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란 생활 주기 상 노인기에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평가, 획득, 배분, 사용, 처분하는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과거에 비해 노인들의 ...
노인소비자란 생활 주기 상 노인기에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평가, 획득, 배분, 사용, 처분하는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과거에 비해 노인들의 경제능력이 향상되고 노인들의 소비생활 참여는 더욱 많아지고 있지만, 신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소비환경의 변화는 노인 소비자 피해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노인들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은 단기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의 소비자교육 만족도가 낮으며 그 교육적 효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노인들이 원하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가 포함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노인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것의 효과적 실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안양시 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요구를 조사,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노인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와 소비자 교육 내용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노인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자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자 교육 내용 요구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노인소비자교육 요구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노인학교에 다니는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총122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분산분석, t-test, Scheffe-test를 적용한 SPSSPC 통계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요구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내용으로는 1위가 5점 만점에 4.53점으로 단연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낸 ‘노인성질환(고혈압/당뇨/시력감퇴) 예방과 치료’가 차지했다. 2위는 3.98점으로 ‘식품첨가제/방부제 등의 판별과 안전한 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대부분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가 69.7%로 필요없다의 30.3%보다 두 배나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로,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해서 여럿이 함께 배우고 싶다’가 54.1%, 소비자교육장소로는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 47.5%를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교육전문가(75.4%)에게 강의 받기를 원했으며, 교육 기간은 74.%가 하루에서 2~3일 정도의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 비용에 대해선 49.6%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배우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변수와 그외 세대구성, 용돈 및 용돈마련방법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교육 요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인 소비자 특성 중 연령,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사기기만 피해해결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소비자 교육은 연령별로는 60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별로는 100~300만원 계층이 사기기만 피해해결 관련 교육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실시된 소비자교육이 노인 소비자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소비자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용돈의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두고 있으며, 소비자불만/피해경험은 성별, 학력수준, 세대구성, 용돈마련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과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인의 특성별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의 소비자교육과 같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소비생활 참여도를 계속 높일 것이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소비자교육 요구를 소비자교육 영역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인 평생교육으로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소비자교육이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소비자교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