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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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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54376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1. 8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organization

    • 형태사항

      viii, 212 p.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광민.
      참고문헌: p. 197-209.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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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exist a number of organizations in the modern society. It is true that individuals are neither free from organizations nor possible to lead their ordinary lives without having their social influence. In this regard, a modern society has been termed as “the era of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human being” has been discussed more frequently in the discipline of modern sociology.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legal discipl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associated with corporate bodie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a private individual when dealing with organized crime in the sense that each individual forms and becomes the basis of an organization. However, when dealing with such a crime, the criminal liability of an individual that instigated or instructed the crime is rarely considered. Only an individual that directly committed the crime is usually considered for his/her liabilit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The order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In Chapter 2, I considered the attribution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ed crime. In such consideration, I briefly assessed the concept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the current regulations on organized crim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 and individual.

    In Chapter 3, I examined the implication of the complicity theory,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 structure, in order to discover the nature of principle offense of a wirepuller. In doing so, I classified the organization structure into three categories: state-powered structure, business-oriented structure, and criminal- organized structure. In addition, in cases of the so-called “organizational domination”, I surveyed various theories, including the ones advanced in Germany and Japan, which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wirepuller is responsible as a principal offender. In such cases, I determined that a wirepuller may have possibilities of becoming a principle offender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joint principal offender or aninstigator.

    In Chapter 4, I endeavored to define the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by reviewing all different forms of criminal cases, dealing with the principle offender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aninstigator. This was to improve the discussions made in Chapter 3 and to have a bett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law,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al offender behind principal offender theory, which is strongly supported in German academic circles. Article 34.2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was also put into consideration. Accordingly, I came up with a conclusion that the principal offender behind principal offender theory was barely applicable under the system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However,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such application.

    Lastly, based on the discussions made in previous Chapters, I reviewed and stated my personal views on the current debate ov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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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exist a number of organizations in the modern society. It is true that individuals are neither free from organizations nor possible to lead their ordinary lives without having their social influence. In this regard, a modern society has been ter...

    There exist a number of organizations in the modern society. It is true that individuals are neither free from organizations nor possible to lead their ordinary lives without having their social influence. In this regard, a modern society has been termed as “the era of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human being” has been discussed more frequently in the discipline of modern sociology.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legal discipl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associated with corporate bodie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a private individual when dealing with organized crime in the sense that each individual forms and becomes the basis of an organization. However, when dealing with such a crime, the criminal liability of an individual that instigated or instructed the crime is rarely considered. Only an individual that directly committed the crime is usually considered for his/her liabilit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The order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In Chapter 2, I considered the attribution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ed crime. In such consideration, I briefly assessed the concept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the current regulations on organized crim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 and individual.

    In Chapter 3, I examined the implication of the complicity theory,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 structure, in order to discover the nature of principle offense of a wirepuller. In doing so, I classified the organization structure into three categories: state-powered structure, business-oriented structure, and criminal- organized structure. In addition, in cases of the so-called “organizational domination”, I surveyed various theories, including the ones advanced in Germany and Japan, which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wirepuller is responsible as a principal offender. In such cases, I determined that a wirepuller may have possibilities of becoming a principle offender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joint principal offender or aninstigator.

    In Chapter 4, I endeavored to define the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by reviewing all different forms of criminal cases, dealing with the principle offender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aninstigator. This was to improve the discussions made in Chapter 3 and to have a bett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law,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al offender behind principal offender theory, which is strongly supported in German academic circles. Article 34.2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was also put into consideration. Accordingly, I came up with a conclusion that the principal offender behind principal offender theory was barely applicable under the system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However,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such application.

    Lastly, based on the discussions made in previous Chapters, I reviewed and stated my personal views on the current debate ov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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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의 사회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의 관련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를 ‘조직의 시대’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학의 중요한 테마로서 ‘조직과 인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형법학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조직을 구성하는 자연인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군집으로 구성되는 조직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인간이 그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과 관련한 형사책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자연인인 인간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서 그 조직내부의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고려는 그 범죄의 직근에서 직접적으로 행위한 자의 형사처벌이 그 주를 이루고, 조직내부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결정한 자와 지시한 자의 책임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을 그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본 논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조직체관계에서 유발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내 배후자’의 개념,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제들 그리고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조직내 배후자의 정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공범이론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와 관련되는 몇 가지 사례유형을 국가적 권력기구, 사적 조직체 그리고 범죄단체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소위 ‘조직지배’의 사례에 있어서 조직내 배후자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학설들을 개관하였다. 여기서는 우리의 논의현황뿐만 아니라 독일 및 일본의 학설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지배의 사례군에서 조직내 배후자에 대하여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범으로서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범 등 범죄참여형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의 의의와 문제되는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앞의 제3장의 논의를 보다 심화하고 현행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타당한 결론을 얻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과 관련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형법 제34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검토도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했던 논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현행형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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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사회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의 관련 없이는 정상적...

    오늘날의 사회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의 관련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를 ‘조직의 시대’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학의 중요한 테마로서 ‘조직과 인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형법학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조직을 구성하는 자연인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군집으로 구성되는 조직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인간이 그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과 관련한 형사책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자연인인 인간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서 그 조직내부의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고려는 그 범죄의 직근에서 직접적으로 행위한 자의 형사처벌이 그 주를 이루고, 조직내부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결정한 자와 지시한 자의 책임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을 그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본 논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조직체관계에서 유발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내 배후자’의 개념,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제들 그리고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조직내 배후자의 정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공범이론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와 관련되는 몇 가지 사례유형을 국가적 권력기구, 사적 조직체 그리고 범죄단체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소위 ‘조직지배’의 사례에 있어서 조직내 배후자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학설들을 개관하였다. 여기서는 우리의 논의현황뿐만 아니라 독일 및 일본의 학설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지배의 사례군에서 조직내 배후자에 대하여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범으로서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범 등 범죄참여형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의 의의와 문제되는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앞의 제3장의 논의를 보다 심화하고 현행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타당한 결론을 얻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과 관련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형법 제34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검토도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독일에서 논의되는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했던 논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현행형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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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조직내 배후자 형사책임의 기초 8
    • 제1절 조직내 배후자와 조직의 형사책임과 공범이론 8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조직내 배후자 형사책임의 기초 8
    • 제1절 조직내 배후자와 조직의 형사책임과 공범이론 8
    • 제2절 조직내 배후자의 개념 12
    • Ⅰ. 조직의 개념 12
    • Ⅱ. 관련개념들 14
    • 1. 집단과 단체 14
    • (1) 일반적 의미 14
    • (2) 법률적 의미 15
    • (3) 조직체와 집단·단체의 관계 16
    • 2. 단순한 다중의 집합 17
    • 3.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18
    • Ⅲ. 조직내 배후자의 개념 및 범위 19
    • 제3절 조직 및 구성원의 처벌과 관련한 개별적 규정의 개관 22
    • Ⅰ. 조직체 자체의 형사책임 22
    • 1. 논의의 대상 22
    • (1) 국가조직과 비국가적 조직(사적 조직) 22
    • (2) 조직범죄와 조직체 범죄 23
    • 1) 조직범죄 23
    • 2) 조직체 범죄 26
    • 3) 조직범죄와 조직체범죄의 구별 27
    • (3) 조직체 형사책임의 논의 대상 28
    • 2. 양벌규정과 법인처벌의 근거 29
    • (1) 양벌규정의 의의 30
    • (2) 무과실책임설 30
    • (3) 과실책임설 31
    • (4) 부작위(감독)책임설 32
    • (5) 사 견 32
    • 3. 개정된 양벌규정의 형식과 그 내용 33
    • (1) 양벌규정의 형식 33
    • (2) 현행 양벌규정의 내용 35
    • Ⅱ. 조직구성원의 형사책임 38
    • 1. 형법 제114조 제1항의 범죄단체조직죄 38
    • (1) 범죄단체조직죄 개관 38
    • (2) 문제점 및 한계 39
    •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43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 44
    • Ⅲ. 관련 규정의 포섭범위와 한계 44
    • 제4절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조직구성원의 형사책임의 관계 48
    • Ⅰ.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 48
    • 1. 법인의 범죄능력부정설과 법인부수처벌설 50
    • 2. 이른바 ‘동일시 모델’과 독립설 51
    • 3. 소위 ‘기업조직체책임론’과 자연인포함설 53
    • 4. 관련 판례의 검토 54
    • (1) 법인부수처벌설과 관련된 종래의 판례들 55
    • (2) 독립설과 관련된 판례 57
    •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전의 판례 57
    •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의 판례 58
    • (3)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61
    • 5.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책임원칙의 검토 필요성 61
    • Ⅱ. 책임주의원칙과 조직체의 형사책임 62
    • 1. 책임주의의 의의와 내용 62
    • 2. 조직체형사책임의 책임주의 위배 가능성 63
    • (1) 조직체형사책임의 인정 필요성과 책임주의 64
    • (2) 자연인과 조직체의 상위성 65
    • 3. 자연인과 조직체의 상위성과 책임주의 68
    • Ⅲ.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의 관계 검토 70
    • 제5절 소 결 73
    • 제3장 조직내 배후자의 정범성 여부 74
    • 제1절 조직내 배후자와 공범이론 74
    • Ⅰ. 조직범죄에 있어서 공범규정의 의의 74
    • 1. 의 의 74
    • 2. 조직범죄에 있어서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과 필요성 76
    • Ⅱ. 조직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에서 조직배후자의 처벌이 문제된 사례 77
    • 1. 국가적 권력기구의 경우 77
    • (1) 독일의 국경수비대사건 78
    • (2)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사건 79
    • (3) KAL기 폭파사건 81
    • 2. 기업체 등 사적 조직체의 경우 81
    • (1) 기업조직체 대표 등의 책임에 관련한 사례 81
    • (2) 노동조합 등에 있어서 대표자의 책임에 관련한 사례 84
    • 3. 범죄단체의 경우 85
    • (1) 범죄단체의 사례 85
    • (2)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참가형태 85
    •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위한 명확한 기준제시의 필요성 88
    • 제2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0
    • Ⅰ. 범죄참가형태에 대한 입법형식 90
    • 1. 제한적 정범개념 92
    • 2. 확장적 정범개념 93
    • 3. 평 가 93
    •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한 학설 94
    • 1. 주관설(주관적 공범론) 94
    • (1) 의사설 95
    • (2) 이익설 96
    • 2. 객관설(객관적 공범론) 97
    • (1) 형식적 객관설 97
    • (2) 실질적 객관설 98
    • 1) 필요설(필연설) 98
    • 2) 동시설 99
    • 3) 우세설(우위설) 100
    • 3. 행위지배설(범행지배설) 102
    • (1) 목적적 행위지배설 103
    • (2) Roxin의 행위지배설(규범적 행위지배설) 104
    • 1) 실행지배(행위에 의한 범행지배) 106
    • 2) 의사지배(의사의 지배로서의 간접정범) 107
    • 3) 기능적 행위지배(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공동정범) 108
    •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과 조직배후자 110
    • 제3절 정범으로서의 조직내 배후자처벌 가능성 112
    • Ⅰ. 개 관 112
    • Ⅱ. 조직내 배후자의 정범성을 긍정하는 견해들 113
    • 1. 조직지배에 근거한 간접정범설 113
    • (1) 의 의 113
    • (2) 성립요건 116
    • 1) 명령권 116
    • 2) 권력기구의 불법성 116
    • 3) 직접행위자의 대체가능성 116
    • 4) 본질적으로 강화된 직접행위자의 범행준비 117
    • (3) 조직지배론의 적용범위 118
    • 2. 공동정범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들 121
    • (1) 공모공동정범설 121
    •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122
    • 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근거 122
    • 3) 검 토 125
    • (2) 공동정범설 127
    • 3. 동시범설 130
    • Ⅲ. 조직내 배후자의 정범성을 부정하는 견해(교사범설) 131
    • Ⅳ. 소 결 135
    • 제4장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 136
    • 제1절 조직내 배후자와 간접정범 136
    • Ⅰ. 간접정범의 본질 138
    • 1. 간접정범의 본질론의 의미 138
    • 2.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학설 139
    • (1) 정범설 139
    • (2) 공범설 142
    • (3) 공범형 간접정범설 145
    • 3. 간접정범의 본질론 검토 147
    • (1) 공범설 및 이분설의 이론적 전제 148
    • (2) 공범설 및 이분설의 이론적 전제의 검토 149
    • (3) 소 결 153
    •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와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53
    • 1.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의 의미 154
    • (1) 의 의 154
    • (2)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의 논의 배경 154
    • (3) 우리 형법상 정범배후의 정범에 관한 논의 157
    • 2.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정범배후의 정범의 성립가능성 159
    • (1) 회피가능한 위법성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159
    • 1) 간접정범설 160
    • 2) 교사범설 161
    • 3) 기타의 견해 162
    • (2) 구체적 행위의미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162
    • (3) 조직적 권력기구를 이용한 경우 163
    • 3. 형법 제34조 제1항과 귀책의 원칙 164
    • 4. 소 결 166
    • Ⅲ. 조직내 배후자의 형사책임과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 167
    • 1. 형법 제34조 제1항과 조직관련 범죄 167
    • 2. 형법 제34조 제1항과 조직지배의 사례 168
    • 3. 형법 제34조 제1항의 정범성 표지 169
    • 제2절 조직내 배후자와 공동정범 172
    • Ⅰ. 수직관계에서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172
    •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과 조직내 배후자 173
    • 1. 행위기여의 구성요건적 관련성 여부 174
    • 2. 예비음모단계에서의 행위기여 가능성 여부 176
    • (1) 부정설 176
    • (2) 긍정설 177
    • (3) 사 견 178
    • 3. 소 결 179
    • Ⅲ. 공동정범의 정범성 표지와 조직내 배후자 179
    • 1. 형법 제30조와 조직지배의 사례 179
    • 2. 형법 제30조와 조직내 배후자 181
    • 제3절 조직내 배후자와 교사범 182
    • Ⅰ. 조직관련 범죄에 있어서 교사의 의의 182
    • Ⅱ. 조직관련 범죄와 형법 제34조 제2항 183
    • 1. 형법 제34조 제2항의 의의 183
    • 2. 형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범위 183
    • 3. 지휘·감독의 근거와 범위 184
    • Ⅲ. 관련사례의 검토 185
    • 제4절 소 결 187
    • 제5장 결 론 189
    • 참고문헌 193
    • ABSTRACT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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