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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체제하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TRIPs협정상 상표 및 지리적 표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within the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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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제 무역 관계에 있어 지구촌이 하나된 지 오래인 지금, 어느 재화의 브랜드(상표)가 지니는 가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상회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 재화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매우 잦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국에서 형성된 어느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다른 국가에서도 원산지국에서 형성된 브랜드 가치만큼 쉽게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현상이 시너지를 일으켜 해당 브랜드는 소위 국제적인 ‘명품’이 되고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브랜드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누구나 해당 브랜드를 아무 상품에나 갖다 붙일 수 있다면 그 브랜드에 가치가 주어질 리 만무하다. 국제 무역 관계에서 이러한 권리 보호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 간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가 극심하게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원산지국에서 보호되는 어느 재화의 지적재산권이 수입국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간에는 무역과 관련된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종국적으로 국제 무역에 왜곡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나름의 국제적인 ‘통일 기준’에 맞추어 각국의 법률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름의 국제적인 기준이 WTO협정 부속서1C에 규정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다. 우리나라 상표법도 TRIPs협정의 내용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로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추가된 것도 이러한 현상의 한 예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TRIPs협정의 규정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국제 무역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가 없던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덜 했으나, 각 유명 브랜드를 창출해가고 있는 무역 강대국인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에 규정된 상표 ∙ 지리적 표시의 내용, 상표와 관련된 TRIPs협정 이외의 국제 규범, 그리고 TRIPs협정문 중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대해 규정한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관련 케이스와 더불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상표 ∙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관련법도 타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은 WTO 가입국인 153개 국가에서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 및 기업은TRIPs협정의 이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도 면밀히 검토하여 막대한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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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무역 관계에 있어 지구촌이 하나된 지 오래인 지금, 어느 재화의 브랜드(상표)가 지니는 가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상회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 재화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매우 잦게...

    국제 무역 관계에 있어 지구촌이 하나된 지 오래인 지금, 어느 재화의 브랜드(상표)가 지니는 가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상회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 재화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매우 잦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국에서 형성된 어느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다른 국가에서도 원산지국에서 형성된 브랜드 가치만큼 쉽게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현상이 시너지를 일으켜 해당 브랜드는 소위 국제적인 ‘명품’이 되고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브랜드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누구나 해당 브랜드를 아무 상품에나 갖다 붙일 수 있다면 그 브랜드에 가치가 주어질 리 만무하다. 국제 무역 관계에서 이러한 권리 보호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 간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가 극심하게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원산지국에서 보호되는 어느 재화의 지적재산권이 수입국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간에는 무역과 관련된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종국적으로 국제 무역에 왜곡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나름의 국제적인 ‘통일 기준’에 맞추어 각국의 법률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름의 국제적인 기준이 WTO협정 부속서1C에 규정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다. 우리나라 상표법도 TRIPs협정의 내용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로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추가된 것도 이러한 현상의 한 예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TRIPs협정의 규정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국제 무역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가 없던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덜 했으나, 각 유명 브랜드를 창출해가고 있는 무역 강대국인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에 규정된 상표 ∙ 지리적 표시의 내용, 상표와 관련된 TRIPs협정 이외의 국제 규범, 그리고 TRIPs협정문 중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대해 규정한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관련 케이스와 더불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상표 ∙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관련법도 타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은 WTO 가입국인 153개 국가에서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 및 기업은TRIPs협정의 이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도 면밀히 검토하여 막대한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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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released on Sep. 18, 2008, jointly researched and compiled by Interbrand, a global corporate image consultant, and U.S. magazine BusinessWeek, Coca-Cola confirmed its world’s No. 1 brand power. The company’s brand value amounted to $66.7 billion, which was well ahead of IBM’s $59.03 billion and Microsoft’s $59 billion. As the world becomes one global economy, it becomes more and more obvious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are generating astronomical amounts of interest and one of the most valuable resources for corporates and nations.

    But what if the level of protection for IPRs was different in other nations? If a brand was well protected in the laws of country A but not in country B, so causing damage to the value of the brand, it would mean possibilities opening to disputes between A and B, and distor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long run. In today’s global village, business decisions are no longer local and even the smallest company may engage in transactions that have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Therefore the laws for protection of IPRs in each nation need to be unified to a certain extent.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in the Agreement on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ovides both a certain criteria and reasonable discussions among WTO members for the protection of IPRs. TRIPs is an expression of the on-going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 global law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PRs. For all these reasons, TRIPs deserves special attention. One such example is our Trademark Act which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recentl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RIPs. What is important at this juncture is a thorough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RIPs to make an effective strategy in developing and protecting our valuable brand names and other IPRs. This thesis provides extensive and in-depth coverage of our Trademark Act and TRIPs from Article 15(Protectable Subject Matter) to Article 24(International Negotiations; Exceptions) along with two relevant cases settled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o help better understand TRIPs and establish viable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important brand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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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released on Sep. 18, 2008, jointly researched and compiled by Interbrand, a global corporate image consultant, and U.S. magazine BusinessWeek, Coca-Cola confirmed its world’s No. 1 brand power. The company’s brand valu...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released on Sep. 18, 2008, jointly researched and compiled by Interbrand, a global corporate image consultant, and U.S. magazine BusinessWeek, Coca-Cola confirmed its world’s No. 1 brand power. The company’s brand value amounted to $66.7 billion, which was well ahead of IBM’s $59.03 billion and Microsoft’s $59 billion. As the world becomes one global economy, it becomes more and more obvious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are generating astronomical amounts of interest and one of the most valuable resources for corporates and nations.

    But what if the level of protection for IPRs was different in other nations? If a brand was well protected in the laws of country A but not in country B, so causing damage to the value of the brand, it would mean possibilities opening to disputes between A and B, and distor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long run. In today’s global village, business decisions are no longer local and even the smallest company may engage in transactions that have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Therefore the laws for protection of IPRs in each nation need to be unified to a certain extent.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in the Agreement on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ovides both a certain criteria and reasonable discussions among WTO members for the protection of IPRs. TRIPs is an expression of the on-going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 global law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PRs. For all these reasons, TRIPs deserves special attention. One such example is our Trademark Act which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recentl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RIPs. What is important at this juncture is a thorough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RIPs to make an effective strategy in developing and protecting our valuable brand names and other IPRs. This thesis provides extensive and in-depth coverage of our Trademark Act and TRIPs from Article 15(Protectable Subject Matter) to Article 24(International Negotiations; Exceptions) along with two relevant cases settled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to help better understand TRIPs and establish viable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important brand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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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 제2장 상표 및 지리적 표시 14
    • 제1절 상표(Trademarks) 14
    • 제1장 서론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 제2장 상표 및 지리적 표시 14
    • 제1절 상표(Trademarks) 14
    • 1. 상표의 의의 14
    • 2. 상표의 기능 15
    • 3. 상표권과 법경제학적 평가 15
    • 4.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 16
    • 5.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 16
    • (1) 의의 16
    • (2) 성립요건 16
    • (3) 인접개념과의 비교 19
    • 제2절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0
    • 1. 지리적 표시의 의의 20
    • 2. 지리적 표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20
    • 3. TRIPs협정에서의 입법례 20
    • 4. 구별개념 21
    • (1) 상표와의 구별 21
    • (2) 출처표시 및 원산지 명칭과의 구별 21
    • 5. 지리적 표시의 성립요건 21
    •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나타낼 것 21
    • (2)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일 것 22
    • 6. 지리적 표시의 상표법상 취급 22
    • (1)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인정 22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함)와 제4호의 예외 인정 22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의 예외 인정 23
    •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및 제한 24
    • 7.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특례 26
    • (1)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의의 26
    • (2) 상표법상 취급 26
    • 제3장 상표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 29
    • 제1절 서론 29
    • 제2절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30
    • 1. 협약의 성립 30
    • 2. 파리협약상 상표의 보호 31
    • (1) 상표권 독립의 원칙 31
    • (2) 외국등록상표를 그대로 보호 31
    • 제3절 상표법조약 33
    • 1. 서설 33
    • 2. 내용 34
    • (1) 다류1출원제도의 도입 34
    • (2) 각종 증명서 간소화 34
    • (3) 출원요건의 간소화와 통일 35
    • (4) 출원분할의 자유 35
    • (5)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의 금지 36
    • (6)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 36
    • 제4절 마드리드 협정 36
    • 1. 마드리드협정의 기본원칙 및 내용 37
    • 2. 마드리드협정의 한계 37
    • (1) 국제출원의 기초대상을 한정 38
    • (2) 거절이유통지 기한을 1년으로 제한 38
    • (3) 개별수수료 징수 불가 38
    • (4) 집중공격(Central Attack) 체제의 불합리성 38
    • (5) 사용언어를 불어로 한정 39
    • 제5절 마드리드의정서 39
    • 1. 마드리드의정서의 성립시기 및 배경 39
    • (1) 성립시기 39
    • (2) 성립배경 39
    • 2. 마드리드의정서의 특징 및 내용 40
    • 3. 마드리드의정서의 기본원칙 41
    • (1) 출원 및 권리유지 절차의 간소화 41
    • (2) 본국에의 종속성 유지 41
    • 4. 마드리드협정과의 관계 41
    • (1) 기본체제 및 성격 42
    • (2) EU등 지역상표청과의 연계 도모 42
    • (3) 마드리드 체제 유지를 위한 보장조항(Safeguard Clause) 43
    • 5. 마드리드협정과의 기타 주요 차이점 43
    • (1) 존속기간 43
    • (2) 등록의 효과 44
    • (3) 조약 탈퇴 후의 보호 44
    • 6.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 현황 45
    • 제4장 WTO체제하의 상표 및 지리적표시 보호 51
    • 제1절 세계무역기구(WTO) 개관 51
    • 제2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53
    • 1. GATT와 지적재산권 53
    • 2. TRIPs협정의 구성 55
    • 3. TRIPs협정의 원칙 57
    • (1) 국제협약 플러스 보호 57
    • (2) 내국민대우 58
    • (3) 최혜국대우 59
    • (4) 권리소진 60
    • 4. TRIPs 상표 및 지리적 표시 관련 조문별 주요 내용 60
    • (1) 제15조(보호대상 Protectable Subject Matter) 60
    • (2) 제16조(부여된 권리, Rights Conferred) 64
    • (3) 제17조(보호의 예외, Exceptions) 70
    • (4) 제18조(보호 기간, Terms of Protection) 71
    • (5) 제19조(사용 요건, Requirement of Use) 72
    • (6) 제20조(기타 요건, Other Requirements) 74
    • (7) 제21조(사용권 설정 및 양도, Licensing and Assignments) 76
    • (8) 제22조(지리적 표시의 보호,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77
    • (9) 제23조(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적 보호, Addi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81
    • (10) 제24조(국제협상 의무, International Negotiations; Exceptions) 87
    • 5. TRIPs협정 관련 국제 분쟁 95
    • (1) WTO/TRIPs 분쟁해결제도 개관 95
    • (2) 상표권 관련 사례(European Communities v. United States: Sec. 211 of the Omnibus Appropriations Act 2002) 108
    • (3) 지리적 표시 관련 사례(European Communities –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121
    • 제5장 결론 132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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