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준으로 게임 수출액은 10억 9386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5%이고, 영화산업의 50배 이상의 수출액이다. 게임산업의 수출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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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으로 게임 수출액은 10억 9386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5%이고, 영화산업의 50배 이상의 수출액이다. 게임산업의 수출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2008년 기준으로 게임 수출액은 10억 9386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5%이고, 영화산업의 50배 이상의 수출액이다. 게임산업의 수출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추세이므로, 이미 게임은 문화콘텐츠 중에서 최고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중요해 지면서 이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해야 할 국가적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결국 국가가 게임산업 전반을 규율하고, 중요시되고 있는 ”사행행위“의 개념을 통해서 게임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능을 하기위한 법률이다. 국가목표는 시대에 따라 다르겠으나 민주국가에서 행정은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법학적 관점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을 비롯한 게임산업 관련법이 행정법의 각론 영역을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게임법”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법 개별 각론 연구의 체계를 인용하여 우선 게임산업 진흥법의 헌법상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헌법적 원리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헌법 정신이 어떻게 개별 게임관련 개별 법령에 작용되는지를 살핀다. 이후 게임산업 진흥법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이에 따라 어떠한 임무와 수단을 가지고 게임관련 행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
게임산업진흥법의 행정법적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행정행위의 일반 행정법적 원리를 바탕으로 게임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 개별 조문에 따른 행정행위가 어떠한 행정행위 형식으로 포섭될 수 있는가를 살핀다. 행정행위를 통설적 견해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법령에 따른 게임산업 관련 행정이 어떠한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게임에 관한 심의, 규제제도도 게임산업 발전의 경향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여 점차 업계의 자율적 요소가 점차 가미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제도도 점차 완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