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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銀行代理業 制度의 導入에 관한 法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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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6697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0.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legal review on an introduction of a bank agency system in Korea

    • 형태사항

      98 p. : 삽도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고동원.
      참고문헌 : p. 92-96.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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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담투자상담사 제도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등 보험 모집 조직을 통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에는 법적인 판매조직이 부재하여 타 금융업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매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상품 판매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매조직으로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을 위해서 은행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 이외의 사업자가 대리 또는 중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은행대리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에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2002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 대출중개인(Loan Broker) 주택담보대출 중개업자(Mortgage Intermediaries) 등의 은행상품 판매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은행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독립금융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 방안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은행대리업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먼저 금융기관만 은행대리업자가 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기업까지 확대한 다음, 3단계에서는 금융상품 전문판매회사의 도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조직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은행법」상의 문제는 은행대리점에 대한 정의 및 취급업무 범위와 은행대리업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의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과연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만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대리업을 하는 일반기업이 금융기관으로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은행법」상 은행대리업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은행대리업의 진입규제, 업무 범위, 은행대리업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어 우리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은 이전에 비하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은행의 대비책은 분명한 것이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산업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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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담투자상담사 제도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등 보험 모집 조직을 통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에는 법적인 판매조직이 부재하여 타 금융업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매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상품 판매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매조직으로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을 위해서 은행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 이외의 사업자가 대리 또는 중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은행대리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에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2002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 대출중개인(Loan Broker) 주택담보대출 중개업자(Mortgage Intermediaries) 등의 은행상품 판매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은행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독립금융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 방안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은행대리업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먼저 금융기관만 은행대리업자가 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기업까지 확대한 다음, 3단계에서는 금융상품 전문판매회사의 도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조직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은행법」상의 문제는 은행대리점에 대한 정의 및 취급업무 범위와 은행대리업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의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과연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만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대리업을 하는 일반기업이 금융기관으로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은행법」상 은행대리업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은행대리업의 진입규제, 업무 범위, 은행대리업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어 우리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은 이전에 비하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은행의 대비책은 분명한 것이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산업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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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February 4, 2009, the competition among major financial firms such as bank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becoming more severe in financial markets in Korea.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s distribution channels for financial products include an investment counselor and an investment solicitor, while an insurance company makes use of an insurance planner, an insurance agency, and an insurance broker for selling insurance. However, under the Bank Act, a bank's sales organization or channel is relatively lacking. Thus, a bank's sales channel is required to be strengthened, compared with those of insurance companies and financial investment firms.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a bank agenc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A bank agency system means the system where a bank agent can engage in part or all of a bank's businesses under the delegation of the bank. For example, a bank agent is able to be engaged in selling deposit and loan products of a designated bank at a business office. This system has some advantages: first it saves a cost from the perspective of a bank; second, a bank can provide various customer services and improved access and convenience for customers; and third, a bank agent also benefits revenues.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a bank agency system in Korea, various legal review un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is required. One of the relevant laws to review is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the relevant regulation is "the Regulation of Delegation of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ena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the measures to revise the above Act and Regulation should be taken, while the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added in the Bank Act, which may include entry regulations and business scope of a bank agent as well as consumer protection.
    An introduction of a bank agency system in Korea is expected to be at the forefront of rapid changing channels of selling bank products, and it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bank industry in Korea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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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February 4, 2009, the competition among major financial firms such as bank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becoming more severe in financi...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February 4, 2009, the competition among major financial firms such as bank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becoming more severe in financial markets in Korea.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s distribution channels for financial products include an investment counselor and an investment solicitor, while an insurance company makes use of an insurance planner, an insurance agency, and an insurance broker for selling insurance. However, under the Bank Act, a bank's sales organization or channel is relatively lacking. Thus, a bank's sales channel is required to be strengthened, compared with those of insurance companies and financial investment firms.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a bank agenc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A bank agency system means the system where a bank agent can engage in part or all of a bank's businesses under the delegation of the bank. For example, a bank agent is able to be engaged in selling deposit and loan products of a designated bank at a business office. This system has some advantages: first it saves a cost from the perspective of a bank; second, a bank can provide various customer services and improved access and convenience for customers; and third, a bank agent also benefits revenues.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a bank agency system in Korea, various legal review un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is required. One of the relevant laws to review is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the relevant regulation is "the Regulation of Delegation of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ena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the measures to revise the above Act and Regulation should be taken, while the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added in the Bank Act, which may include entry regulations and business scope of a bank agent as well as consumer protection.
    An introduction of a bank agency system in Korea is expected to be at the forefront of rapid changing channels of selling bank products, and it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bank industry in Korea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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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 은행상품 판매조직(channel)의 현황 5
    • 제1절 개 관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 은행상품 판매조직(channel)의 현황 5
    • 제1절 개 관 5
    • 제2절 예금모집인 제도 5
    • 1. 예금모집인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6
    • 가. 예금모집인 제도의 의의 6
    • 나. 예금모집인 제도의 법적 성격 6
    • 2. 예금모집인 제도의 현황 7
    • 제3절 대출모집인 제도 8
    • 1. 대출모집인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8
    • 가. 대출모집인 제도의 의의 8
    • 나. 대출모집인 제도의 법적 성격 9
    • 2. 대출모집인 제도의 현황 9
    • 가. 은행대출상담사 현황 10
    • 나. 은행대출상담사 규제 내용 12
    • 제3장 주요국의 은행상품 판매조직의 현황 15
    • 제1절 일본의 은행상품 판매조직 15
    • 1. 개 관 15
    • 2. 은행대리업 제도 17
    • 가. 은행대리업 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7
    • 나. 은행대리업 제도의 주요 내용 19
    • 다. 은행대리업 도입에 따른 효과 36
    • 제2절 미국의 은행상품 판매조직 40
    • 1. 개 관 40
    • 2.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 제도 41
    • 가. 예금중개인 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1
    • 나. 예금중개인 제도의 주요 내용 43
    • 3. 대출중개인(Loan Broker) 제도 46
    • 가. 대출중개인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46
    • 나. 대출중개인에 대한 규제 내용 47
    • 제3절 영국의 은행상품 판매조직 55
    • 1. 개 관 55
    • 2. 영국의 은행상품 판매조직 57
    • 제4장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문제 검토 59
    • 제1절 도입의 필요성 59
    • 1. 금융산업간 균형 발전 도모 59
    • 2.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도모 61
    • 3. 금융상품전문판매업 제도 도입의 前단계로 활용 62
    • 4.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부정론에 대한 검토 63
    • 제2절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문제 65
    • 1. 「상법」상의 관련 문제 66
    • 2. 「은행법」상의 관련 문제 67
    • 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문제 68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70
    • 제5장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71
    • 제1절 서 설 71
    • 제2절 은행대리업 제도의 진입 규제 방안 72
    • 1. 은행대리업에 대한 진입 방식 72
    • 가. 개 관 72
    • 나.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74
    • 다. 일반 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76
    • 2. 은행대리업자의 자격 요건 77
    • 제3절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78
    • 1. 개 관 78
    • 2.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79
    • 가.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형태 79
    • 나.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 82
    • 제4절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 85
    • 1. 개 관 85
    • 2.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85
    • 가. 은행대리업자의 영업행위 기준 마련 85
    • 나.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 86
    • 제6장 결 론 88
    • 참고문헌 92
    • ABSTRAC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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