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의 차이로 배제 내지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장애문제는 과거 개인의 무능력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 점 차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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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의 차이로 배제 내지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장애문제는 과거 개인의 무능력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 점 차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의 차이로 배제 내지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장애문제는 과거 개인의 무능력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 점
차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당부분 과거와 다른 논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
법과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최근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각 영역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인간에게 있어서 노
동을 통한 직업생활은 생존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본질적
인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기에 장
애인의 노동은 직업준비훈련과 직업재활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
합노동을 위한 인적․물적 수단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느냐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강제를 통해 결과 평등을 추구하는 의
무고용제와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금지를 통해 평등한 기회 제공을 추구하는 비할당
제가 그것이다. 의무고용제 중에서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벌금이나 부담금
등 제재가 뒷받침되는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제재조치 없이 고용의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로 나뉜다. 한국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 등의 제재조치
가 뒷받침되는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으로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한국은 2007년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차별금지논리를 통해서도 접근한다.
이로써 의무고용제도와 함께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며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권 실현과 완
전한 사회참여를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노동에서의 소외현상은 심각하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무고용제는 이제 중증장애인 중심의 제도로 변
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법에 있어서 직업능력 평가 도입 및 직업적 중
증장애인의 개념 설정을 통한 의무고용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경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처리능력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경미한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시정되도록 하는 권리구제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통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근로권 및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과 우
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성숙 등이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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