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결혼만족도를 파악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본 후, 결혼이주여성들이 만족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통해 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결혼만족도를 파악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본 후, 결혼이주여성들이 만족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에 비해 중국출신, 사랑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경우가 전반적 만족도가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교육수준 차이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소통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에 비해 중국출신과 필리핀 출신, 사랑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경우가 의사소통 만족도가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교육수준차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행동 영향요인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에 비해 필리핀출신, 사랑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경우가 공격행동이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역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공격행동이 높아지도록), 사회전문가지지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 가족·친척지지, 부부간연령차이가 많을수록 공격행동이 높아지도록(역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공격행동이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유시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사랑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경우가 공유시간 만족도가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양성평등의식, 교육수준차이가 적을수록, 연령, 부부간교육수준, 자아존중감,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공유시간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적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부부+자녀 가족유형이 부부 가족유형보다 경제적 만족도가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원가족 가정환경, 부부간교육수준차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적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부부+부모 가족유형이 부부 가족유형보다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며, 친구·이웃지지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배우자가족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에 비해 중국출신과 필리핀 출신, 사랑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경우가 배우자가족 만족도가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사회전문가지지, 본인 월평균소득, 부부간교육수준차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양성평등의식,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배우자가족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만족도 합 영향요인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에 비해 중국출신과 필리핀 출신, 사랑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 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한 경우가 만족도 합이 낮아지도록 영향을 미치고, 사회전문가지지, 교육수준차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가족·친척지지가 많을수록 만족도 합이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쉽고 체계적으로 문화적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친척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친척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결혼 시 충분한 교제를 통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할 때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허가제로 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국제결혼 부부가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전문가 체제, 특히 사회복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과 같은 정서적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