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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공동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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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6700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0.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ontent on the internet : with a special reference of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 형태사항

      x, 331 p.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형성.
      참고문헌: p. 311-329.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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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헌법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인터넷상 내용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사생활보호․재산권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인터넷상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민주문화론’(Democratic Culture)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헌법을 해석할 것이다. ‘민주문화론’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의 ‘참여 촉진적’ 특성과 그로 인한 ‘민주문화’의 형성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문화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터넷상 내용의 규제제도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첫째, 우리의 미디어별 규제방식이 인터넷 미디어에도 적합한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인터넷상 실명제도․표현내용에 대한 심사주체의 문제․사상의 자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위축효과법리’도 논의할 것이다.
    ‘인터넷 사정부’(Internet Private Government)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위축’(Chill)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적검열’(Private Censorship)을 자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적검열’로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구제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적 지배구조’(Internet Private Governance)에도 헌법정신이 투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적 지배구조’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본권 효력 확장’에 관한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의 ‘분산적 구조’와 ‘참여에 의한 민주’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인터넷 지배구조(Internet Governance)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공동체 자율규제’(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가 이에 부합되는 규제체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법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인 책임의 배분구조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자율규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기한 ‘공동규제’(Co-regulation) 구조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폭넓은 부분에 걸친 헌법적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헌법은 국가구조의 구성규범이다”라는 명제를 넘어, “헌법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투영되어야 하는 근본규범이다”라는 ‘입헌주의적인 입장’(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규범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아직 규범이 정립되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매개로 한 정치와 법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와 법의 상호작용을 통한 규범정립과정에서 헌법을 통합(Consensus)의 매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 해석은 광의의 관점에서의 관조(觀照)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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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헌법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인터넷상 내용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헌법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인터넷상 내용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사생활보호․재산권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인터넷상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민주문화론’(Democratic Culture)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헌법을 해석할 것이다. ‘민주문화론’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의 ‘참여 촉진적’ 특성과 그로 인한 ‘민주문화’의 형성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문화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터넷상 내용의 규제제도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첫째, 우리의 미디어별 규제방식이 인터넷 미디어에도 적합한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인터넷상 실명제도․표현내용에 대한 심사주체의 문제․사상의 자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위축효과법리’도 논의할 것이다.
    ‘인터넷 사정부’(Internet Private Government)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위축’(Chill)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적검열’(Private Censorship)을 자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적검열’로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구제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적 지배구조’(Internet Private Governance)에도 헌법정신이 투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적 지배구조’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본권 효력 확장’에 관한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의 ‘분산적 구조’와 ‘참여에 의한 민주’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인터넷 지배구조(Internet Governance)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공동체 자율규제’(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가 이에 부합되는 규제체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법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인 책임의 배분구조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자율규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기한 ‘공동규제’(Co-regulation) 구조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폭넓은 부분에 걸친 헌법적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헌법은 국가구조의 구성규범이다”라는 명제를 넘어, “헌법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투영되어야 하는 근본규범이다”라는 ‘입헌주의적인 입장’(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규범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아직 규범이 정립되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매개로 한 정치와 법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와 법의 상호작용을 통한 규범정립과정에서 헌법을 통합(Consensus)의 매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 해석은 광의의 관점에서의 관조(觀照)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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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titutionally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o research how to regulate the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about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the balancing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and other rights such as privacy and property is a very difficult matter. For solving the conflict of human rights, we need the ideological background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Prof. Jack M. Balkin proposed 'Democratic Culture' that is so-called liberal 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Culture',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internet content was reviewed. First, our regulatory model of traditional media is not suited for the internet. Secondly, we must examine why we use real name system on the internet, who check the contents of the internet, how much the public authorities interfere free speech on the internet. Third, 'Chilling Effect' is caused by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f the Online Service Provider('Internet Private Government') is imposed a broad and vague responsibility, the chilled OSP censors contents on the internet. We need the constitutional defence such as 'State Action Doctrine'(Wirkung der Grundrechte im Privatrecht) for preventing 'Private Censorship'.
    Internet is 'decentralized structure' and makes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participation'. so, Internet governance structure that meets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s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A field of study on 'Self-regulation' and 'Internet Governance' is discussion about the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And if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does not work properly, we can consider 'Co-regulation'.
    Throughout our lives, 'Constitutional law' is a fundamental norm. If we stands in '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 we can use 'a Fundamental Norm of Constitutional law' to resolve the dispute by ourselves. After we go through the process of politics and constitutional law for a long time, the order on the internet will be established. The inevitabl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constitutional law is the integration process of norms and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medium of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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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titutionally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o research how to regulate the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about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titutionally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o research how to regulate the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about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the balancing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and other rights such as privacy and property is a very difficult matter. For solving the conflict of human rights, we need the ideological background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Prof. Jack M. Balkin proposed 'Democratic Culture' that is so-called liberal 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Culture',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internet content was reviewed. First, our regulatory model of traditional media is not suited for the internet. Secondly, we must examine why we use real name system on the internet, who check the contents of the internet, how much the public authorities interfere free speech on the internet. Third, 'Chilling Effect' is caused by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f the Online Service Provider('Internet Private Government') is imposed a broad and vague responsibility, the chilled OSP censors contents on the internet. We need the constitutional defence such as 'State Action Doctrine'(Wirkung der Grundrechte im Privatrecht) for preventing 'Private Censorship'.
    Internet is 'decentralized structure' and makes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participation'. so, Internet governance structure that meets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s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A field of study on 'Self-regulation' and 'Internet Governance' is discussion about the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And if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does not work properly, we can consider 'Co-regulation'.
    Throughout our lives, 'Constitutional law' is a fundamental norm. If we stands in '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 we can use 'a Fundamental Norm of Constitutional law' to resolve the dispute by ourselves. After we go through the process of politics and constitutional law for a long time, the order on the internet will be established. The inevitabl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constitutional law is the integration process of norms and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medium of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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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Ⅰ. 연구의 범위 2
    • Ⅱ. 연구의 방법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Ⅰ. 연구의 범위 2
    • Ⅱ.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8
    •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미디어 8
    • I. 표현의 자유의 의의 8
    • 1. 표현의 자유의 가치 8
    • 2. 헌법적 권리로서 수용된 표현의 자유와 그 연혁 10
    • Ⅱ.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12
    • 1. 우리 헌법 제21조의 규정 체계 12
    • 2. 표현의 자유 14
    • 3. 미디어의 자유 17
    • 4. 액세스권 20
    • 5. 매스미디어와 헌법 해석 21
    • Ⅲ. 인터넷의 발전과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의 출현 21
    • 1. 인터넷의 발전 21
    • 2. 인터넷의 정의 22
    • 3. 인터넷 미디어의 정의 23
    • 4.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 25
    • 5. 인터넷 미디어 특성에 대한 정리 29
    • Ⅳ. 인터넷 미디어와 언론 환경의 변화 30
    • 1. 여론형성 구조의 변화 30
    • 2. 표현 형태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실현 모습의 변화 32
    • 3. 표현의 자유 실현 모습의 변화와 헌법해석 재고(再考)의 필요성 34
    • 제2절 민주문화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34
    • Ⅰ. 인터넷상 표현과 민주문화론(Democratic Culture) 34
    •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등장 배경 34
    • 2. 민주문화론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새로운 사상적 배경 35
    • 3. 민주문화론을 통한 디지털 자유 향유 41
    • Ⅱ. 인터넷 미디어와 민주 패러다임의 변화 45
    • 1. 인터넷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보장 목적의 변화 45
    • 2. 민주문화(Democratic Culture)를 위한 미디어 간 관계 설정 46
    • 3. 민주문화(Democratic Culture)에서의 참여 47
    • 4. 참여를 통한 인터넷공동체의 형성 49
    • Ⅲ.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알 권리)에 대한 헌법상 보장과 제한 50
    • 1. 인터넷 미디어와 헌법상 정보의 자유(알 권리) 보장 50
    • 2. 정보의 자유(알 권리)에 대한 제한 52
    • 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알 권리)의 지향점 53
    • 제3절 민주문화론에 따른 헌법해석과 규제 정립 방향 54
    • Ⅰ. 인터넷상 권리 충돌 현상과 헌법적 관점 54
    • 1. 인터넷상 권리 충돌의 폭발적 증가 현상 54
    • 2. 기본권 충돌과 해결의 본질 54
    • 3.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조화로운 해결 56
    • Ⅱ. 인터넷상 문제와 법적 해결의 한계 58
    • 1. 인터넷상 명예훼손 현황과 특성 58
    • 2.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와 그 한계 59
    • 3. 인터넷 법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63
    • Ⅲ. 민주문화론과 규제모델 수정 64
    • 1. 규제모델 수정의 필요성 64
    • 2. 규제모델 수정의 내용 65
    • 3. 민주문화론에 적합한 법체계 정비 68
    • 제3장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 68
    • 제1절 미디어규제모델의 의의 및 실효성 68
    • Ⅰ. 미디어규제모델에 의한 미디어 규제 정책 69
    • 1. 미디어 규제 법제 69
    • 2. 미디어별 규제모델 69
    • Ⅱ. 통신규제모델과 인터넷 미디어 70
    • 1. 통신의 비밀보호 70
    • 2. 전기통신전파에 대한 기술적 관리 71
    • Ⅲ. 인터넷 미디어와 방송규제모델 71
    • 1. 방송규제모델의 특수성 71
    • 2. 방송규제모델의 문제점과 인터넷에 적용의 타당성 검토 75
    • Ⅳ. 인터넷 미디어와 출판물규제모델 77
    • 1. 인터넷에 대한 출판물규제모델을 적용(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 77
    • 2. 출판물규제모델과 인터넷상 적용에의 타당성 78
    • 3.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규제논의 79
    • 4. 우리 언론법제와 인터넷 미디어 82
    • 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 86
    • 1. 미디어 융합과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 86
    • 2.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 87
    • 3.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 88
    • 4. 미디어별 규제모델의 헌법적 한계 89
    • 제2절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규제 정책과 문제점 90
    • Ⅰ. 문제제기 90
    • Ⅱ. 인터넷 실명제 91
    • 1. 문제제기 91
    • 2. 인터넷 실명제 93
    • 3. 헌법상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토 98
    • 4.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04
    • 5.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가치와 오해 108
    • Ⅲ. 표현의 내용에 대한 심사 주체의 문제 110
    • 1. 문제제기 110
    • 2. 언론중재위원회 111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2
    • 4. 표현의 내용에 대한 심사 기관의 문제점 113
    • 5. 표현에 대한 사실판단 주체의 문제점 116
    • Ⅳ. 표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의 문제점 116
    • 1. 문제제기 116
    • 2.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문제 117
    • 3.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문제 118
    • 4. 표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과 그 폐해 122
    • 제3절 규제로 인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122
    • Ⅰ. 위축효과의 의의 123
    • Ⅱ. 위축효과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25
    • 1. 미국연방법원의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에 대한 분석 125
    • 2. 독일의 법제ㆍ판결에 나타난 위축효과(Einschchternde Wirkung)의 경향 134
    • Ⅲ. 헌법재판소의 위축효과법리 137
    • 1.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위축효과 검토 137
    • 2. 헌법재판소의 위축효과 적용상의 문제와 시사점 142
    • Ⅳ. 인터넷 미디어 규제로 인한 위축효과 145
    • 1.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축효과 145
    • 2. 인터넷 문화의 위축과 인터넷 경제의 위축 146
    • 3. 사이버망명의 가속화(규제로 인한 위축으로부터의 회피) 146
    • 4. 국가에 의한 법적 책임부과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축 가능성 147
    • 제4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효력의 확장 149
    •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검열의 위험 149
    •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의 149
    • Ⅱ.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50
    •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과의 현실 152
    • 1. 언론중재및피해구조에관한법률에서의 언론으로서 책임부담 152
    •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책임부담 152
    • 3. 저작권법상 책임부담 153
    •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검열의 위험성 155
    • 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156
    • 제2절 인터넷상 기본권 효력의 확장 적용 157
    • I. 문제제기 158
    • Ⅱ. 인터넷 공간에서 기본권 효력 확장의 필요성 159
    • 1. 인터넷 구조의 특성과 기본권 효력 확장의 필요성 160
    • 2. 인터넷 사정부(Internet Private government)와 기본권 효력 확장의 필요성 166
    • Ⅲ. 인터넷상 자유에 있어서 기본권 효력의 확장 170
    • 1. 기본권 효력 확장의 의의 170
    • 2. 헌법상 기본권 효력 확장의 방법 171
    • 3. 기본권 효력 확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73
    • Ⅳ. 입헌주의적인 입장(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 : 적극적 헌법재판 논거 183
    • 1.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도출 183
    • 2. 입헌주의적인 입장(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 : 적극적 헌법재판 논거 185
    • 3. 인터넷 공간에서 헌법상 기본권 효력 확장에 대한 논의 187
    • 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사인간 직접적 적용의 효용 189
    • Ⅵ.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 대사인간 직접적 적용의 범위와 한계 190
    • 1. 효력 확장의 범위 190
    • 2. 효력 확장 범위의 한계 191
    • 제5장 공동체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구조 193
    • 제1절 인터넷 지배구조와 현재의 자율규제 구조 검토 193
    • Ⅰ. 인터넷 지배구조(Internet Governance) 논의의 의의 193
    • 1. 지배구조(Governance) 194
    • 2. 인터넷 지배구조(Internet Governance) 195
    • 3. 인터넷지배구조 구성의 주체(국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누리꾼) 196
    • Ⅱ. 인터넷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197
    • 1. 인터넷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197
    • 2. 인터넷 지배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석 205
    • 3. 인터넷 규제와 인터넷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방향 212
    • Ⅲ. 인터넷 지배구조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213
    • 1. 인터넷 지배구조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213
    • 2. 헌법상 표현의 자유 대사인효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의 관계 217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기본권의 대사인효 직접 적용과 그 효용 220
    • Ⅳ. 현행 인터넷지배구조상 자율규제의 문제와 공동체 자율규제의 필요성 221
    • 제2절 인터넷 공동체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구조 225
    • Ⅰ. 인터넷 공동체 자율규제의 필요성 225
    • 1. 현행 인터넷 규제모델 225
    • 2. 인터넷 규제의 흐름 231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존의 책임배분구조 241
    • 4. 인터넷상 민주문화 실현과 자율규제 259
    • 5. 공동체 자율규제와 바람직한 책임배분 구조의 필요성 265
    • Ⅱ. 공동체 자율규제를 구조화 하는 방법 277
    • 1. 공동체 자율규제와 책임배분의 중요성 277
    • 2. 공동체 자율규제에 있어서 공동체 관리자(SYSOP)의 역할과 책임 279
    • 3. 공동체 자율규제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283
    • 4. 인터넷 공간의 종류별 역할과 책임 285
    • 5. 게시판 서비스에 공동체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 290
    • Ⅲ. 인터넷 공동체 자율규제의 한계와 공동규제 구조 291
    • 1. 공동체 자율규제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291
    • 2. 보충성의 원칙과 공동규제구조 294
    • 3. 공동규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296
    • 4. 국가개입의 한계 302
    • 제6장 결 론 306
    • 참고자료 311
    • I. 국내문헌 311
    • 1. 단행본 311
    • 2. 논문 및 보고서 313
    • Ⅱ. 외국문헌 318
    • 1. 단행본 318
    • 2. 논문 및 보고서 321
    • Ⅲ. 인터넷 자료 328
    • ABSTRACT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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