • 3. 공제대상 범위의 문제점 191
    • 가. 면세농산물 등의 경우 191
    • 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경우 191
    • Ⅱ.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192
    • 1. 의제매입세액공제 취지의 명확화 및 입법의 통일 192
    • 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취지의 명확화 192
    •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의 통일 196
    • 2. 적정 공제율 및 공제대상의 합리화 197
    • 가. 적정 공제율의 검토 197
    • 나. 공제대상의 합리화 201
    • 3. 마진과세 제도 도입 주장의 검토 202
    • 제 4 절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4
    • Ⅰ. 일부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문제점 204
    •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204
    •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204
    • 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205
    • 4. 토지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207
    • 가. 자본적 지출의 범위 207
    • 나. 조성된 토지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209
    • 다. 토지임차인이 지출한 토지 조성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10
    • 5. 등록 전 매입세액불공제 212
    • Ⅱ.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개선방안 213
    •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213
    •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14
    • 3. 등록 전 매입세액 216
    • 제 5 절 간이과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7
    • Ⅰ. 간이과세 제도의 문제점 217
    • 1. 부가가치 과세의 왜곡 217
    • 2.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의 타당성 218
    • Ⅱ. 간이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220
    • 1. 간이과세 적용의 축소 220
    • 가. 간이과세 적용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금액 축소 220
    • 나. 납세협력의무의 증가 여부 검토 221
    • 다. 급격한 부가가치세 부담증가의 경감방안 마련 223
    • 2.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검토 224
    • 제 5 장 결 론 226
    • 참 고 문 헌 231
    • Ⅰ. 국내문헌 231
    • 1. 단행본 231
    • 2. 논 문 233
    • Ⅱ. 외국문헌 237
    • 1. 단행본 237
    • 2. 논 문 238
    • Ⅲ. 인터넷 자료 240
    •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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