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사, 임원, 지배주주 등의 수탁자가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에 반환시켜야 한다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근거와 기준을 논의하고 회사기회유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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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사, 임원, 지배주주 등의 수탁자가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에 반환시켜야 한다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근거와 기준을 논의하고 회사기회유용금...
본 논문은 이사, 임원, 지배주주 등의 수탁자가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에 반환시켜야 한다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근거와 기준을 논의하고 회사기회유용금지의 해석과 입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회사기회유용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입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에 법무부는 시민단체, 재계, 학계의 논의를 거쳐 상법개정안 제398조 제3항에서 회사기회유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회사기회유용금지의 원칙은 이사, 임원, 지배주주와 같은 회사의 수탁자는 회사에 속한 사업 기회를 회사의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유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영미판례법상의 신인의무로부터 유래한 이론이고 이 원칙의 판단기준은 미국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회사기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미국판례법상의 전통적 기준으로는 이익 또는 기대기준, 공정성 기준, 사업범위 기준, Miller 판결의 2단계 기준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판례들이 전통적 기준에 의해서 회사기회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만 회사기회유용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항변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 또는 항변 중에 다수의 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는 회사의 동의, 회사의 법률적 불능과 재정적 불능 등이 있다. 미국법률가협회는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미국판례를 참고하여 ALI 기준에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Brudney 교수와 Clark 교수 등의 학자들은 회사기회유용이론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원칙과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미국판례법과 학설 이외에 독일, 영국,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이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즉 우리 상법상 충실의무의 성격과 회사기회유용의 구별개념으로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와 경업금지의 원칙,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상법개정안의 입법의 타당성 여부,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론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입법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