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과 징수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입법·행정·사법적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이 필요한데 그 중 최종적이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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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과 징수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입법·행정·사법적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이 필요한데 그 중 최종적이고도 ...
과세관청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과 징수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입법·행정·사법적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이 필요한데 그 중 최종적이고도 실효적인 통제는 사법적 통제 특히 조세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소송의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위하여 여러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증명활동을 하게 된다.조세소송에서 증명과 관련하여 요증사실의 존부와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증명책임의 문제와 어느 정도 증명이 있으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증명의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소송과정에서 누가 주로 증명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문제된다.요증사실의 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지배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대량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모든 증거를 지배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반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실효성과 조세의 중요성,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국가의 재정수입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조세채무를 조각, 소멸시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상 추정이 되는 경우 그 반대사실은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조세소송에서의 증명도는 일반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한다. 다만 조세법률관계는 대량적·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증명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어떤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요건사실이 존재한다는 일응의 추정을 할 수 있고 납세자는 일응의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하여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조세법률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법치행정과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증명책임의 완화·감경에는 반드시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구체적 사안마다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증명도가 완화되는 경우로 판단한 경우도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불확정개념을 이루는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도가 요구되는 경우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처럼 엄격한 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명의 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여야한다. 그리고 조세소송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도의 유형화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