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을 취업 기혼여성과 구직활동을 하는 비취업 기혼여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여성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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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제대학교대학원, 2011
학위논문(박사) -- 인제대학교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전공 , 2011.02
2011
한국어
362.83 판사항(20)
경상남도
ⅹⅹⅰ, 189 p.: 삽화,도표; 26 cm.
지도교수:이정우
참고문헌(p.177-189) 및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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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을 취업 기혼여성과 구직활동을 하는 비취업 기혼여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여성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의 요인이 세 집단에 소속된 여성들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동추이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기혼 여성의 출산기피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의 11,330 가구와 기혼, 미혼남녀 6,8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의 원자료 중 기혼여성 3,585명을 취업 기혼여성(1,502명),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취업 기혼여성(529명),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취업 기혼여성(1,554명)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4.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의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환경적 요인의 특성별 출산 기피율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검정)법을 실시하여 살펴보았고, 각각의 환경적 요인들이 출산기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율은 각각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81.3%,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82.0%,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8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출산기피의 경향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 세 집단에게 있어서 출산기피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연령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대략 2.0명 수준이었으며 현재 자녀수는 1.6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혼 후 1명 혹은 2명의 출산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가장 활발한 출산활동을 보이게 되는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출산기피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연령,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현재 자녀수를 제외하게 될 경우 취업여성 집단의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녀의 성(性)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여성의 가정이 자녀의 성별 구분없이 성평등적 태도를 보이게 될 경우 출산기피율이 높아져 일단 출산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이 분담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기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기혼여성은 가장 늦은 나이까지 추가출산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취업 기혼여성 집단의 경우 연령, 이상적인 자녀수, 현재 자녀수, 입양가치관을 제외하면 이들 집단의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이한 변인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여성 집단의 경우 현재의 구직활동과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구직활동 중인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경력단절 현상과 경제활동 욕구가 반영된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려와 고용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 집단의 출산기피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집단에게 있어서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녀의 성(性)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수록 출산기피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으로서 조세정책과 노동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경우 그리고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경험한 경우 오히려 출산기피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 현행 다자녀가정 위주의 조세정책은 한 자녀의 출산도 기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출산율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 관련 정책이나 육아휴직을 경험한 경우 출산기피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동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이미 출산목표에 도달했거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이용 경험이 오히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 집단의 추가 출산의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를 수용하는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세 집단에 소속된 기혼여성의 대부분은 사회적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대체출산율 수준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추가 출산을 기피하게 되어 초저출산 현상이 유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저출산 현상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게 되는 심각성이 지대하므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출산을 결정하는 연령, 취업활동 상황, 가족상황의 특성 등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함의와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차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질적인 출산과 육아의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취업 기혼여성 집단과 구직 활동 중인 비취업 기혼여성 집단,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별 집단의 출산기피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논문으로서, 출산기피 요인을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요인으로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변수들은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의 상황에서는 취업 여성이거나 비취업 여성 어느 집단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유의하지 못하므로 향후 출산 관련 연구와 출산 장려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전국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취업 기혼여성 집단과 구직활동 중인 비취업 기혼여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 집단에게 있어서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자신의 연령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기존 자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기혼 여성은 한 자녀 정도를 출산하고 나면 재출산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의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요인이 취업 기혼여성 집단과 구직활동 중인 비취업 기혼여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 기혼여성 집단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 변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환경적 특성이나 욕구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개발되어야 하며, 나아가 현행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 방향으로 가족,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산의 결정과 기피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혼 여성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 - 직장 - 육아의 3대 정책영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의 영역에서는 남성이 보다 많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으로 직장에서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기업문화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여성 개인과 개인 가계에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각종 출산ㆍ양육비용의 사회화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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