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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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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 기산점의 의미를 밝히고 동시에 그 분석 결과를 범주화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고자 하였다. 청구기간 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는 만큼, 위와 같은 시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의 법령 청구기간에 관한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그 신분 ? 자격에 변동을 가하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 법령이 신설된 경우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는 법령이 시행된 후 신분 ?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존재하던 규제 법령에 새롭게 진입하는 경우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혹은 법령 시행 후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법적요건이란 ‘기본권 침해 사실 발생 요건’이라는 의미이므로 결국 법령 청구기간 기산점의 확정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실은 청구인에게 당해 법령에 의한 권리 침해가 눈앞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 ?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주관적 기산점으로서 청구인의 인식 유무에 근거한 기산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떤 행위를 취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처분 ? 공고 등이 행해진 경우 등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보고 청구기간을 기산하였다.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사실상 청구기간이 완화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로 현재관련성을 확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 관련 법령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법령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과거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청구기간이 도과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 실시될 선거 내지 시험과의 관계에서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더 없이 좋을 것이나, 그만큼 법적 안정성은 훼손될 여지가 많으므로 앞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태양(態樣)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 영역의 경우 일반적 행위금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헌법재판소도 형사법 영역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구속된 때, 1심 판결이 선고된 때, 재판이 확정된 때 등 다양하게 판시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은 구체적 ?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는 이상 구속이나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판결의 확정과 같은 집행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헌가나 헌바 유형의 헌법소송으로 해당 법령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일은 객관적 소송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형사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그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심판대상 법령을 확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형식적인 문구의 변경을 심판대상 확정의 기준으로 보는 형식설을 취하기도 하고,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심판대상 확정의 기준으로 보는 실질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설에 입각해서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새롭게 청구기간이 기산되므로 청구기간이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설은 심판대상의 폭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설을 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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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 기산점의 의미를 밝히고 동시에 그 분석 결과를 범주화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 기산점의 의미를 밝히고 동시에 그 분석 결과를 범주화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고자 하였다. 청구기간 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는 만큼, 위와 같은 시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의 법령 청구기간에 관한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그 신분 ? 자격에 변동을 가하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 법령이 신설된 경우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는 법령이 시행된 후 신분 ?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존재하던 규제 법령에 새롭게 진입하는 경우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혹은 법령 시행 후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법적요건이란 ‘기본권 침해 사실 발생 요건’이라는 의미이므로 결국 법령 청구기간 기산점의 확정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실은 청구인에게 당해 법령에 의한 권리 침해가 눈앞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 ?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주관적 기산점으로서 청구인의 인식 유무에 근거한 기산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떤 행위를 취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처분 ? 공고 등이 행해진 경우 등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보고 청구기간을 기산하였다.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사실상 청구기간이 완화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로 현재관련성을 확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 관련 법령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법령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과거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청구기간이 도과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 실시될 선거 내지 시험과의 관계에서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더 없이 좋을 것이나, 그만큼 법적 안정성은 훼손될 여지가 많으므로 앞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태양(態樣)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 영역의 경우 일반적 행위금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헌법재판소도 형사법 영역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구속된 때, 1심 판결이 선고된 때, 재판이 확정된 때 등 다양하게 판시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은 구체적 ?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는 이상 구속이나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판결의 확정과 같은 집행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헌가나 헌바 유형의 헌법소송으로 해당 법령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일은 객관적 소송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형사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그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심판대상 법령을 확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형식적인 문구의 변경을 심판대상 확정의 기준으로 보는 형식설을 취하기도 하고,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심판대상 확정의 기준으로 보는 실질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설에 입각해서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새롭게 청구기간이 기산되므로 청구기간이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설은 심판대상의 폭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설을 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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