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高度工业化社会大量生产且大量消费的经济结构下,频繁引发小额多数之损害。尽管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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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09.8
2009
한국어
340 판사항(22)
330 p. ; 30 cm.
지도교수: 정규양.
참고문헌: p. 3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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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高度工业化社会大量生产且大量消费的经济结构下,频繁引发小额多数之损害。尽管集...
在高度工业化社会大量生产且大量消费的经济结构下,频繁引发小额多数之损害。尽管集团所受损害巨大,却因单一受害人所受损害轻微,难以提起个别之诉。传统的一对一诉讼模式,为小额多数之受害人所提供之权利救济有其局限性。因此,各国纷纷寻求并采用各种集团诉讼制度。最具代表性的立法例为美国的代表当事人诉讼和德国的团体诉讼。美国的代表当事人诉讼是指由代表当事人代表受有损害的集团(Class)进行诉讼,法院就该诉讼所作的裁判效力及于不退出该集团的每个成员的制度。相较之,德国的团体诉讼则是向特定团体赋予当事人适格,并由该团体进行诉讼的制度。
本论文从集团诉讼制度之法理,考察了美国、英国、德国、日本和中国台湾地区的集团诉讼制度之立法例,并以韩国法和中国法之比较为中心考察了两国的集团诉讼制度。在对韩国的证券集团诉讼、消费者团体诉讼和1996年的集团诉讼法法案进行考察的同时,指出其存在的问题,并进行相关的法理探讨。另以中国的代表人诉讼制度为中心,对中国集团诉讼的规定和司法实务进行考察。鉴于韩中两国间相关制度的差异很大,在讨论中国制度之间,针对值得与韩国制度相比较的部分,进行对照分析。在上述研究的基础上,本论文尝试对中国建构多元化集团诉讼体系提出建议。
韩国的证券集团诉讼引进了Opt-Out方式,但因其适用范围有限、适用要件严格等原因,没有得到太多的利用。在今后的具体运用中需要法院进行更加谨慎和明智的制度运用。消费者团体诉讼赋予适格团体在具有为多数消费者的权益保护及被害预防之公益上之必要时,对侵害消费者权益之行为提起禁止或中止之诉的权利。但因排除了金钱损害赔偿,被评价为落后于国际立法趋势。在集团诉讼领域,韩国虽然具有同时运营证券集团诉讼(代表当事人诉讼)和消费者团体诉讼(团体诉讼)的特有体系,但这两个制度没有处理的集团纷争领域还很广泛。因此应考虑活用以选定当事人制度为核心的原有制度,并且积极推动相关立法。1996年的集团诉讼法法案是结合团体诉讼和代表当事人诉讼的规定,制定统一的单行特别法的大胆的尝试,是值得肯定的。近年来,引进有关食品,环境,集会、示威等各种集团诉讼制度之主张再度被提起,出现了统一立法之必要。最好的方案就是制定一部集团诉讼单行特别法。因此可以评价该法案仍具有实质意义。
中国基于社会的需要,借鉴外国的立法例、总结集团诉讼实践经验,确立了具有中国特色的集团诉讼制度 – 代表人诉讼制度。但受到制度自身存在的问题和稳定压倒一切的社会环境,群体上访的压力,法院地位等内外部原因的影响,法院欠缺活用代表人诉讼制度的意志,在实务中并未得到很好的利用。在集团诉讼实务中,除代表人诉讼之外,还利用"单独立案、合并审理","单独立案、分案审理","示范诉讼","合一立案、合并审理"等多样的方式。在集团纷争的解决中,法院应承担起活用制度的责任,因此,在中国代表人诉讼制度的适用,乃至于集团诉讼实务中,需要法院采取更加向前和积极的态度。从长远来看,必须和正在推进的司法制度改革相呼应,谋求集团诉讼制度之改善,最终要建立起以代表人诉讼制度为中心,其它制度为补充的多元化的集团诉讼体系。
关键词 : 集团诉讼(Class Action and Group Litigation)、代表当事人诉讼(Class Action)、团体诉讼(Group Litigation)、选定当事人制度(Appointed Party System)、中国代表人诉讼 (Chinese Representative Action)。
고도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형태 하에서 소액ㆍ다수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단전체의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개인의 손해는 소액이여서 개별소송...
고도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형태 하에서 소액ㆍ다수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단전체의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개인의 손해는 소액이여서 개별소송의 제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액ㆍ다수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1대1의 소송형태로서는 한계가 있기에 각국은 여러 가지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이 대표적이다. 대표당사자제도는 Class의 구성원인 대표당사자가 그 Class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의 효력을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Class의 구성원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고, 단체소송은 특정한 단체에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소송의 법리로부터 출발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중국대만지구의 집단소송제도 입법례를 고찰하였고,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국의 집단소송제도를 고찰하였다.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과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을 고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병행하였다.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규정과 사법실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ㆍ중 양국의 제도가 비교적상에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제도의 고찰에서 비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다원적인 집단소송제도의 구축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한국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획기적으로 대표자소송의 Opt-Out방식을 도입하였다. 다만 그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등 원인 때문에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향후의 운용에서 법원의 조심스럽고 현명한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는 다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적격단체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한 것은 국제적 입법추세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집단소송에 있어, 증권관련집단소송(대표당사자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단체소송)을 동시에 운영하는 특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양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분쟁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선정당사자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제도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은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의 규정을 결합하여 통일된 단행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 과감한 시도였는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근래에 식품, 환경, 집단집회ㆍ시위 등 각종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어 통일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집단소송단행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상기 시안은 여전히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실무의 수요로 인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집단소송실무의 경험을 총괄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다만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안정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환경, 집단上訪의 압력, 법원의 지위 등 외부 및 내부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법원의 활용의지가 부족하여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집단소송실무에서는 대표자소송 외에도 단독 입안하여 병합 심리하거나, 단독 입안하여 각각 심리하거나, 시범소송, 합일 입안하여 병합 심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집단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때문에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의 적용 내지는 집단소송실무에 있어서 법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법제도개혁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표자소송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기타 관련제도를 보충으로 하는 다원적인 집단소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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