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이 화체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논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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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09.8
2009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396 p. ; 30 cm.
지도교수: 이해완.
참고문헌 : p. 3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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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이 화체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논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이 화체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논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인격권 제도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은 권리구성에 있어 광의의 이원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원론은 해석론으로서 무리가 있어 보이며, 입법론으로도 실질적으로 그 효용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은 동질성도 있지만 서로 이질적인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병존설(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표권에 있어서 종래에는 공표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공표의 구성요소(공개와 발행)를 나누어 그 요건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다. 공표의 성립에 있어서 적법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권능)와 성명․이명을 표시할 권리(권능)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되며, 특히 전자는 성명표시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만 귀속되며 양도, 상속,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와의 유대․결합관계가 중요하다. 저작물의 동일성은 저작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동일성을 저작물의 재산적 이용만을 중심으로 파악해 왔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취지를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저작재산권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동일성 개념과 저작인격권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동일성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성’은 ‘절대적 동일성’과 ‘상대적 동일성’으로 구분한다. ‘절대적 동일성’은 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저작물 자체의 변경만 있으면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누가 저작자로 표시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통적인 동일성’ 개념이 이에 해당하며, ‘광의의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동일성’은 저작자를 매개로 하는 개념이다. 저작자와 ‘그의’ 저작물간에 결합관계 또는 유대관계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변경으로 훼손당하는 경우에 동일성에 손상이 발생한다. 둘째,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의 동일성과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있어서의 동일성 판단은 별개이다. 동일성유지권의 경우는 ‘절대적 동일성’ 개념을 포함한 ‘상대적 동일성’ 기준이 적용되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경우는 ‘절대적 동일성’ 개념만이 문제된다. 따라서 변경으로 인해 ‘절대적 동일성’이 손상되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적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는 이상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셋째, 동일성은 복제물 ‘위’에 한 변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과 같이 원본과 복제물간에 그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넷째, 저작물이 유형물에 최초로 고정된 형태인 ‘원본’(또는 원작품) 또는 ‘유일한 복제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절대적 동일성’만을 판단한다. 다섯째, 무명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와의 결합 또는 유대관계가 공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동일성의 손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지․저명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섯째, 저작물의 원본과 그 복제물의 파기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 다만, 원본의 파기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먼저 재매입의 기회 부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곱째, 사적 영역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유지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작자의 사후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망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더라도 그 기간은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보다 장기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서도 저작인격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일신전속성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경우 “법인등”이 저작자로 되도록 한 규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직무저작의 현실을 고려하여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긍정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권리귀속에 있어서 창작자 일방귀속방식이나 분할귀속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저작인격권(특히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은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원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있어 디지털․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작인격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돌아가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서로 조화․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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