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련기록물은 정치적?행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제공하고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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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련기록물은 정치적?행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제공하고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
대통령관련기록물은 정치적?행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제공하고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관련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되지 않아서 수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기록물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의 대통령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연구로서 이를 위해 문헌 및 법률조사를 포함하여 국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대통령관련기록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집하고 있는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통령관련기록물의 수집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대통령관련기록물 수집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관련기록물 수집기관의 위상이 외국에 비하여 낮거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워 대통령관련기록물의 효과적인 수집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기록물 수집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하여 민간에 개별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귀중한 기록물들을 소급하여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부서와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수집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 수집정책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관련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나 지침을 규정해 놓은 수집지침문이나 정책문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어 있어도 실제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물 수집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기록물의 수집범위에 있어서 현행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축소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통령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록물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과 상호 중복되고 있었다.
넷째, 수집방법적인 측면에서 각 기관에서는 주로 기증에 의존하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어 위탁보존(기탁), 구입, 복사를 비롯하여 구술수집 등 과 같은 수집방법의 다양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기증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비롯하여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기증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와 교육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통령관련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기관의 위상을 외국의 사례에서 제시된 수준으로 높이고 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거나 명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효과적이고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소장의 기록물에 대한 소급 및 회수규정을 현행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수집정책적 측면에서 각 기관에서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집의 목적과 사명, 범위와 수집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은 수집 지침문이나 정책문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수집업무에 있어서의 편람이나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수집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절한 수집프로세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도 필요하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범위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이 대통령기록물의 정의를 법률제정을 위해 제안되었던 법률안 및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축소되어 있어 전?현직 모든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수집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령에서 제외된 가족과 동료 등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이 작성하였거나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망라적으로 포함시켜서 대통령관련기록물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수집기관간에 중복되어 있는 수집범위의 조정과 수집업무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수집방법적 측면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주로 기증에 의한 수집활동으로 인해 질적 가치가 낮은 기록물이 입수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보존(기탁)이나, 복제, 구술채록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있는 기록물을 수집하여야 하며 또한 기증자에 대한 보상 및 세금혜택과 같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기록물의 기증을 계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잠재적 기증자를 수집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 수집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