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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團訴訟制度에 관한 硏究 : 韓國法과 中國法의 比較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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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在高度工业化社会大量生产且大量消费的经济结构下,频繁引发小额多数之损害。尽管集团所受损害巨大,却因单一受害人所受损害轻微,难以提起个别之诉。传统的一对一诉讼模式,为小额多数之受害人所提供之权利救济有其局限性。因此,各国纷纷寻求并采用各种集团诉讼制度。最具代表性的立法例为美国的代表当事人诉讼和德国的团体诉讼。美国的代表当事人诉讼是指由代表当事人代表受有损害的集团(Class)进行诉讼,法院就该诉讼所作的裁判效力及于不退出该集团的每个成员的制度。相较之,德国的团体诉讼则是向特定团体赋予当事人适格,并由该团体进行诉讼的制度。
    本论文从集团诉讼制度之法理,考察了美国、英国、德国、日本和中国台湾地区的集团诉讼制度之立法例,并以韩国法和中国法之比较为中心考察了两国的集团诉讼制度。在对韩国的证券集团诉讼、消费者团体诉讼和1996年的集团诉讼法法案进行考察的同时,指出其存在的问题,并进行相关的法理探讨。另以中国的代表人诉讼制度为中心,对中国集团诉讼的规定和司法实务进行考察。鉴于韩中两国间相关制度的差异很大,在讨论中国制度之间,针对值得与韩国制度相比较的部分,进行对照分析。在上述研究的基础上,本论文尝试对中国建构多元化集团诉讼体系提出建议。
    韩国的证券集团诉讼引进了Opt-Out方式,但因其适用范围有限、适用要件严格等原因,没有得到太多的利用。在今后的具体运用中需要法院进行更加谨慎和明智的制度运用。消费者团体诉讼赋予适格团体在具有为多数消费者的权益保护及被害预防之公益上之必要时,对侵害消费者权益之行为提起禁止或中止之诉的权利。但因排除了金钱损害赔偿,被评价为落后于国际立法趋势。在集团诉讼领域,韩国虽然具有同时运营证券集团诉讼(代表当事人诉讼)和消费者团体诉讼(团体诉讼)的特有体系,但这两个制度没有处理的集团纷争领域还很广泛。因此应考虑活用以选定当事人制度为核心的原有制度,并且积极推动相关立法。1996年的集团诉讼法法案是结合团体诉讼和代表当事人诉讼的规定,制定统一的单行特别法的大胆的尝试,是值得肯定的。近年来,引进有关食品,环境,集会、示威等各种集团诉讼制度之主张再度被提起,出现了统一立法之必要。最好的方案就是制定一部集团诉讼单行特别法。因此可以评价该法案仍具有实质意义。
    中国基于社会的需要,借鉴外国的立法例、总结集团诉讼实践经验,确立了具有中国特色的集团诉讼制度 – 代表人诉讼制度。但受到制度自身存在的问题和稳定压倒一切的社会环境,群体上访的压力,法院地位等内外部原因的影响,法院欠缺活用代表人诉讼制度的意志,在实务中并未得到很好的利用。在集团诉讼实务中,除代表人诉讼之外,还利用"单独立案、合并审理","单独立案、分案审理","示范诉讼","合一立案、合并审理"等多样的方式。在集团纷争的解决中,法院应承担起活用制度的责任,因此,在中国代表人诉讼制度的适用,乃至于集团诉讼实务中,需要法院采取更加向前和积极的态度。从长远来看,必须和正在推进的司法制度改革相呼应,谋求集团诉讼制度之改善,最终要建立起以代表人诉讼制度为中心,其它制度为补充的多元化的集团诉讼体系。

    关键词 : 集团诉讼(Class Action and Group Litigation)、代表当事人诉讼(Class Action)、团体诉讼(Group Litigation)、选定当事人制度(Appointed Party System)、中国代表人诉讼 (Chinese Represent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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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高度工业化社会大量生产且大量消费的经济结构下,频繁引发小额多数之损害。尽管集...

    在高度工业化社会大量生产且大量消费的经济结构下,频繁引发小额多数之损害。尽管集团所受损害巨大,却因单一受害人所受损害轻微,难以提起个别之诉。传统的一对一诉讼模式,为小额多数之受害人所提供之权利救济有其局限性。因此,各国纷纷寻求并采用各种集团诉讼制度。最具代表性的立法例为美国的代表当事人诉讼和德国的团体诉讼。美国的代表当事人诉讼是指由代表当事人代表受有损害的集团(Class)进行诉讼,法院就该诉讼所作的裁判效力及于不退出该集团的每个成员的制度。相较之,德国的团体诉讼则是向特定团体赋予当事人适格,并由该团体进行诉讼的制度。
    本论文从集团诉讼制度之法理,考察了美国、英国、德国、日本和中国台湾地区的集团诉讼制度之立法例,并以韩国法和中国法之比较为中心考察了两国的集团诉讼制度。在对韩国的证券集团诉讼、消费者团体诉讼和1996年的集团诉讼法法案进行考察的同时,指出其存在的问题,并进行相关的法理探讨。另以中国的代表人诉讼制度为中心,对中国集团诉讼的规定和司法实务进行考察。鉴于韩中两国间相关制度的差异很大,在讨论中国制度之间,针对值得与韩国制度相比较的部分,进行对照分析。在上述研究的基础上,本论文尝试对中国建构多元化集团诉讼体系提出建议。
    韩国的证券集团诉讼引进了Opt-Out方式,但因其适用范围有限、适用要件严格等原因,没有得到太多的利用。在今后的具体运用中需要法院进行更加谨慎和明智的制度运用。消费者团体诉讼赋予适格团体在具有为多数消费者的权益保护及被害预防之公益上之必要时,对侵害消费者权益之行为提起禁止或中止之诉的权利。但因排除了金钱损害赔偿,被评价为落后于国际立法趋势。在集团诉讼领域,韩国虽然具有同时运营证券集团诉讼(代表当事人诉讼)和消费者团体诉讼(团体诉讼)的特有体系,但这两个制度没有处理的集团纷争领域还很广泛。因此应考虑活用以选定当事人制度为核心的原有制度,并且积极推动相关立法。1996年的集团诉讼法法案是结合团体诉讼和代表当事人诉讼的规定,制定统一的单行特别法的大胆的尝试,是值得肯定的。近年来,引进有关食品,环境,集会、示威等各种集团诉讼制度之主张再度被提起,出现了统一立法之必要。最好的方案就是制定一部集团诉讼单行特别法。因此可以评价该法案仍具有实质意义。
    中国基于社会的需要,借鉴外国的立法例、总结集团诉讼实践经验,确立了具有中国特色的集团诉讼制度 – 代表人诉讼制度。但受到制度自身存在的问题和稳定压倒一切的社会环境,群体上访的压力,法院地位等内外部原因的影响,法院欠缺活用代表人诉讼制度的意志,在实务中并未得到很好的利用。在集团诉讼实务中,除代表人诉讼之外,还利用"单独立案、合并审理","单独立案、分案审理","示范诉讼","合一立案、合并审理"等多样的方式。在集团纷争的解决中,法院应承担起活用制度的责任,因此,在中国代表人诉讼制度的适用,乃至于集团诉讼实务中,需要法院采取更加向前和积极的态度。从长远来看,必须和正在推进的司法制度改革相呼应,谋求集团诉讼制度之改善,最终要建立起以代表人诉讼制度为中心,其它制度为补充的多元化的集团诉讼体系。

    关键词 : 集团诉讼(Class Action and Group Litigation)、代表当事人诉讼(Class Action)、团体诉讼(Group Litigation)、选定当事人制度(Appointed Party System)、中国代表人诉讼 (Chinese Represent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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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고도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형태 하에서 소액ㆍ다수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단전체의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개인의 손해는 소액이여서 개별소송의 제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액ㆍ다수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1대1의 소송형태로서는 한계가 있기에 각국은 여러 가지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이 대표적이다. 대표당사자제도는 Class의 구성원인 대표당사자가 그 Class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의 효력을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Class의 구성원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고, 단체소송은 특정한 단체에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소송의 법리로부터 출발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중국대만지구의 집단소송제도 입법례를 고찰하였고,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국의 집단소송제도를 고찰하였다.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과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을 고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병행하였다.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규정과 사법실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ㆍ중 양국의 제도가 비교적상에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제도의 고찰에서 비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다원적인 집단소송제도의 구축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한국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획기적으로 대표자소송의 Opt-Out방식을 도입하였다. 다만 그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등 원인 때문에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향후의 운용에서 법원의 조심스럽고 현명한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는 다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적격단체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한 것은 국제적 입법추세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집단소송에 있어, 증권관련집단소송(대표당사자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단체소송)을 동시에 운영하는 특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양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분쟁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선정당사자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제도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은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의 규정을 결합하여 통일된 단행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 과감한 시도였는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근래에 식품, 환경, 집단집회ㆍ시위 등 각종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어 통일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집단소송단행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상기 시안은 여전히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실무의 수요로 인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집단소송실무의 경험을 총괄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다만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안정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환경, 집단上訪의 압력, 법원의 지위 등 외부 및 내부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법원의 활용의지가 부족하여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집단소송실무에서는 대표자소송 외에도 단독 입안하여 병합 심리하거나, 단독 입안하여 각각 심리하거나, 시범소송, 합일 입안하여 병합 심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집단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때문에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의 적용 내지는 집단소송실무에 있어서 법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법제도개혁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표자소송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기타 관련제도를 보충으로 하는 다원적인 집단소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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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형태 하에서 소액ㆍ다수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단전체의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개인의 손해는 소액이여서 개별소송...

    고도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형태 하에서 소액ㆍ다수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단전체의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개인의 손해는 소액이여서 개별소송의 제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액ㆍ다수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1대1의 소송형태로서는 한계가 있기에 각국은 여러 가지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이 대표적이다. 대표당사자제도는 Class의 구성원인 대표당사자가 그 Class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의 효력을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Class의 구성원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고, 단체소송은 특정한 단체에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소송의 법리로부터 출발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중국대만지구의 집단소송제도 입법례를 고찰하였고,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국의 집단소송제도를 고찰하였다.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과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을 고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병행하였다.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규정과 사법실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ㆍ중 양국의 제도가 비교적상에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제도의 고찰에서 비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다원적인 집단소송제도의 구축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한국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획기적으로 대표자소송의 Opt-Out방식을 도입하였다. 다만 그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등 원인 때문에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향후의 운용에서 법원의 조심스럽고 현명한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는 다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적격단체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한 것은 국제적 입법추세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집단소송에 있어, 증권관련집단소송(대표당사자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단체소송)을 동시에 운영하는 특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양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분쟁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선정당사자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제도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은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의 규정을 결합하여 통일된 단행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 과감한 시도였는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근래에 식품, 환경, 집단집회ㆍ시위 등 각종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어 통일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집단소송단행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상기 시안은 여전히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실무의 수요로 인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집단소송실무의 경험을 총괄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다만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안정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환경, 집단上訪의 압력, 법원의 지위 등 외부 및 내부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법원의 활용의지가 부족하여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집단소송실무에서는 대표자소송 외에도 단독 입안하여 병합 심리하거나, 단독 입안하여 각각 심리하거나, 시범소송, 합일 입안하여 병합 심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집단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때문에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의 적용 내지는 집단소송실무에 있어서 법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법제도개혁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표자소송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기타 관련제도를 보충으로 하는 다원적인 집단소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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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례 9
    • 제1절 서설 9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례 9
    • 제1절 서설 9
    • 제2절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10
    • Ⅰ. 의의 10
    • Ⅱ. 연혁 10
    • 1. 1912년의 衡平法規則 제38조 12
    • 2. 1938년의 FRCP 제23조 12
    • 3. 1966년의 FRCP 제23조 13
    • 4. 1995년의 私的證券訴訟改革法과 1998년의 證券訴訟統一標準法 14
    • 5. 1998년과 2003년의 FRCP 제23조의 개정 16
    • Ⅲ. 요건 17
    • 1. 묵시요건 17
    • 2. 전제요건 19
    • 3. 유지요건 22
    • Ⅳ. 절차 26
    • 1. Class의 확정과 인가절차 26
    • 2. 통지 28
    • 3. 事實審理前 Discovery절차 30
    • 4. 법원의 소송지휘 31
    • 5. 소의 취하와 화해 32
    • 6. 판결의 기판력 33
    • 7.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분배절차 34
    • Ⅴ. 최근의 입법동향 36
    • 1. CAFA의 주요목표 37
    • 2. CAFA의 주요내용 37
    • 3. CAFA의 영향 38
    • 제3절 영국의 집단소송 39
    • Ⅰ. 의의 39
    • Ⅱ. 연혁 41
    • Ⅲ. 대표소송 43
    • 1. 의의 43
    • 2. 절차 44
    • 가. 대표소송의 요건 44
    • 나. 소송대표자의 확정 44
    • 다. 피대표자의 소송지위 45
    • 라. 화해 45
    • 마. 법원판결의 효력 45
    • 3. 평가 46
    • Ⅳ. Group소송 46
    • 1. 의의 46
    • 2. 절차 47
    • 가. Group소송명령 47
    • 나. Group소송명령의 효력 49
    • 다. Group소송의 관리 50
    • 라. 소송비용 51
    • 마. 시범소송 52
    • 3. 평가 53
    • 제4절 독일의 단체소송 53
    • Ⅰ. 의의 53
    • Ⅱ. 연혁 55
    • Ⅲ. 단체소송의 기본이념 58
    • 1. 내부적 통제 58
    • 2. 외부적 통제 59
    • Ⅳ. 종류 60
    • Ⅴ. 소제기권이 있는 단체 61
    • Ⅵ. 최근의 입법동향 62
    • 1. 利益剝奪請求權의 인정 62
    • 2. 法律相談法상의 소비자단체소송 63
    • 3. 투자자시범소송법의 시행 65
    • 가. 입법배경 65
    • 나. 제청절차 66
    • 다. 시범소송절차 67
    • 라. 시범재판의 효력 68
    • 제5절 일본의 집단소송 69
    • Ⅰ. 연혁 69
    • Ⅱ. 선정당사자제도의 확충 70
    • Ⅲ. 대규모소송관련제도 72
    • Ⅳ. 소비자단체소송 73
    • 1. 금지청구권 74
    • 가. 의의 74
    • 나. 법적 구성 74
    • 다. 금지의 요건 75
    • 라.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등의 행위 76
    • 마. 금지청구의 내용 77
    • 2. 원고적격 77
    • 가. 원고적격을 가진 소비자단체 77
    • 나. 금지청구관계업무 등 80
    • 다. 원고적격을 가진 소비자단체활동의 투명성확보 82
    • 라. 원고적격을 가진 소비자단체에 대한 감독 83
    • 3. 금지청구소송절차 86
    • 가. 서면에 의한 사전청구 86
    • 나. 소송목적의 가액 및 관할의 특례 86
    • 다. 이송과 변론의 병합 87
    • 4. 확정판결의 효력 87
    • 제6절 중국대만지구의 집단소송 88
    • Ⅰ. 선정당사자제도의 확충 89
    • 1. 일반규정 89
    • 2. 公告曉示制度와 倂案請求 90
    • 3. 공익사단법인을 피선정자로 선정하는 제도 - 準團體訴訟制度 91
    • Ⅱ. 민사소송법상의 단체소송 94
    • 1. 의의 94
    • 2. 소송요건 95
    • 3. 단행법상의 단체소송규정과의 관계 98
    • Ⅲ.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 98
    • 1. 손해배상단체소송 99
    • 가. 의의 99
    • 나. 소송요건 99
    • 2. 부작위단체소송 100
    • 가. 의의 100
    • 나. 소송요건 100
    • Ⅳ. 證券投資人 및 先物交易人保護法 제28조 제1항의 소송 101
    • 1. 의의 101
    • 2. 소송요건 101
    • 제3장 집단소송의 법리문제 103
    • 제1절 서설 103
    • 제2절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104
    • Ⅰ. 집단소송의 의의 104
    • Ⅱ. 공동소송제도에 의한 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105
    • Ⅲ.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106
    • 1. 선정당사자제도의 연혁 107
    • 2. 선정당사자제도의 장점 108
    • 3.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 109
    • 4. 활용방안 110
    • 제3절 집단소송의 유형 111
    • Ⅰ. 문제해결에 따른 유형 112
    • Ⅱ. 주도부문에 따른 유형 113
    • 제4절 대표당사자소송의 법리문제 114
    • Ⅰ. 기능 114
    • Ⅱ. 법적 심문권의 보장의 문제 117
    • 1. Class구성원에 대한 통지문제 118
    • 가. 미국헌법 하에서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of law)과의 관계 118
    • 나. 독일기본법에서의 법적 심문권의 보장과의 관계 119
    • 2. Class의 적절한 대표성의 문제 120
    • 가. 미국헌법 하에서의 적법절차조항과의 관계 120
    • 나. 독일에 있어서 법적 심문권의 보장과의 관계 121
    • 3. Class구성원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문제 122
    • 가. 미국헌법 하에서의 적법절차조항과의 관계 122
    • 나. 독일기본법 하에서의 법적 심문권의 보장과의 관계 123
    • Ⅲ.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 124
    • Ⅳ. 비용문제 125
    •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서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지급방법 125
    • 2. 독일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125
    •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분배문제 126
    • 1. 손해배상액의 산정 126
    • 2. 배상된 손해액의 분배문제 127
    • 제5절 단체소송의 법리문제 127
    • Ⅰ. 기능 128
    • Ⅱ. 단체의 제소권 129
    • 1. 소송담당설 130
    • 2. 독립한 단체고유의 실체법상의 부작위청구권으로 인정하는 설 131
    • 3. 청구권을 수반하지 않는 의무만에 근거한 제소권으로 인정하는 설 131
    • 4. 민중소송설 132
    • 5. 최신추이 133
    • Ⅴ. 단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여부 133
    • 1. UWG 개정초안의 집속적 단체소송 133
    • 2. Verbands-Class Action 135
    • 가. 의의 135
    • 나. 소비자단체에의 원고적격 인정필요성 136
    • 다. 소비자단체의 소송상의 지위 137
    • 라.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취득요건 137
    • 마. 진행절차 138
    • 3. 단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 139
    • 제4장 한국의 집단소송제도 141
    • 제1절 서설 141
    •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142
    • Ⅰ. 도입경과 142
    • Ⅱ.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 143
    • 1. 적용범위(대상행위) 143
    • 2. 적용대상기업 145
    • Ⅲ.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적격 146
    • 1. 대표당사자 적격 146
    • 가. 대표당사자의 요건 147
    • 나. 대표당사자의 선임 147
    • 2. 소송대리인 적격 149
    • 가. 변호사강제주의 149
    • 나. 소송대리인의 요건 150
    • Ⅳ.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151
    • 1. 집단소송의 제기 151
    • 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151
    • 나. 통보ㆍ공시ㆍ공고 152
    • 2.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153
    • 가. 허가요건 153
    • 나. 허가절차 155
    • Ⅴ. 소송절차 159
    • 1. 직권증거조사 160
    • 2.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160
    • 3. 문서제출명령 161
    • 4. 증거보전 161
    • 5.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의 제한 162
    • Ⅵ. 손해배상액의 산정 162
    • 1. 사업설명서 등 허위기재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경우 163
    •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산정기간 164
    • 3. 연대책임 166
    • 4. 증명책임의 분배 166
    • Ⅶ. 판결과 기판력 167
    • 1. 판결선고 및 상소취하의 제한 167
    • 가. 판결선고 및 고지 167
    • 나. 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의 제한 168
    • 2. 기판력의 인적 범위의 확장 168
    • Ⅷ. 권리실행과 분배절차 169
    • 1. 권리실행 169
    • 2. 분배관리인과 분배계획안 170
    • 가. 분배관리인 170
    • 나. 분배계획 171
    • 다. 분배제외비용 172
    • 3. 권리신고와 권리확인 173
    • 가. 권리신고 173
    • 나. 권리확인 173
    • 4. 분배금의 지급 174
    • 5. 잔여금의 처리 175
    • 제3절 소비자단체소송제도 176
    • Ⅰ. 의의 및 필요성 177
    • 1. 의의 177
    • 2. 필요성 178
    • Ⅱ.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179
    • Ⅲ. 소비자단체소송의 보호이익 180
    • Ⅳ.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격 181
    • 1. 법정소송담당설 182
    • 2. 고유권설 183
    • 3. 특수제소권설 183
    • 4. 민중소송설 184
    • 5. 검토 184
    • Ⅴ.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 188
    • 1.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 188
    • 가. 소비자단체 189
    • 나. 경제단체(사업자단체) 190
    • 다. 비영리민간단체 191
    • 2. 단체소송의 상대방과 대상행위 192
    • 가. 단체소송의 상대방 192
    • 나. 단체소송의 대상행위 192
    • 3. 소송절차 194
    • 가. 서면에 의한 사전청구 194
    • 나. 소송허가신청 195
    • 다. 법원의 소송허가 195
    • 4. 관할법원 196
    • 5. 변호사강제주의 196
    • 6. 판결의 효력문제 197
    • 제4절 1996년의 집단소송법 시안 199
    • Ⅰ. 집단소송법 시안의 제정경과 199
    • Ⅱ.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의 대립 200
    • 1. 도입 찬성론 200
    • 2. 도입 반대론 201
    • 3. 도입 반대론에 대한 비판 202
    • Ⅲ. 집단소송법 시안의 구조 204
    • 1. 기본구조 204
    • 2. 복합소송으로서의 구조 204
    • Ⅳ. 집단소송법 시안의 주요내용 205
    • 1. 총칙 205
    • 가. 공통의 이익과 소송의 종류 205
    • 나. 관할과 변호사강제주의 206
    • 2.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206
    • 가. 집단의 확정과 허가 207
    • 나. 고지와 소송비용의 부담 212
    • 다. 구성원 등의 소송관여 213
    • 3. 소송절차 213
    • 가. 일반 민사소송의 특칙 213
    •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215
    • 다. 판결과 기판력 215
    • 4. 분배절차 216
    • 5. 벌칙 217
    • Ⅴ. 평가 218
    • 제5장 중국의 집단소송제도 221
    • 제1절 서설 221
    • 제2절 중국의 대표자소송제도 222
    • Ⅰ. 대표자소송제도의 제정 222
    • 1. 대표자소송제도의 제정경위 222
    • 2. 대표자소송제도 제정의 특징 223
    • Ⅱ. 대표자소송제도의 의의 225
    • 1. 대표자소송의 개념 225
    • 2. 대표자소송의 특징 225
    • Ⅲ. 대표자소송의 주요내용 226
    • 1. 민소법 제54조의 대표자소송 226
    • 2. 민소법 제55조의 대표자소송 227
    • Ⅳ. 대표자소송의 요건과 심리절차 230
    • 1. 민소법 제54조의 대표자소송의 요건 230
    • 2. 민소법 제54조의 대표자소송의 심리절차 231
    • 3. 민소법 제55조의 대표자소송의 요건 233
    • 4. 민소법 제55조의 대표자소송의 심리절차 233
    • Ⅴ. 대표자소송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35
    • 1. 중국의 대표자소송과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비교 235
    • 가. 대표자(대표당사자)의 선임 236
    • 나. 대표자(대표당사자)의 권한 237
    • 다. 적용요건 237
    • 라. 총원의 확정 238
    • 마. 판결의 효력 238
    • 2. 중국의 대표자소송과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 239
    • 가. 이론적 기초 239
    • 나. 선정의 요건 240
    • 다. 선정의 방식 241
    • 라. 대표자(선정당사자)의 권한 242
    • 마. 판결의 효력 242
    • Ⅵ. 대표자소송의 성질 242
    • 1. 문제의 제기 243
    • 2. 민소법 제54조의 대표자소송의 성질에 관한 논의 244
    • 3. 공동소송의 적용의 확장 246
    • 4. 검토 246
    • Ⅶ. 평가 248
    • 1. 대표자소송에 대한 평가 248
    • 2. 대표자소송의 문제점 250
    • 제3절 중국집단소송의 사법실무 252
    • Ⅰ. 집단소송의 발생원인과 특징 252
    • 1. 집단소송의 발생원인 252
    • 2. 집단소송의 특징 253
    • Ⅱ. 법원의 집단소송사건의 심리 255
    • 1. 최고인민법원의 집단소송관련 사법정책 255
    • 가. 1992년의 민소법적용의견 256
    • 나. 증권사건관련 사법해석 258
    • 다. 공동소송관련 사법해석 260
    • 2. 각급지방법원의 집단소송실무 262
    • 가. 대표자소송의 적용현황 262
    • 나. 집단소송사건의 주요유형 264
    • 다. 집단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심리방식 266
    • Ⅲ. 법원의 집단소송실무에 대한 평가 268
    • 1. 학계의 평가 268
    • 2. 문제점과 원인분석 270
    • 가. 문제점 270
    • 나. 원인분석 272
    • 3. 평가 276
    • 제6장 중국의 다원적인 집단소송제도의 구축 278
    • 제1절 서설 278
    • 제2절 집단소송제도개혁의 기본방향과 원칙 278
    • Ⅰ. 집단소송제도개혁의 기본방향 278
    • Ⅱ. 집단소송개혁의 기본원칙 279
    • 제3절 대표자소송제도의 혁신 281
    • Ⅰ. 대표자소송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 281
    • Ⅱ. 대표자소송제도의 완비 283
    • 1. 대표자소송유형의 분류 283
    • 2. 대표자소송의 관할 284
    • 3. 대표자의 권한 285
    • 4. 피대표자이익의 보호 287
    • 5. 소송비용의 수금 288
    • 6. 판결효력의 확장문제 292
    • 7. 상소의 문제 293
    • 제4절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의 구축 295
    • Ⅰ.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의 범위 295
    • Ⅱ. 공익소송에서의 검찰기관의 신분과 지위 298
    • 제5절 중국의 대체적 집단소송제도의 구축 300
    • Ⅰ. 시범소송의 운용현황과 규범화 300
    • 1. 운용현황 300
    • 2. 시범소송의 규범화 302
    • Ⅱ. 다수당사자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의 규범화 302
    • Ⅲ. 집단분쟁사건의 병합심리방식에 대한 규범화 304
    • Ⅳ. 단체소송제도의 구축 304
    • 1. 단체소송의 필요성 304
    • 2. 단체의 원고적격요건 306
    • 3. 단체소송의 구제형식 306
    • 제7장 결론 308
    • 참고문헌 315
    • 中文摘要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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